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세대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559 선고일 2009.01.05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그 대부분이 거주한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처리함이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7.23.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435,870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3.11. 취득한 ○○특별시 ○○구 ○○동 469-64 다세대 주택 ○○월드빌 101호(건물 69.92㎡, 대지 43.808㎡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7.9.1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6,435,870원을 확정신고ㆍ납부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8.6.19.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7.23. 이를 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2.3.11.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5년 6개월 동안 아들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고, 2002.3.6.부터 배우자와 별거상태에 있었으나, 이는 배우자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기를 원하지만 본인은 고령으로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이었다. 당초 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있어서 다른 비과세 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단지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한 사실(국심 2006서1082)을 알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었기에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거주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별거 중인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퇴거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도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배우자 포함)가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함으로써 보유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별거 중인 남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과세를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배우자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함으로써 세대전원이 2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야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가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잔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아들 이○선의 가족과 2000.4.14.부터 함께 거주하면서 살 던 중 쟁점주택을 2002.3.11. 취득하여 2007.9.19. 양도한 사실, 청구인의 배우자 이○철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 및 청구인의 세대(이○철 포함)가 1세대 1주택 보유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 등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이○선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배제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이○철이 청구인과 별거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과 아들 이○선의 가족이 2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위 거주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이○철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나, 배우자는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것(대법원 97누1945, 1998.5.29.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과 배우자 이○철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라고 규정하여 거주의 주체를 1세대로 보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국심 1991서618. 1991.6.27, 국심 1995서1414. 1995.9.18. 같은 뜻)고 볼 수 있으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국가가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단기적인 투기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생활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는 바, 청구인 세대는 1주택만 보유하였고, 청구인과 아들 이○선의 가족이 실제로 2년 이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됨에도 배우자 이○철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있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심 2005서3782. 2006.1.20.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그 대부분이 거주한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1082. 2006.11.13.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