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재보험 손익관련 시부인 및 종업원 저리대출금에 대한 적정이자율 등

사건번호 조심-2008-서-3603 선고일 2010.11.15

특수관계자와의 쟁점재보험거래를 차입거래로 보아 재보험관련 손익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종업원에 대한 저리 대출금에 대한 적정이자율을 우대금리로 한 데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시부인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8.7.4. 청구법인에게 한 2004.4.1.~2005.3.31.사업연도 법인세 14,898,799,290원, 2005.4.1.~2006.3.31.사업연도 법인세 9,751,471,000원 및 2004년 귀속분 이자소득세(원천분) 924,447,320원의 부과처분과, ○○○를 소득자로 하는 2004.4.1~2005.3.31. 사업연도 귀속 16,212,006,518원의 임시유보처분통지처분, 2003년 귀속 상여 69,913,808원, 2004년 귀속 상여 91,464,758원, 2005년 귀속 상여 88,044,664원, 2006년 귀속 상여 91,001,534원, 2007년 귀속 상여 88,790,245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1.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 ○○○와 체결한 재보험계약(출재보험 및 수재보험)을 재보험거래로 보아 관련 손익(해지배상금 포함)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에게 지급한 출재보험료비용 등과 2004.4.1. 중도계약해지에 따른 배상금 76억원 등 총지출액 4,189억원을 손금에 산입하였고, 또한 종업원에게 주택구입자금 등을 저리(연 2%)로 대출하여 주면서 보험계약자에 대한 아파트 담보대출금리(연 5.8%~7%)를 적정이자율(시가)로 하여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종업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2007.7.23.~2007.11.30. 기간 중 청구법인의 2001.4.1.~2002.3.31.사업연도(2001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의 심판청구관련사항 등을 적출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08.7.4.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14,898,799,19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9,751,471,000원, 합계 24,650,270,190원과 2004사업연도 귀속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924,447,320원을 경정·고지하고, RGA를 소득자로 하는 16,212,006,518원의 임시유보처분통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반환시 배당처분)를 하였으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를 귀속연도로 하는 합계 429,215,009원의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심판청구관련 적출사항〉

(1)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간에 체결된 쟁점재보험거래의 실질이 재보험거래가 아닌 차입거래로 의제하여 2001사업연도~2003사업연도 중 익금산입한 총수입금액을 차입원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고, 2001사업연도~2004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총지출액을 차입원금 및 이자의 상환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그 귀속시기를 조정하고, 원화기준으로 산정한 해지배상금 76억원과 차입원금 상당액 등을 미화기준으로 환산함으로써 발생한 외화손실 120억원의 합계 196억원을 지급이자로 의제한 후, 지급이자에 대한 정상가격(Libor+국내시중은행의 단기외화조달가산금리)으로 산정한 33억원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인정하되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결정고지한다(나머지 163억원은 손금불산입 및 임시유보소득처분).

