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에게 40,000천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금액을 사용처불분명금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피상속인이 ○○○에게 40,000천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금액을 사용처불분명금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8.7.10. 청구인들에게 한 2005.8.8. 상속분 상속세 229,643,31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인 ○○○의 예금으로 확인되는 200,000천원 및 피상속인이 ○○○에게 반환한 40,000천원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예금 200,000천원은 상속인 ○○○의 다른 예금에서 입금된 자금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다.
(2) 피상속인은 외사촌 동생 ○○○으로부터 2004.10.22. 5,000천원, 2004.11.15. 5,000천원을 입금받아 병원진료비로 사용한 후 2004.12.1. 예금 인출액 중에서 10,000천원을 ○○○의 계좌로 송금하여 일시 차용한 자금을 변제하여 준 사실이 ○○○의 계좌에서 확인되므로 10,000천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또한, 피상속인은 2004년 3월 ○○○ 골프회원권 구입(280백만원)을 계기로 ○○○의 골프회원권 구입을 주선해 주면서 2004.3.22. ○○○의 골프회원권 구입대금 30,000천원을○○○으로부터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받아서 2004.3.23. ○○○의 주중골프회원권 구입대금으로 수표로 출금하여 지급하였으므로 30,000천원을 사용처불분명금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1) 금융계좌 흐름상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신고한 200,000천원은 상속인 ○○○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나, 2005.5.2. ○○○의 ○○○ 예금계좌의 잔액 240,716천원이 ○○○의 예금인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금융인출재산에서 유입된 것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금융 외 별도재산에서 유입된 것인지가 불분명하므로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신고한 200,000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2004.10.22. 및 2004.11.5. 각각 5,000천원을 입금하였고 2004.12.1. ○○○의 예금계좌에 피상속인이 10,000천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 계좌에 입금된 10,000천원이 2004.12.1.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47,000천원에서 입금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3) 피상속인의 ○○○ 계좌○○○*)에 ○○○의 처 ○○○으로부터 2004.3.22. 30,000천원이 입금되었다가 2004.3.22. 31,000천원이 출금되었고, ○○○의 ○○○클럽 회원권 매입대금으로 2004.3.23. 피상속인의 위 ○○○은행 계좌에서 30,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30,000천원을 사용처불분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착오로 상속추정재산으로 신고한 200,000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피상속인의 차용금 변제액 및 일시 보관자금의 반환액 각각 10,000천원 및 30,000천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76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 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 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 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먼저, 당초 ○○○의 예금 200,000천원을 상속세 신고 당시에 피상속인의 인출자금(2005년 6월 예금해지 금액 301백만원)에서 입금된 것으로 알고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자금원을 확인한 결과 상속인 ○○○이 연예기획사로부터 받은 수입금액으로서 ○○○의 예금으로 확인되므로 잘못 신고한 예금 200,00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이 상속인 ○○○ 명의의 ○○○은행○○○) 100,000천원 및 ○○○**) 100,000천원의 예금 등 합계 1,714,416천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한 내역,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 등을 조사 결정한 내역과 이의신청에 따라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나) 2001.5.18. 상속인 ○○○은 ○○○중앙지점에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199,985천원을 입금하였고, 2005.3.14. 잔액이 55,900천원이었다가 2005.3.17. 194,100천원을 입금하였으며, 2005.5.2. 계좌를 해지하고 240,716천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개설한 같은 은행의 다른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2005.11.16. 동 계좌에서 233,545천원을 출금하여 200,000천원을 각각 100,000천원의 정기예금계좌○○○-- 및 ○○○--)에 가입하였다가 2006.12.4. 정기예금을 해지하였으며, 위 ○○○의 예금계좌(○○○--)로 2005.3.17. 입금된 194,100천원은 ○○○이 2005.2.16.~2005.3.16. 기간 중에 (주)○○○ 외 1인으로부터 296,800천원을 ○○○은행 예금계좌(○○○-***)로 지급받아 2005.3.17. 출금한 394,100천원 중에서 입금된 사실이 ○○○의 예금계좌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들은 상속인 ○○○ 명의의 예금 200,000천원이 피상속인의 인출자금(2005년 6월 예금해지 금액 301,632천원)에서 입금된 것으로 알고 상속세신고를 하였으나, 그 자금원을 확인한 결과 ○○○이 연예기획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에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의 예금 200,000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피상속인이 ○○○으로부터 10,000천원을 차용하여 병원진료비로 사용 후 변제하였고, ○○○의 골프회원권 매입대금 30,000천원을 ○○○으로부터 입금받아 ○○○의 골프회원권 구입대금으로 30,000천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상속추정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2004.10.22. 및 2004.11.15. 피상속인의 외사촌 동생 ○○○이 텔레뱅킹 및 무통장입금으로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계좌(○○○--) 및 ○○○은행 예금계좌(○○○--)에 각각 5,000천원을 입금하였고, 2004.12.1. 피상속인의 ○○○저축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47,000천원 중에서 10,000천원의 자기앞수표가 ○○○의 ○○○은행 계좌(573-286795--)에 입금된 사실이 피상속인과 ○○○의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나) 2004.3.22. ○○○의 처 ○○○이 피상속인의 ○○○ 예금계좌(○○○--*)로 30,000천원을 텔레뱅킹으로 입금하였고 다음날인 2004.3.23. 위 ○○○은행 예금계좌에서 31,000천원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2004.10.22. 및 2004.11.15. 각각 5,000천원을 ○○○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후 2004.12.1. 피상속인이 10,000천원을 자기앞수표로 ○○○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04.3.22. ○○○의 처 ○○○이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로 30,000천원을 입금한 후 다음 날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31,000천원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이 ○○○에게 합계 40,000천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금액을 사용처불분명금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