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주선, 대금(외환)송금 및 통관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통관 과정 등에서 일부 수수료를 지급받은 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계약주선, 대금(외환)송금 및 통관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통관 과정 등에서 일부 수수료를 지급받은 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8.7.1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 2006년 제1기분 4,657,810원은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받은 무역(송금)대행 수수료를 32,985,000원이 아닌 4,500,000원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2006년 제2기분 610,600원은 이를 취소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예금통장, 수입대행계약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3.1.21.~2008.1.26. ○○○에서 “○○○통상○○○”이라는 상호로 도매(무역)업을 영위한 사업자이고, 김○○○은 1998.10.1.~2007.12.31.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도매(PR상품, 가정용품)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의 예금 통장○○○, 외국환거래영수증, 외화송금발신전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김○○○으로부터 2006년 제1기에 18회에 걸쳐 2억1,990만원을, 2006년 제2기에 450만원을 각 송금받은 후, 각 송금받은 날 합계 2억1,984만원을 중국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제1기의 경우 수입대행계약서상의 문구(“무역대행수수료는 총대금의 15~20%를 청구인에게 지불한다”)에 따라 송금금액의 15%인 3,298만원(= 2억1,990만원 × 15%)을, 2006년 제2기의 경우 송금내역이 없으므로 송금받은 금액 450만원 전액을 각 청구인이 ○○○상사로부터 지급받은 무역(송금)대행 수수료로 보아, 각 해당기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청의 위와 같은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아울러 청구인의 형 최○○○은 2009.2.2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동일한 취지로 의견진술한 바 있다. (가) 즉 청구인은 중국의 경우, 일반회사들은 외환을 직접 취급할 수 없고 청구인의 파트너와 같이 승인된 업체만이 외환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상사의 물품수입업무 외에 대금송금업무도 대행하여 주게 되었고, 그에 따라 2006년 제1기에 18회에 걸쳐 219,900,000원을 ○○○상사로부터 입금 받아, 이를 전액 청구인의 중국 쪽 파트너에게 송금하여 주었는 바(이후 동 파트너가 중국 공장에 돈을 지급), 이후 청구인과 ○○○상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청구인을 통한 실제 물품의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청구인은 2006년 제1기에 확인되는 수입내역의 경우 ○○○상사와 무관한 내용이라고 주장)에 송금대행수수료(청구인은 물품 통관시 약간의 이익을 받는다고 주장)는 물론 중국에서 사용한 비용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450만원만을 지급받고 관련 문제를 종결하기로 합의한 것이 이 건의 사실관계인데도, 청구인이 수입(송금)대행 수수료로 3,748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수입대행계약서상의 대행수수료 문구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를 하였으나, 이는 중국 무역의 특성 및 관행을 도외시 한 것으로, 중국 무역의 관행상 동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실은 ○○○동 물류 유통단지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확인가능하며, 유사한 계약서가 2개 존재하는 것도 이러한 점에 대한 반증이다. (다) 한편, 청구인이 추가 증빙자료로 제출한, 김○○○ 작성의 ‘확인서(2008년 1월)’에는 “본인은 ○○○상사를 운영하면서 2005년 10월 경 ○○○상사에게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우산, 판촉물 공장들을 찾고자 ○○○에게 시장조사를 의뢰하였고 또한 중국에 송금하고자 하였으나, 일반개인들은 송금할 수 없음에 따라 중국내 진출국(무역회사)를 가지고 있는 ○○○을 통하여 선수금조로 224,400,000원을 송금의뢰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작성의 ‘확약서(2006.9.20.)’에는 “본인은 2004년~2008년까지 ○○○상사를 운영하였으나, 2006년 2월 ○○○상사의 요청에 의하여 중국 ○○시장에서 우산·양말공장 등을 찾는 등 시장조사 업무 및 송금업무(필요시)를 대행하여 주었으나, 공장을 직거래함으로 본인의 대행업무 수수료 정산으로 분쟁이 발생하였던 바, 그에 대한 대가로 일금 사백오십만원(450만원)을 받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확약서를 작성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스스로도 ○○○상사의 무역(송금)대행을 한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여러 가지 정황상 이를 믿기 어려우므로, 결국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가) 즉, 청구인은 2007.12.24.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본인은 ○○○통상을 운영하면서 ○○○상사의 물품구매대행을 해주었고, 2006.2월~2006.4월말까지 ○○○은행 ○○○통상으로 이체된 224,000천원을 물품구매대행자금으로 받았고, 구매대행수수료는 10-15%를 받았으며, 위 상기통장으로 그때 그 때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로 무역(송금)대행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자인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상사가 청구인을 배제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입통관내역 등에 의하면 김○○○의 경우 2006년에 물품 수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의 경우 2006년 제1기에 262건, 132,845,694원의 물품 수입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수입대행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아울러, 청구인은 비슷한 내용의 2장의 수입대행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를 보아도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4) 이상의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중국무역대행업을 하던 청구인이 ○○○상사와 중국측 제조업자와의 계약주선, 대금(외환)송금 및 통관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통관 과정 등에서 일부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2006년 제1기에 ○○○상사로부터 송금받은 2억1,990만원 중 2억1,984만원을 중국측으로 송금하여 주었는데, 이후 물건하자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생기자 청구인은 실제 물품의 통관을 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통관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상사측과 중국에서 사용한 업무대행 비용 및 송금대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450만원을 지급받고 양측의 다툼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바, 달리 청구인이 무역(송금)대행수수료로 3,748만원(= 2006년 제1기 3,298만원 + 2006년 제2기 450만원)을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은 ○○○상사측에 무역(송금)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0만원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덧붙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된 때로 보아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2006년 제1기에 ○○○상사측에 무역(송금)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2006년 제1기에 청구인이 ○○○상사로부터 무역(송금)대행수수료로 32,985,000원이 아니라 4,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2006년 제2기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