(2) 청구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을 2%의 이자율로 대출하면서 2002~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보험상품예정이율에 적정이윤(0.1~0.2%)을 가산하여 계산한우대금리(Prime Rate)를 적정이자율로 하여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데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서 정한 국세청장의 고시 이자율(연 9%)을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와의 차이금액 4억2,900만원을 각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재보험거래는 실질은 재보험거래이지 차입거래가 아니다. 쟁점재보험거래의 성격은 세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야 하고○○○, 기업회계기준상 재보험거래인지 여부는 ‘보험위험의 전가 여부’와 이에 따른 ‘재보험사의 손실발생 가능성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데, 쟁점재보험거래는 “순위험금액에 한국의 제3경험생명표에 기초한 연간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재보험료를 산정하였고, 실제 발생된 보험사고에 따라 약정된 재보험금을 수수하는 등 보험위험을 전가시키고 재보험사에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명백하여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상 재보험거래이므로, 쟁점재보험거래로부터 얻은 보험수익과 보험비용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청구법인이 쟁점재보험거래를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회계처리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134조 등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협의하여 계약해지권을 명백하게 규정한 수정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쟁점재보험거래를 하였고, 그 구체적인 회계처리 조차 외부감사인인 하나회계법인이 금융감독원에 질의하여 받은 회신○○○에 따라 처리하였으며, 2004.4.19. 금융감독원 정기검사에서 지급준비금을 과소 설정한데 대하여 시정요구받아 추가 적립하는 등 쟁점재보험거래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수차례 재보험거래로 확인하였다. 계약기간 중 자금흐름의 구조는,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료를 월별로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나 그것을 임대계약 시에 100% 선급한다고 하여 그 임대차거래를 차입거래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재보험거래의 성격을 판단하는데 관련이 없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재보험사들과도 계약발효일 이후에 재보험계약서를 작성한 사례에서 보듯이 재보험은 대형 보험사들간에 신의를 바탕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구두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기본조건을 먼저 정하고 추후 세부적 요건을 합의하여 최종 서면계약을 하는 상관행이 있어 처분청이 재보험계약의 체결일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재보험거래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하며, 쟁점재보험거래는 청구법인의 요구에 따라 해지하였기 때문에 해지배상금으로 ○○○의 실질적 손실액인 이자상당액을 지급한 것은 상관행상 합리적인 것이고, 청구법인이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보험위험전가가 되지 않은 사례를 전제한 금융감독원 실무의견서 ○○○가 쟁점재보험거래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은 주장은 쟁점재보험거래가 보험거래라는 금융감독원의 일관된 입장에 반대되는 부당한 것이다.

(2) 만일 쟁점재보험거래를 차입거래로 보더라도, 쟁점재보험거래의 2002년 당초 계약 및 수정 계약서를 보면, 각 제11조 일반사항 중 제10항에 “모든 재보험 관련 지급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원화로 표시된다.”고 명문으로 약정되어 그 보험수입과 비용의 수수시점의 환율을 적용한 원화금액으로 확정하기로 합의되어 있음에도 2004.4.1. 계약해지시 청구법인과○○○가 합의한 해지배상금 산출방식과 금액은 2002년 당초 계약 등에 없었던 새로운 합의내용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쟁점재보험거래를 해지하게 되자 ○○○는 자신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자신의 회계처리기준통화인 미 달러를 기준으로 한 이자 상당액을 해지배상금으로 요구한 것을 청구법인이 수용한 것을 사유로 이미 합의한 계약내용을 부인하고 외화채무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계약내용에 명백히 반한다.

