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 라.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확인서, ○○의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 기본사항 ․ 2006년도 주식변동내역, ○○○의 가구사항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가) ○○은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으로부터 공급대가 100,000,000원 상당의 실지 매입을 하였음에도 공급대가 2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의 개업(2004.7.8.)부터 2006.10.9.까지 50%지분을 가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2006년 중 청구인의 지분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에게 이전됨에 따라 ○○○는 80%지분을 가진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살이 나타나고, 당초 지분 30%를 가졌던 ○○○는 청구인이 실지 대표자라 주장하는 ○○○의 부(父)이고, 지분 20%를 가졌던 ○○○는 ○○○의 자(子)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인이 아니라 ○○○이 ○○의 실지 대표자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2006.6.8. ○○○ 명의 이행각서에는 ○○의 대표이사를 ○○○ 본인의 자녀 ○○○로 이전 등재하고,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주)○○○에서 ○○으로 발행한 약속어음 275백만원을 ○○과 본인이 책임지고 결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주) ○○○이 ○○○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지방법원 2007가단 ○○○○○ 대여금)시 ○○○에 대한 신문조서(2008.8.21.)를 보면,
○○○이 2003.4.20. 경 ○○광역시 ○○구 ○○○에 있는 주점에서 청구인과 만나 교제하게 되어 2003년 7월경 청구인이 함께 살자고 제의하여 동거하기 시작하였으며, 청구인과 동거하는 동안 50억원의 ○○광역시 ○구 ○○동 중앙하수처리공사, 40억원의 ○○광역시 ○구 ○○동 ○○아파트 토목운반공사를 수주하여 공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에게 청구인 자신의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어 달라고 하여 2004년 7월경 ○○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해두었고 공사 수주를 ○○명의로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은 ○○을 청구인과의 동거시 청구인의 강요에 의해서 만들었고, ○○○ 본인은 현장에서 주로 근무를 하였고, 회사자금관리는 전적으로 청구인이 하였던 것으로 진술하였다. (다) ○○○이 청구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한 형사사건 관련 공소장(2008.8.2., 2007년 형제○○○○○호, ○○지검○○지청), 청구인과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판결문(2008고단○○○ 업무상횡령 2008.10.21., ○○지방법원 ○○지원)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사실이 확인된다.
1. ○○지검○○지청 검사 ○○○은 청구인이 2004년 7월경부터 2006.10.9.경까지 ○○○이 실제 운영자인 ○○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과 동거를 하다가 2006.6.2.경 불화로 헤어진 뒤 ○○○이 회사 자금을 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06.6.16. 경 ○○ 명의 ○○은행 계좌에 대한 분실신고를 한 다음 2006.6.29.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 명의 ○○은행계좌에서 주식회사 ○○○ 명의 계좌나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으로 총 23,450,000원을 횡령하여 어음결제 등에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은 피의자신문시 본인이 ○○이라는 회사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모든 운영과 자금 집행 등은 ○○○이 주도적으로 했고 본인은 당시 남편으로 여기고 지내던 ○○○이 지키는 대로 기계적으로 자금을 집행하고 돈을 차입해 주는 등 단순한 자금업무만 하였다 진술하였고, ○○광역시 ○구 ○○동 ○○아파트 공사시 덤프트럭 관련 업무를 하면서 ○○과 관련되었다는 ○○○은 청구인은 처음 보는 사람이고,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이었다고 진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청구인이 동거남인 ○○○이 실제 운영자인 ○○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06.6.2. 경 ○○○과 헤어지게 되자 ○○○의 회사자금 인출을 막기 위해 분실신고를 내고 ○○ 명의 자금 971만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사용한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피해회사인 ○○은 ○○○이 실제 사주인 건설업체로서, 평소 ○○○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 발행 어음을 교부받아 공사대금 지급 등을 위하여 사용하엿는데, 청구인이 ○○○과 헤어지면서 ○○○이 어음 결제자금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의 예금계좌에서 1,375만원을 인출하여 어음지급을 위하여 사용한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징역 2월)의 선고를 유예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8.10.24. 상소하였다.
(3) 관련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의 실지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이라고 주장하나,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청구인이 당해 과세기간 ○○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서 ○○은 청구인과의 동거시 청구인의 강요에 의해서 만들었으며 ○○○ 본인은 현장에서 주로 근무를 하였고 회사자금관리는 전적으로 청구인이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나타나고, 관련 형사소송의 공소장 ․ 판결문 등에 ○○○이 ○○의 실제 운영자이며,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범죄사실의 전제사항으로 일부로서 제시된 것으로 ○○의 대표자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며, 현재 청구인의 상소에 따라서 확정되지도 않아 대표자여부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4) 따라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을 ○○의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