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 금지금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대금은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은행계좌로 입금(송금) 받고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등 실제 거래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됨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 금지금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대금은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은행계좌로 입금(송금) 받고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등 실제 거래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에 대한 조사보고서(2007년 8월, ○○세무서장)에 의하면, 매출·매입처에 대한 거래내역 조사결과 ○○는 ○○ 등 부가가치세 횡령업체(일명 폭탄업체)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중간 도매업체인 ○○ 등을 거쳐 23억8,020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다시 대형 도매상에 정상거래인 것처럼 위장한 매출세금계산서 23억8,190만원을 발행하여 거래처가 매입공제를 받음으로써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여 범칙행위자 ○○및 대표이사 한○○을 고발조치하고 위장가공자료 등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로 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로부터 골드바를 구입하였고, 대금은 인터넷뱅킹으로 결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예금계좌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대금 입출금 내역을 보면, ○○는 최초폭탄업체(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과세1차 업체로부터 매입 자료를 받아 대형 도매업체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세2차 거래단계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금융자금의 흐름형태는 과세3차 단계인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과세1차의 매입처에 입금하였고, 매입대금 중 절반은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수개의 여러 지점을 이용하여 자금흐름의 추적을 피하고 있으며, 과세1차 단계의 매입처에 대한 계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실상 자금의 출처와 실행위자 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과세3차 단계의 업체 역시 매출대금이 선 입금되면, 매입대금 지급이라는 금융수법으로 정상거래를 가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 액이 실제 거래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쟁점사업장의 금수불부 및 매입매출장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7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외 56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의 거래형태로 보아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등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이며,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7년 1기 매입 액 23억8,020만원과 매출액 23억8,190만원 전부(100%)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금수불부 및 매입매출장 등의 장부만으로는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금지금을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였음을 주장하면서 예금계좌사본, 금수불부, 매입매출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나, 공급자 ○○는 금지금 변칙거래에 대한 자료상 추적조사결과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 금지금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대금은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은행계좌로 입금(송금) 받고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등 실제 거래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