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청구인이 제공하는 치과기공용역이 허가사항 외에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치과기공용역과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치과기공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청구인이 제공하는 치과기공용역이 허가사항 외에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치과기공용역과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치과기공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8.9.22.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47,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07.12.14 법률 제86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료기사의 종별】의료기사의 종별은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제3조【업무범위와 한계】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2004.3.17 대통령령 18312호로 개정된 것)제2조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범위등】
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치과기공사는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치과기공소에서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 기공물·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한다.
③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치과기공소에서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하는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의하여 그 업무를 행한다.
④ 치과기공소의 인정요건·인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2005.10.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치과기공소의 인정등】①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자 및 종사할 치과기공사의 면허증 사본(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개설자가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일 것(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에는 지도치과의사를 정하여야 한다)
3. 다음 각목의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치과기공소에 대한 감독】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치과기공소의 업무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치과기공소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조 제2항의 개설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지도치과의사의 지도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4.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5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때
5.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
(1) 청구인은 2007.2.1.부터 치과기공물제작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 제1기 예정 과세표준을 103,573,549원으로, 납부세액 6,147,630원으로 신고·납부한 후 2008.5.6. 치과기공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납부세액을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당초 환급결정하였다가 재검토 후 법인이 제공하는 치과기공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치과기공사인 ○○○ 등 6명으로 치과기공소설치인정서를 받은 후 법인을 설립하여 치과기공사와 동일하게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기공물을 제작·수리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치과기공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상호를 주식회사 ○○○로, 대표이사를 ○○○으로, 자본금을 140,000,000원(28,000주, 1주당 5,000원)으로 하고 치과기공물 제작·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7.2.1. 법인 설립된 내용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4) ○○○이 2007.2.6. ○○○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이사 ○○○에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의거 치과기공소인정서(제105호)를 발급하여 준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동 치과기공소인정서에는 명칭이 ○○○치과기공소로, 개설자를 ○○○으로, 지도치과의사는 ○○○로, 종사 치과기공사는 ○○○으로 기재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고 제시한 ○○○이 보내온 2008년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자율점검 실시 홍보요청 공문○○○과 청구인이 작성한 자율점검표를 제시하고 있고, 동 공문에는 관내 업소에 대하여 자율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점검을 위하여 2008년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자율점검을 인터넷으로 실시하니 협회 회원들에게 인터넷 자율점검제도를 홍보하여 주시고 상반기 자율점검 실시 결과를 평가하여 허위·형식적인 자율점검업소 및 미제출업소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과 점검기간은 2008.3.1.부터 2008.12.31.까지로, 점검방법은 년2회로 상반기에는 2008년 3월중 자율점검 실시 후 4월 15일까지 ○○○ 홈페이지 접속하여 그 결과를 입력하고 하반기에는 2008년 9월중 자율점검 실시 후 자율점검표에 기록하고 업소 내 비치만 하면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 공문의 붙임서류에 자율점검표(치과기공소)가 첨부되어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6) 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9조에는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치과기공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2조에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에는 지도치과의사를 정하여야 함)가 개설자 및 종사할 치과기공사의 면허증 사본과 시설·인원 및 장비 개요서를 첨부한 치과기공소인정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치과기공소인정서를 교부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개설자가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의 대표이사이며 치과기공사인 ○○○이 ○○○으로부터 치과기공소인정서를 발급받았고, 종사 직원 모두 면허받은 치과기공사로 나타나고 있어 치과기공소 개설을 위한 요건을 갖추었으며,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청구인이 제공하는 치과기공용역이 허가사항(치과기공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개설자가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로 규정하고 있음)외에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치과기공용역과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치과기공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