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거래처의 주장이 차이가 있는데도 거래처의 진술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청구인이 심판청구에서 제출한 약정서를 재확인하고, 거래처에 위임한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추가 확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과 거래처의 주장이 차이가 있는데도 거래처의 진술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청구인이 심판청구에서 제출한 약정서를 재확인하고, 거래처에 위임한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추가 확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8.8.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분 18,302,520원, 2005년 귀속분 22,318,880원 및 2006년 귀속분 8,518,840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신○○건설 주식회사간의 ‘약정서(공)’과 ‘약정서(비)’의 내용 등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시설공사도급계약서’,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신○○건설은 ○○○소방서 청사 신축공사를 공동수주하기 위하여 청구인 49%, 신○○건설 51%의 출자비율로 아래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의 주요 내용>과 같이 협정을 체결하였다.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의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신○○건설(주)와 대○○건설이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출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소방서 청사 신축공사
2. 계약금액: 5,816,485,000원
3. 발주자명: ○○○시 건설안전본부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 소재지, 대표자은 다음과 같다.
1. 명 칭: 신○○건설(주)
2. 주사무소소재지: ○○○층
3. 대 표 자 성 명: 박○○○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신○○건설(주)회사(대표자: 박○○○)
2. 대○○건설회사(대표자: 최○○○)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신○○건설(주)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8조 (거래계좌)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신○○건설(주): ○○○은행 921601-××-127594
2. 대○○건설: ○○○은행 445-××-194824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신○○건설(주): 51%
2. 대○○종합건서: 49% 제10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나) 청구인과 신○○건설은 위 (가)항 기재 약정에 따라 결국 ○○○소방서 신축공사를 공동수주에 성공하였는데, 발주자인 ○○○시 건설안전본부와 청구인 등이 체결한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수차례 계약변경을 거쳐 최종 도급금액은 69억 2,810만원이 되었다. 계약명 내용 계약일반·공사명: ○○○소방서 신축공사·공고번호: 제2003-257호·발주자: ○○○시 건설안전본부·계약자: 신○○건설, 청구인, (주)반○○기전 시설공사도급계약서①·공사명: ○○○소방서 신축공사(1차)·계약일: 2003.12.24.·총공사부기금액: 58억1,648만원·착공연월일: 2003.12.29.·준공연월일: 2004.10.23. (총차: 2005.12.17.) 시설공사도급계약서②·계약일: 2004.10.14.·추가계약금액: 5,219만원 시설공사도급계약서③·공사명: ○○○소방서 신축공사(2차)·계약일: 2004.10.25.·총공사부기금액: 58억6,867만원·착공연월일: 2004.10.25.·준공연월일: 2005.7.23. (총차: 2005.12.17.) 시설공사도급계약서④·공사명: ○○○소방서 신축공사(3차)·계약일: 2005.3.23.·총공사부기금액: 60억7,830만원·착공연월일: 2005.7.24.·준공연월일: 2005.12.17. (총차: 2005.12.17.) 시설공사추가(변경)도급계약서·공사명: ○○○소방서 신축공사(총차)·계약번호: 제2004-64호·계약일: 2005.12.29.·총차 추가계약금액: 69억2,810만원·준공기한: 2005.12.31. (총차: 2005.12.31.) (다) ○○○소방서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방서 신축공사 중 자신의 담당부분을 ○○○건설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나타난다. 구분 과세기간 발행자 등 공급가액 합계 매입 2004년 제1기 ~ 2006년 제1기 신○○건설 → 청구인 27억 4,510만원 매출 2004년 제1기 ~ 2006년 제1기 청구인 → ○○○시 30억 5,011만원 차이 3억 501만원 (라) 청구인은 신○○건설로부터 쟁점금액 입금계좌(○○○은행 445-××-074179, 명의자 대○○건설)로 아래 <표>와 같이 쟁점금액 130,474,015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며 “청구인은 ○○○소방서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동도급자인 신○○건설로부터 현장 관리비 명목으로 2004.2.26.