(3) 만일 쟁점재보험거래를 차입거래로 보더라도, 국제거래에서 정상이자율을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조달금리+영업비용+적정영업이익)에 위험가산금리(신용위험 가산금리+기간 가산금리+국가위험 가산금리)를 더한 것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쟁점재보험거래는 당초 6년 이상 계약기간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실제로 해지기간까지 약 3년 동안 유지되었고 처분청도 쟁점재보험거래를 3년간 자금대여한 차입거래로 의제하였음에도 그 정상이자율만 3년물 ‘장기’가 아닌 3개월물 ‘단기’의 국내시중은행 외화차입금 조달금리를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이 금융감독원의 수차례 공식적 의견표명과 다르게 쟁점재보험거래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 신고하는 것은 기대하기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청구법인의 금융감독원의 의견에 대한 신뢰는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원칙의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등은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가사 신의성실원칙의 보호를 받지 못하더라도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5) 청구법인이 종업원에게 적용한 대출이자율은 우대금리(Prime Rate)로 조달금리에 일정 이윤을 가산하여 최우량 고객들에게 적용하는 이자율로, 이는 평균조달금리이상과 평균대출금리 이하 사이로 정한 것으로서 신용담보 및 관리가 보장될 뿐만 아니라 자금의 대여 및 회수비용도 매우 저렴한 종업원에 대하여 최우량 고객에게 적용되는 우대금리로 대출이자율을 정하였다면, 이는 정상적으로 대출하는 이자율 범위 내의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재보험거래에서 재보험수수료를 특정기간에 편중하여 받거나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초기 1,671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도록 설계하여 차입의 효과를 누렸고, 계약해지시에는 실제 발생한 현금유입액 1,687억원에 유입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복리이자를 가산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원리금을 상환하였다. 따라서 계약구조상 초기 3년간 거액의 현금이 유입되도록 설계되었고 청구법인도 그러한 계약구조를 충분히 인식하고 그러한 효과를 기대했으며 추후에 상환할 것으로 예정된 거래를 그 명칭이 재보험이라는 이유로 세무상 차입거래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쟁점재보험거래의 보험대상기간은 2001.4.1.부터 시작되나 계약서 초안은 1년여 후인 2002.2.11. 및 2002.3.14. 본 계약이, 2002.7.29. 수정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계약체결 이전에 이미 보험금 및 보험료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었고 대금결제의 권리·의무만이 남게 되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험계약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현금유입액 1,687억원에 3개월 복리이자를 기준으로 해지배상금을 지급한 것 등을 보면 당초부터 계약해지를 염두에 두고 실질적으로 유입된 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돌려주는 원리금 반환조건으로 약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도 쟁점재보험거래를 차입거래의 실질을 인식하여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실무의견서 2004-3호(2004.8.9.)는 4년의 계약기간 중 1차 연도에 재보험수수료수익을 전액 지급한 재보험거래 사례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위 사례의 재보험계약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 ・ ・ ・ 경제적 위험의 대부분이 재보험자에게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재보험거래가 아닌 금융거래로 보아 관련 현금흐름을 예치금 또는 예수금으로 처리함”이라고 의견제시하였는바, 쟁점재보험거래는 초기연도에 거액의 현금수수가 발생하고 향후에 반대방향의 현금수수가 발생하며, 초기의 현금흐름에 일정이자를 가산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였고 계약시점에 청구법인이 분석한 현금흐름 전망에 따라 재보험자의 이익이 확보될 때까지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계약조건을 정하였으므로 위 실무의견서의 재보험형식을 이용한 금융거래 정의에 완벽하게 부합하며, 쟁점재보험거래는 금융감독원의 해석을 통하여 금융거래가 된 것이 아니라 원래 금융거래인데 금융감독원에서 추후에 이에 대한 인지 및 사실판단 끝에 차입거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아직까지 이러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2) 만일 쟁점재보험거래를 차입거래로 본다면, 청구법인이 계약해지 후 ○○○간에 해지계약서상의 해지배상금을 해지시점의 원화로 환산한 것으로서 이 중 1,567억원은 원금 $136백만불에 해당하고 나머지 196억원($17백만불)은 이자 및 해지수수료에 해당하고 해지계약서상의 원금 1,567억원과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1,687억원과의 차액 120억원은 원금의 유입시점과 상환시점 사이의 환율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 쟁점 차입이자를 76억원으로 볼 것인지 196억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쟁점재보험거래에 따른 채무가 원화채무인지 외화채무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바, ○○○의 계약에서 해지조건은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원금을 산정하고 이에 7.5%(출재) 또는 7.8%(수재)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조건으로 하고 있어 외화채무임이 명백하고 이러한 해지조건이 청구법인을 그대로 구속하여 청구법인은 실제로 이 조건에 의하여 해지반환금을 계산하여 상환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외화채무에 해당하고 아울러 해지계약서에 의하여 계산된 이자금액은 미화 $17백만불이므로 차입 이자금액은 196억원으로 보아야 한다.

