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매출하고 동 매출액과 관련하여 쟁점위장매출처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무자료 매출하고 동 매출액과 관련하여 쟁점위장매출처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8.8.8.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325,010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8,520,4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204,544,000원을 제외한 공급가액 384,104,545원에 대하여 ① 주식회사 ○○○ 등 6개 업체(명세:표1 참조)에서 청구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② ○○○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는 확인내용의 진위 여부 등 무자료 매출금액인지 아니면 ○○○ 등에 대한 위장매출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의 확인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 등의 취급허가를 받지 못하여 무자료매입 및 무자료매출을 하던 업체로서 당시 청구인은 잘못인 줄은 알지만 거액의 매입제안에 귀가 솔깃하여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청구인은 매출액만 맞추어 신고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쟁점위장매출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이 톨루엔, 메탄올, 아세톤 등을 쟁점위장매출처에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톨루엔은 합성섬유, 벤젠원료, 표백제고무수지, 합성크레졸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제품으로 쟁점위장매출처 중 페인트를 제조하는 ○○○ 등에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하였다고 보기 힘든 제품이며, 희석제 역시 탄화수소계물질인 톨루엔과 알콜계물질인 메탄올, 에탄올 또는 아세톤과 2종 이상 섞어 제조되는 신나로서 쟁점위장매출처 중 화장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 화장품 도소매업체인 ○○○가 당해 사업을 위해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제품이다. 처분청은○○○에 대한 매출누락분 5억8,863만원(공급가액)을 청구인의 2005년 2기 매출액에 합산하여 부가율을 구하면 동종업체의 2005년 평균부가율 19.2%와 유사하다고 하나, 동종업체의 평균부가율이란 수많은 업체들을 관리하여야 하는 처분청의 실무적인 잣대일 뿐 각 업체의 특성을 일일이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조사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제출한 매출처에 대한 실제 매출대금이며 입금처인 박○○○는 본 거래를 중개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불복청구시에는 실제 재화를 ○○○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만 다른 거래처에 위장매출하였다고 말을 번복하고 있다고 하나, 당초에는 “진실이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라고 믿은 나머지 관련 업체의 피해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위장매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매출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엄청난 경정세액과 유일한 재산인 집까지 압류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은 당초에 진실을 말하지 아니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2005.9.23~2005.12.19. 기간동안 ○○○는 본 거래를 중개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불복청구시에는 실제 재화를 ○○○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만 다른 거래처에 위장매출하였다고 말을 번복하고 있다. 위장매출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에도 ○○○ 청구인은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2004년~2006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표2>와 같다. (나) ○○○ 계좌로 6억4,751만원을 송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톨루엔 등의 화공약품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는 처분청에 하여준 확인서(작성일자 미상)에서 “당 법인은 솔벤트, 톨루엔 등 석유화합물을 취급하는 업체로 2005년 제2기 당시 솔벤트 등에 대한 취급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 등에게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2005.9.23. ~ 2005.12.19. 기간동안에 청구인 명의의 ○○○로부터 쟁점송금액을 송금받았고, 쟁점위장매출처로부터는 입금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07.4.1. 청구인과 ○○○로 발행한 위장매출로 인정하고, 나머지 쟁점공급가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마) 쟁점위장매출처 중 주식회사 ○○○의 2009.6.11.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쟁점위장매출처의 주요 업종 및 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은 <표3>과 같다. (사) 청구인(세무대리인 박○○○ 세무사 포함)이 2010.6.3.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화공약품 취급허가를 받지 못한 박○○○가 자신에게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매입하겠다고 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박○○○가 지정한 장소에 주문받은 물량을 배송하고 박○○○ 외 6개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 이러한 사실을 얘기하게 되면 관련 업체에 큰 피해가 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과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는 관련 업체의 피해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앞서 실제 매출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에게 고액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말에 당초 진실을 말하지 아니한 것을 후회하고 위장매출인 사실을 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이 ○○○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공급가액을 무자료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세무조사시 쟁점송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제출한 매출처에 대한 실제 매출대금이고 입금 처인 박○○○는 본 거래를 중개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불복청구시에는 실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만 다른 거래처로 위장매출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4,544,000원)를 위장매출로 보아 과세한 점, 쟁점위장매출처 중 심리일 현재 계속사업자인 ○○○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확인할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의 2005년 제2기 매출액이 타 과세기간에 비하여 2~3배 많은 점, 쟁점위장매출처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이 톨루엔 등으로 쟁점위장매출처의 업태종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위장매출처로부터 청구인에게 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및 청구인의 의견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공급가액을 무자료 매출누락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이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① 쟁점위장매출처에서 청구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② ○○○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는 확인내용의 진위 여부 등 청구인이 쟁점공급가액을 ○○○에 무자료 매출하고 동 매출액과 관련하여 쟁점위장매출처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