~2006.4.11. 기간 동안 송금받은 총 130,474천원을 각각의 귀속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수입누락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바 있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방서 신축공사의 실제 주관사는 신○○건설임을 인정하면서도, 신○○건설의 경리담당자(장○○○)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현장관리인 1명의 비용을 보조하는 성격을 지출한 금액이라고 답변한 점, 청구인이 현금출납장 등의 원장에 쟁점금액의 입금내용을 기록하긴 하였으나 동 금액을 잡수입으로 계상한 바 없으며 현장경비로 지출한 사실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을 이유로, 이를 청구인의 별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소방서 신축공사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신○○건설이 최종 정산·지급하여야 하는 3억원 상당 중 일부를 약정에 따라 선지급한 것으로 이미 관련 제세 신고를 마친 수입금액 3억원 중 일부에 해당하므로 이를 별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주장 내용의 상세는 다음과 같다. (가) 위 (가)항 기재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에 따르면 청구인은 신○○건설과 49%, 51%씩을 출자하여, ○○○소방서 신축공사를 공동수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형식에 불과한 것(○○○시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여야 한다)이고 위 공사의 실질은 ○○○건설이 100% 수주하여 이행한 것이다. (나) 청구인과 신○○건설간의 실질적인 약정은 아래 (4).(가)항 기재 ‘약정서’의 내용과 같이, 신○○건설이 공사주관사가 되어 모든 공사를 실시(청구인이 ○○○시로부터 받은 도급부분을 신○○건설에 하도급을 준 형태)하고, 신○○건설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시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전체에서 49% 부분) 중 10%인 3억원 상당을 지급하되, 신○○건설은 청구인이 파견한 현장 직원의 급료 등을 선지급하며, 다만 ○○○시로부터 공사대금이 입금되는 ‘공동도급용 입금계좌’는 신○○건설이 직접 관리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신○○건설로부터 ‘공동도급용 입금계좌’로 입금된 공사대금 중 청구인 몫의 공사대금(전체에서 49% 부분)의 10%인 3억 501만원과 부가가치세 3,050만원 합계 3억3,551만원 상당액만을 지급받으면 되는 것인데, 신○○건설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금액 1억 3,047만원과 기타금액 1억 8,000만원 합계 3억1,047만원만을 지급한 후, 나머지 2,503만원은 지급하지 않아 현재 청구인과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구분 금액 증빙 쟁점금액 130,474,015원 기타 2004.1.14. 130,000,000원 쟁점금액 입금계좌로 108,000,000원 입금 2004.5.7. 20,000,000원 ‘공동도급용 입금계좌’에서 수표인출 2004.7.6. 10,000,000원 쟁점금액입금계좌 2004.9.8. 10,000,000원 쟁점금액입금계좌 2004.12.30. 10,000,000원 쟁점금액입금계좌 합계 310,474,015원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은 내용(○○○소방서 신축공사에 따른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3억원 상당)으로 부가가치세 등의 관련 제세신고를 모두 마쳤으며, 참고로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3년간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는 위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소방서 신축공사관련 (부가가치세 포함) 3년간 신고 합계 매출 3,050,115,426 (3,355,126,967) 10,303,353,000 매출원가 2,861,369,558 (3,019,614,270) 9,530,673,000 매출총이익 188,745,868 * 2,745,103천원(매입) + 42,451천원(보험료) + 73,814천원(현장관리인건비) (마) 덧붙여, 청구인은 신○○건설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파견한 현장관리인(2004.2.~2005.3. 이○○○, 2005.3.~2006.3. 남○○○)의 급료와 고용산재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등으로 이미 모두 지출하여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수익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공동도급용 입금계좌 이외의 계좌로 신○○건설로부터 쟁점금액이 입금되었고 신○○건설이 이를 보조금으로 처리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별도의 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과세함은, 이 건의 실질 내용을 무시한 일방적인 과세에 불과하다.
