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매매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동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시가를 확인할 방법도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식의 매매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동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시가를 확인할 방법도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2003.12.26. 이○○○로부터 ○○○의 주식 17,950주(지분율 22.44%,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38,000원씩 682,100,000원에 양수하였고, 이○○○는 그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이○○○와 그의 형 이○○○(이하 “구주주들”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쟁점주식의 매매를 특수관계자간 저가 양수도에 해당하는 시가가 불분명한 거래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260,334원(1주당 236,668원에 최대주주 10% 할증률 가산)으로 시가를 산정한 후 그 가액과 양수대가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8.7.3. 청구인에게 2003.12.26. 증여분 증여세 2,473,656,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청구인과 이영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 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국세청장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2002.5.24. 자로 쟁점주식 양도자인 구주주 이○○○가 청구인에게 보낸 편지사본에 의하면, ○○○의 창립 때부터 이○○○가 출자했던 금액과 회사를 퇴직하면서 공로금조로 받았던 주식의 처리문제를 그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회사 측에 되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다 하여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본인도 동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 매수자를 찾았으나 사채업자들도 주식을 양수할 의사가 없다고 하며, 창업주 등이 당초 출자금에 대한 배당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고 본인의 주식을 되 사주겠다는 약속도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쟁점주식을 양수해 달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2002.9.5. 자로 이○○○가 청구인에게 보낸 편지사본에 의하면, 지난 6월말 일식집에서 약속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데 외면하지만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주식을 포함한 쟁점주식을 양수해 달라고 되어 있고, 가격 문제는 본인의 입장만 고집하지 아니할 것이니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고 되어 있으며, 9월이 가기 전에 객관적으로 평가(제3자 입회 하에 회사에 대한 평가 등)하여 적절한 매매가격을 산정하되 더 이상 주식문제로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고 옛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되어 있다.
3. 2003.8.13. 자로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구주주들 가운데 한명인 이○○○에게 보낸 쟁점주식의 실사관련 내용증명우편물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매각과 관련하여 2003.7.18. 이사회를 통해 실사기관으로 ○○○을 결정하였다고 통보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4. 2003.9.30. 자로 세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주식가치평가 용역계약에 따라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본 평가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의 주식 1주당 가치를 42,733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2003.10.28.자로 쟁점주식의 매매와 관하여 구주주들과 청구인 등간에 작성한 주식매매 사전합의서(MOU)에 의하면, 세일회계법인이 평가한 ○○○의 기업가치평가보고서상의 주가(1주당 42,733원)를 60%, 구주주의 주식취득시의 액면가액을 기초로 한 연리 10%의 복리계산에 의한 주가를 40%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1주당 주식가액 38,000원을 매매가액으로 산정하는데 잠정합의하고, 2003.12.31.까지 본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다.
6.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2003.12.8.)에 의하면, 2003.10.28.자 위 주식매매 사전합의서를 토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1주당 38,000원)을 산정하였고 잔금지급일은 2003.12.26.로 약정되어 있다. (2)판단 (가)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김○○○와의 합의에 따라 변○○○의 주권행사를 김○○○이 행사하도록 위임하였다 하여 사실상 최대주주를 구주주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에 “최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의 자가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주 당사자 간에 주권행사의 위임이 있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위 주권의 위임은 당사자 간에만 효력을 미칠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를 변경할 수 없으며,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이○○○와 그의 형 이○○○는 양도일 현재 ○○○의 지분 40.56%를 출자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2.3.5. 부터 ○○○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바, 구주주들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이○○○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창업주 등으로부터 ○○○의 주식 20,000주(지분율 25%)를 양수한 변○○○가 창업주 등에게 동 주식을 재매수할 것을 요청하여 2002.12.31. 현재 재매수 가격을 1주당 15,500원으로 합의한 점,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 사실상 매수자를 찾기가 어렵다고 보이는 점, 구주주들이 창업주 등에게 계속해서 쟁점주식의 매수를 요구한 점, 동 매수요구에 따라 ○○○이 주식의 평가를 세일회계법인에 의뢰한 결과 1주당 가액을 42,733원으로 평가한 점, 구주주들과 청구인 등 간에 세일회계법인이 평가한 주식평가액의 60% 및 당초 구주주들의 취득가액에 연리 10%를 복리로 계산한 가액의 40%를 적용하는 등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38,000원으로 합의한 후 거래한 점, 창업주 등이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의 주요 업무에 참여한 반면 구주주들은 등기임원도 아니고 주요 업무에 참여하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구주주들을 사실상 최대주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협의과정을 거쳐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으로 결정한 1주당 38,000원이 양수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쟁점주식 매매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된 평가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산정한 가액이므로,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동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시가를 확인할 방법도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