(3) 만일 쟁점재보험거래를 차입거래로 본다면, 차입 이자금액에 대하여 이전가격 조정의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은 ○○○금리에 국내은행이 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달러를 차입할 때 적용하는 가산금리를 더하여 산출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2002.7.29.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지 만 1년 9개월만인 2004.3.31.자 계약을 종료하여 쟁점재보험거래가 장기차입거래에 해당하므로 장기차입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재보험의 경우 계약조건상 원금 및 이자만 보상된다면 특수관계자간의 합의에 의해 언제든지 중도에 해지할 가능성이 있었고 청구법인 스스로 이자액을 산출한 방식이 3개월 복리방식이었으므로 3개월 단기차입이자율○○○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조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이 종업원에게 대출한 이자율 2%는 청구법인이 설계사 등 제3자에게 대출한 이자율 9.11~10.02%에 비하여 현저히 저리임이 명백하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판단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이상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종업원에 대한 대출은 설계사 등에 대한 대출과 달리 퇴직금을 담보로 하여 채권일실의 우려가 없으므로 저리로 대출한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업원과 설계사에 대한 대출 공히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하므로 채권일실의 우려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종업원에 대한 대출이 설계사 등 제3자에 대한 대출에 비하여 특별히 저리일 이유는 없으므로,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월이자율(9%)를 시가로 보아 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재보험거래를 법인세법상 차입거래로 의제하여 2004 사업연도의 재보험 관련 손익을 모두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재보험거래를 차입거래로 의제하는 경우라도 이를 원화거래가 아닌 미화거래로 보아 외화평가손익을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고, 지급이자로 의제되는 해지배상금액을 원화기준금액(7,629,350,039원)이 아닌 미화기준금액(19,573,633,165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③ 쟁점재보험거래를 차입거래로 의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급이자로 의제된 해지배상금을 미화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상 지급이자의 정상가격(금리)을 'Libor + 국내시중은행의 단기 외화조달 가산금리'로 산정한 금액(3,361,626,648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쟁점재보험거래를 차입거래로 의제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⑤ 종업원 대출금에 대한 적정이자율을 우대기준금리(Prime Rate)로 적용한데 대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시부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①~④ 관련 (가) 국세기본법(2005.1.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2006.5.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①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 있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 및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

거주자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와일반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이 경우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 가. 자산의 매입·제조·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
  • 나. 자산의 개발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총액 또는 부담한 위험정도
  • 다. 각 거래단계에서 수행된 기능의 중요도
  • 라. 기타 측정가능한 합리적인 배부기준
2.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국제거래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 라.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3.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라)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마)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바) 보험업법(법률 제7379호로 2005.1.27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험업"이라 함은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 등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이하 생략) 제4조 (보험업의 허가) ①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하 생략) 제120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134조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보험업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원·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4.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각호 생략) (사) 보험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596호로 2004.12.3,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3조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이하 이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각호 생략)

②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재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재보험에 붙인 분에 대한 책임준비금은 계상하지 아니하며,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가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재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재보험을 붙인 보험회사로 하여금 책임준비금을 계상하게 하여야 한다.

1. 보험위험의 전가가 있을 것

2. 당해 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재보험을 받은 회사에게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3. 재보험을 받은 회사는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최근 3년 이내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일 것(이하 생략)

(2) 쟁점⑤ 관련 (가)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는 미국의 상장법인으로 2007년말 현재 27조 3천억원(210억 달러)의 자산과 2경 730조원(2조 1천억달러)의 재보험계약규모를 가지고 있는 ○○○ 재보험사이며, 현재 21개국에서 사무소를 두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의 지분을 약 50%를,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과 ○○○간에 체결한 재보험계약(수정계약 포함) 내용은 아래와 같다.

○○○

9. 출재거래에 따른 재보험료 및 재보험금 수수내역○○○

10. 해지반환금 지급내역 해지반환금은 당초 청구법인이 수령한 재보험금(+), 재보험료(-), 재보험수수료(+) 등의 합계 628억 8,900만원에 해지배상금 21억 300만원을 가산한 649억 9,200만원을 지급함

○○○간 해지배상금 산정내역: 분기별 순수취금액(달러화 기준)에 1.5%의 이자와 0.375%의 위험수수료를 가산하여 3년간의 누적손익을 계산하고 여기에 0.75%의 해지수수료를 가산하여 총 해지반환금 산출

○○○

8. 계약해지

• 해지계약일자: 2004.4.23.