(4) 청구인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위 주장에 대한 근거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 및 이를 통하여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우선,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추가 증빙자료로 신○○건설과의 ‘약정서(공)’과 ‘약정서(비)’를 추가 제출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나) 급료대장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남○○와 이○○에게 아래 <표>와 같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이○○ 작성의 2008.9.11.자 ‘확인서’에는 “상기본인은 ○○○ 소재 신○○건설 본사 지부장(지사장 역할)으로 재직중 ○○○소방서신축공사(2003.12.24.~2006.2.15.)를 대○○종합건설과 공동도급으로 수주하여 신○○건설은 지분관계상 갑(주관사)사가 되고, 대○○종합건설은 을사가 되어 착공 무렵 신○○건설 대표이사의 지시로 대○○종합건설의 공사관리 통장을 신○○건설에 보관 및 관리, 집행을 하도록 하여 을사는 부득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어 응하였고, 준공시까지 신○○건설에서 대○○종합건설의 통장과 자금을 관리하였으며, 신○○건설은 대○○종합건설 기성금 수령통장에서 현장관리 및 부가세를 인출하여 집행하여 주기로 하였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쟁점금액 입금계좌의 전체 입금내역, 쟁점금액 여부 및 청구인의 구체적인 소명내용 등은 아래 <표>와 같다. ○○○ (마) 아울러, 공동도급용 입금계좌의 전체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데, 청구인은 청구인과의 약정에 따라 신○○건설이 공동도급용 입금계좌를 직접 관리한 까닭에 정확한 인출내역은 알지 못하고, 다만 신○○건설이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곧 현금으로 인출해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2006.1.25. 출금액의 경우 신○○건설의 직원인 이○○가 그 중 일부인 7억원을 같은 날 신○○건설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
(5) 한편, 청구인은 2009.4.2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제출한 확인서는 조사자가 충분한 설명 없이 이걸로 조사를 종결하자고 하여 시키는 대로 사인을 한 것에 불과하다.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출한 ‘약정서’는 신○○건설과 협의 초기에 작성된 것으로 정확한 진실을 담고 있으며, 세무조사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미처 제출하지 못하였다가 관련 자료를 준비하면서 발견하게 되어 추가로 제출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소방서 신축공사를 통하여 청구인은 1억8,0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얻었을 뿐이고, 쟁점금액은 현장관리인의 급료와 보험료 등으로 모두 지출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가져간 것은 없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방서 신축공사는 실질적으로 신○○건설이 모든 공사를 담당하였고, 청구인은 그 대가로 신○○건설로부터 3억원 상당(원래 청구인의 몫 중 10%)만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쟁점금액은 현장관리인 급료 등의 명목으로 선지급 받은 것으로 당초 청구인이 지급받기로 했던 3억원 상당 중 일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3억원에 대하여는 이미 관련 제세신고를 모두 마쳤음에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별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심판청구시에 추가로 제출한 약정서들의 내용, 특히 ‘약정서(공)’의 제3조 및 제5조, ‘약정서(비)’의 제3조 및 제4조의 각 내용이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급료대장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과 매월 일정금액(233만원 상당)이 지급된 쟁점금액의 정형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금액으로 청구인 파견 직원의 급료를 지급한 것으로 볼 측면이 큰 점,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또한 ○○○시로의 매출이 30억5,011만원, 신○○건설로부터의 매입이 27억4,510만원으로 되어 있어 ○○○소방서 신축공사는 실질적으로 신○○건설이 모두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 입금계좌로 2004.1.4. 1억800만원이 입금된 것을 비롯하여 신○○건설(이○○의 입금, 공동도급용 입금계좌로부터의 이체)로부터 합계 1억3,800만원의 추가 입금금액이 확인되고 있고, 공동도급용 입금계좌에서 2006.1.25. 9억5,611만원이 출금된 후 같은 날 신○○건설의 직원 이○○○가 7억원을 신○○건설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각 예금계좌들의 입출금 내역도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은 신○○건설이 지급한 보조금이라는 신○○건설 관계자의 진술이 처분청이 들고 있는 이 건 과세처분의 주요근거 중 하나이나 청구인과 신○○건설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측면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반면, 신○○건설의 전직원이었던 이○○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신○○건설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미 관련 제세신고를 마친 3억원 상당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강하다 할 것이나, 다만, 주요 증빙인 청구인과 신○○건설간의 ‘약정서(공)’ 및 ‘약정서(비)’가 심판청구시에야 제출되어 처분청이 그 내용에 대하여 재확인할 필요가 있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자체를 신○○건설에게 위임한 사실에 대하여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