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 고발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처분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569 선고일 2008.12.29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 금지금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대금은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은행계좌로 입금(송금) 받고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등 실제 거래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서 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1기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8,613,000원(이하 “쟁점매입 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에 대한 자료상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등이 ○○로부터 2007년 1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8.6.9. 청구인에게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4,995,01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5,615,0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6.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로부터 금지금 매입 시 대표자 한○○으로부터 직접 명함과 법인의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및 세금계산서를 받고 거래하였으며, 매입대금 또한 예금계좌의 기재내역과 같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불하였고, 매입처인 ○○의 사업장소재지는 ○○이나, 거래당시에는 ○○에도 사무실이 있었으며, 처분청은 매입처가 단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래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가공매입으로 단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금수불부와 매입매출장의 기재내역과 같이 청구인은 금지금을 매입하여 매일 금은방 등에 절단하여 매출하고 있으며 ○○로부터 매입한 2007.2.23.부터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2007.3.5.까지 매출처를 살펴보면 개인카드 매출 2건 등 일시적인 매출을 포함하고 있으며 ○○ 등은 청구인과의 거래가 일시적이 아닌 계속적인 거래처이고, 업체별·월별 판매량 또한 비슷한 규모로 정상적으로 귀금속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이고, 매입대금 또한 인터넷뱅킹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 자료상 혐의자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 액에 대하여 은행통장 사본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서 정상적인 거래임을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는 폭탄거래 3단계에 해당하는 업체로 자기자본 없이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폭탄거래 2단계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 계좌에 입금하고 동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흐름이 불분명하게 나타나는 점, 금지금 거래의 특성상 매입 및 매출단가가 매일 일정하지 않으나 ○○는 매출이익이 처음부터 1g당 13원으로 불변인 점 등으로 보아 ○○의 매출·매입은 전액 가공거래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은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증빙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이 건 거래를 부인할 경우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하는 불합리한 거래가 되므로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단순히 매출이 있다고 하여 가공매입거래를 실제 거래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실제 거래와 관련한 증빙에 의하여 거래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가공매입에 의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다만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원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의 규정에 따라 추계결정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 ○○에 대한 자료상 추적조사결과 ○○는 폭탄거래 3단계에 해당하는 업체로 자기자본 없이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폭탄거래 2단계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 계좌에 입금하고 동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보고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금지금을 실제로 대금을 지불하고 거래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있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면서 금수불부와 매입매출장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에 대한 조사보고서(2007년 8월, ○○세무서장)에 의하면, 매출·매입처에 대한 거래내역 조사결과 ○○는 ○○ 등 부가가치세 횡령업체(일명 폭탄업체)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중간 도매업체인 ○○ 등을 거쳐 23억8,020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다시 대형 도매상에 정상거래인 것처럼 위장한 매출세금계산서 23억8,190만원을 발행하여 거래처가 매입공제를 받음으로써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여 범칙행위자 ○○및 대표이사 한○○을 고발조치하고 위장가공자료 등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로 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로부터 골드바를 구입하였고, 대금은 인터넷뱅킹으로 결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예금계좌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대금 입출금 내역을 보면, ○○는 최초폭탄업체(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과세1차 업체로부터 매입 자료를 받아 대형 도매업체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세2차 거래단계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금융자금의 흐름형태는 과세3차 단계인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과세1차의 매입처에 입금하였고, 매입대금 중 절반은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수개의 여러 지점을 이용하여 자금흐름의 추적을 피하고 있으며, 과세1차 단계의 매입처에 대한 계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실상 자금의 출처와 실행위자 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과세3차 단계의 업체 역시 매출대금이 선 입금되면, 매입대금 지급이라는 금융수법으로 정상거래를 가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 액이 실제 거래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쟁점사업장의 금수불부 및 매입매출장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7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외 56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의 거래형태로 보아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등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이며,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7년 1기 매입 액 23억8,020만원과 매출액 23억8,190만원 전부(100%)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금수불부 및 매입매출장 등의 장부만으로는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금지금을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였음을 주장하면서 예금계좌사본, 금수불부, 매입매출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나, 공급자 ○○는 금지금 변칙거래에 대한 자료상 추적조사결과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 금지금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대금은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은행계좌로 입금(송금) 받고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등 실제 거래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