• 해지조건: 2004.4.1. 이후 수재계약 종료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과 연계되어 있는 ○○○에 지급

9. 수재거래에 따른 재보험료 및 재보험금 수수내역○○○

10. 해지반환금 지급내역 해지반환금은 당초 청구법인이 수령한 재보험금(-), 재보험료(+), 재보험수수료(-) 등의 합계 1,058억 400만원에 해지배상금 55억 2,600만원을 가산한 1,113억 3,000만원을 지급함 * ○○○간 해지배상금 산정내역: 분기별 순수취금액(달러화 기준)에 1.5%의 이자와 0.45%의 위험수수료를 가산하여 3년간의 누적손익을 계산하고 여기에 0.75%의 해지수수료를 가산하여 총 해지반환금 산출 (다) 한편, ○○○와 쟁점재보험거래와 같은 계약일자에 같은 계약기간으로 재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과 ○○○ 간의 재보험계약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 (라) 2002년초 청구법인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거래손익 전망치 및 ○○○간 계약내용을 분석한 자료 중 손익전망치와 관련한 내용을 보면,

1. 청구법인은 출재보험의 경우 보험료 비용이 향후 6년간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보험금 수입은 보험료 대비 6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여기에 초기 3년간 보험료 비용과 같은 금액의 출재수수료 수입조건(이후 연도부터는 출재수수료 수입이 없음)을 감안하여 현금흐름이 아래와 같을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

2. 청구법인의 이러한 현금흐름 예상에 따르면 쟁점 출재계약에서 발생하는 누계손익은 5년3개월 이후인 2006.6.30.경 “0”이 되는 것은 나타난다.

3. 수재보험의 경우 보험료 수입에 큰 변동이 없다가 일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보험금 비용은 보험료 대비 40%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 여기에 계약 후 3년차에 보험료 수입의 50%, 이후 연도부터는 보험료 수입의 100%를 수재수수료로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보험료수입이 없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아래〈표〉와 같이 현금흐름을 예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

4. 청구법인의 이러한 현금흐름 예상에 따르면 쟁점 수재계약에서 발생하는 누계손익은 6년6개월 이후인 2007.9.30.경 “0”이 되었다. 이러한 현금흐름 전망치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재보험거래로부터 실제 발생한 3년간 누계손익 합계 1,687억원은 위 현금흐름 전망치 합계 1,671억원에 99.04%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개별 보험료 등의 실제 발생한 합계액은 전망치와 최저 3.15% 내지 최고 15.00%의 차이가 나타난다(2001사업연도는 계약일을 소급하였기 때문에 오차 나타나지 않음). 또한, 청구법인의 재보험료 및 재보험금 지급조건과 관련한 분석내용을 보면,

1. 쟁점 출재계약 및 수재계약에서 재보험료, 출재·수재수수료 및 재보험금은 별도로 청구되지 않고 3개월 단위로 정산되어 아래와 같이 그 순차액을 상대방에게 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

2. 청구법인은 출재계약의 경우 보험금 지급비율이 6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므로 출재수수료를 매 분기별로 일정하게 40%로 하게 되면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인 ○○○ 사이에 큰 수지 차이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계약 초기 3년간 출재보험수수료 수입을 모두 취하고 수재보험수수료 비용을 3년차 이후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한편, 쟁점재보험거래계약의 해지와 관련한 분석내용을 보면

1. 쟁점재보험거래의 계약기간은 특정된 바가 없고 2002.4.1.부터 시작하여 중도 해지되지 않으면 계속 지속되며, 계약기간 중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지할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출재계약의 경우 누계손익이 “0”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6.6.30. 이후(이후에는 순손실이 예상됨)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난다.(금융감독원의 요구로 수재계약의 경우 누계손익이 “0”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7.9.30. 이후에는 청구법인의 선택에 따라 일방적으로 수재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어 실질적인 계약 해지권을 가지게 되도록 수정계약함.) 그리고 경험 및 명목계정과 해지정산금에 관한 ○○○ 간 계약내용을 보면,

1. ○○○은 재보험계약에서 거래 손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손익이 어느 일방에게 영구적으로 귀속되지 않고 기간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하도록 보험거래손익 누적계정을 만들어 기록·관리하고 있는 데, 출재계약에서는 ‘경험계정’ 및 ‘경험환급금계정’이며 수재계약에서는 ‘명목계정’ 및 ‘손실누계계정’으로 나타난다.

