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금지금 무자료 매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551 선고일 2008.12.29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이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 환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은 2006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실시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일반통합조사 결과, 청구인이 공급가액 2004년 2기 22,245천원, 2005년 1기 105,354천원, 2005년 2기 96,145천원, 2006년 1기 25,290천원, 합계 249,034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금지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를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로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2008.7.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2기 3,918,020원, 2005년 1기 17,789,320원, 2005년 2기 16,002,740원, 2006년 1기 4,118,100원, 합계 41,828,180원을 경정 ․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처분청이 매입누락한 것으로 판단한 쟁점매입금액 중에서 매장에서 수취한 공급가액 2005년 1기 19,994천원 및 2기 39,967천원과 공장에서 수취한 공급가액 2005년 1기 15,870천원 및 2기 59,077천원 등 합계 134,908천원은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이미 신고한 금액으로써 매입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매입금액 114,125천원만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에 대한 ○○의 조사 당시 대표자 김○○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한 매출과 원시장부상에 기재된 매출은 별개의 것으로 둘 다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무자료매출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금액 전부를 매출 환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 ․ 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 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 라. 생략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처분청이 매입누락한 것으로 판단한 쟁점매입금액 중에서 134,90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이미 신고한 것으로서 매입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매입누락금액만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김○○의 문답서에 의하며 ‘청구인과 (주)○○ 두업체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수기장부의 매출 현황표에 기재된 두 업체의 매출금액은 별개로 매출한 것으로 돌다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법인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사업장 예치서류 중 청구외법인의 직원 이○○이 수기로 작성한 현금출납부상에 기재된 (주)○○와 청구인에 대한 매출은 세금계산서 발행과는 별도로 뒷금(분석금, 고금)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하고 부가가치세 등 제제 신고 누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05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34,90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8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 대표자 김○○가 작성한 거래 사실 확인서 및 경위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쟁점매입금액은 무자료 및 뒷금이라고 진술하였지만, 이는 너무나 경황이 없어서 조사관이 원하는 대로 조사가 진행된 것일 뿐 사실과 다르고, 실제로 원시장부와 쟁점세금계산서는 하나의 거래이며, 청구인이 가져간 지금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수기장부의 매출현황표에 기재된 매출금액은 별개로 매출한 것으로 진술한 점, 처분청이 제시한 수기장의 금의 수량은 돈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수불부 및 세금계산서의 금의 수량은 g으로 표기되어 있어 별도의 장부라고 볼 수 있는 점 및 쟁점매입금액 중에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34,908천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이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 환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