○○○ 출재계약에서 계약 초기 3년간 출재수수료로 인해 수입보험금만큼 순수익이 발생하게 되며 여기에 연간 7.5% 정도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 경험계정에 누적되다가, 4년차부터는 순손실이 발생하여 조금씩 경험계정에서 차감되어 2006.6.30. 경험계정이 “0”이 되도록 계약조건이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의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청구법인은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나) 경험환급금계정○○○ 계약초기 3년간은 출재수수료가 100%이므로 경험환급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4년차 이후 2006.6.30.경 보험거래손익 누적계정인 ‘경험계정’이 “0”에 가깝게 떨어진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경험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경험환급금이 발생한 이후부터는 계속적인 손실이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은 계약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으며, 상호합의 또는 일방적인 선택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수재계약에서는 계약 초기 3년간 청구법인이 얻은 수익에 연간 7.8% 정도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명목계정에 누적하다가, 수재수수료가 100%가 되는 4년차 이후부터는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보험금만큼 누적된 명목계정에서 차감하여 2007.9.30.경 명목계정이 “0”이 되도록 계약조건이 구성되어 있으며, 손실누계계정은 그 발생확률이 매우 낮으나 매 분기별로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보험금이 수재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그 후 다시 수재보험료가 보험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금액만큼 손실누계계정에서 차감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청구법인은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 건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2001.4.1.~2004.3.31. 3년간 분기별 순수취금액(달러화기준, 재보험료와 재보험수수료와의 차액)에 일정한 이자 및 위험수수료를 가산하여 3년간의 원리금을 계산하고 당해 원리금에 0.75%의 해지수수료를 가산하여○○○ 1,763억 2,200만원을 반환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거래의 실질이 자금차입거래인 것으로 보아 쟁점재보험거래관련 모든 손익을 아래 와 같이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수재계약 수익 및 비용의 각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 ○○○ 또한, 처분청은 당초 달러화 기준 순수취금액 1,567억 4,900만원을 초과하여 반환한 195억 7,300만원은 이자로 보아 원천징수 과세하였으며, 지급이자의 적정여부에 대한 이전가격을 조사하여 정상가격(Libor에 일정한 가산금리를 더한 이자율로서 조사관서의 이전가격심의위원회 심의 통과)을 초과한 162억 1,200만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금융감독원의 재보험계약을 이용한 금융거래의 회계처리○○○를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고, 쟁점재보험거래의 현금흐름구조가 과세근거가 된 것이지 쟁점재보험거래의 해지 여부는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는 아니라고 이 건 심리시 의견진술한 바 있다. (사)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과정에서 청구법인과 동종업체인 ○○○ 수재보험사는 출재보험사가 지급하는 재보험료에 대하여 통상 30%의 재보험수수료를 출재보험사에게 지급하며 재보험 계약의 경우 계약발효일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후에 체결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3.9.19. ○○○ 재보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유효일은 2003.4.1.이었고, 청구법인은 2003.9.19. ○○○ 재보험계약을 작성하였는데 그 유효일은 2003.4.1.로서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쟁점재보험거래의 경위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1. 2002.5.14. “해외 출재/수재거래에 대한 배경 및 재무적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으로부터 계약해지권 조항 수정권고를 받고 이를 반영한 수정계약서를 제출 후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감독원과 사전협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외부감사인인 하나회계법인은 쟁점재보험거래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질의한 바, 재보험금과 출재수수료는 수익으로 계상하고 재보험료는 비용으로 계상하는 등의 회신○○○을 받아 그 내용대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3. 2003년 3월 기준으로 ‘보험위험의 전가’를 나타내는 지급여력 기준금액 관련자료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4. 2004.4.19. 금융감독원의 정기감사결과 쟁점재보험거래의 수재보험에 대한 지급준비금 과소설정과 관련한 지적을 받아 추가 적립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쟁점재보험거래 중 출재재보험계약에서 실제 사고발생 건수에 따른 ○○○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재보험거래에서 담보하고 있던 생명보험의 유형과 같은 유형인 일반사망위험, 재해사망위험, 재해상해위험, 암관련 담보 등을 쟁점재보험거래 전, 후의 기간 동안 재보험 출재를 하여 왔다는 주장이다. (차) 우리 원에서 ○○○로부터 수재한 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자로서 지급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04.7.14. 청구법인은 수재보험에 대한 지급준비금으로 815,581,988원을 200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적립하여 보고한 사실(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 정리보고, 별첨)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다. (카)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3조 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 제3조 제7호는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반영할 수 있는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쟁점재보험거래는 보험위험이 전가되고 이에 따른 재보험사의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재보험거래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2002.5.14. “해외 출재/수재거래에 대한 배경 및 재무적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2002.7.29.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계약해지권 조항 수정권고를 받아 이를 반영한 수정계약서 제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전 금융감독당국과 협의한 점, 외부감사인인 하나회계법인이 쟁점재보험거래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질의하여 재보험금과 출재수수료는 수익으로 계상하고 재보험료는 비용으로 계상하는 등의 회신을 받아 회계처리를 한 점, 2004.4.19. 금융감독원의 정기감사결과 쟁점재보험거래의 수재보험에 대한 지급준비금 과소설정과 관련한 지적에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쟁점재보험거래 중 출재재보험계약에서 2001〜2003사업연도 중 보험사고(56,914건)가 발생하여 ○○○로부터 288억8250만원 상당의 재보험금을 수령한 점, 이 건 심리과정에서 금융감독원에 공문 조회결과 쟁점재보험거래를 재보험거래로 회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재보험거래의 실질이 차입거래가 아닌 재보험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재보험거래의 계약기간 초기에 현금유입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동 거래를 차입거래로 의제하고 관련 손익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④에 대하여는 쟁점①의 주장내용이 받아들여져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3)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종업원에 대한 임차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을 2%의 이율로 대출하면서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고시하는 보험상품 예정이율에 적정이윤(0.1~0.2%)을 가산하여 산출된 ○○○을 적정이자율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2~2006사업연도의 종업원 대출금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의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정이자율로 보아 2002~2006사업연도에 429,215,01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일반계약자 및 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의 평균이율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청구법인의 종업원 대출 규정인『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운용지침』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대출이율은 대출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 3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담보의 제공에 있어서는 주택에 근저당권 설정 또는 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 중 택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주택임차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금액 2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대출이율 2%를 적용하며, 대출금의 110%에 해당하는 ○○○의 생활안정자금보험보증에 가입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라) 한편,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적용할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으로 정의하고,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2.1.1.이후부터 현재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연 9%○○○로 고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법인은 2001~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종업원에 대하여 임차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을 2%의 이율로 대출한 금액에 대하여 6.38%~7.29%인 우대금리를 시가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 및 종업원들에 대한 상여로 보아 법인세 및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대출상품별 종업원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이자율을 보면 지급보증대출의 경우 9.22%~12.39%,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7.90%~9.66%로서 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한 우대금리 이자율 2%이나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할 때 적용한 인정이자율 6.38%~7.29%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의 시가는법인세법제52조 등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시가로 보도록 하면서 당좌대월이자율은 금융기관의 당좌대월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로 정의하고 있고, 2002.1.1.이후부터 현재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이 연 9%로 고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적용한 우대금리이자율은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같은 종류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적정이자율보다 현저히 낮은 부당한 거래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종업원들에 대한 대여금의 시가를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9%)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