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대비 매출원가를 임의적으로 맞춘 혐의가 있는 등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판단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를 임의적으로 맞춘 혐의가 있는 등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판단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7.10.8. ‘○○○’라는 상호의 일식업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기장에 의하여 수입금액 330,842천원, 소득금액 25,664천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의 장부는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는 바, 그 산정내역은 수입금액 330,842,742원, 단순경비율 79.8%, 필요경비 264,012,508원, 소득금액 66,830,234원에 배율 1.5배를 적용하여 100,245,351원을 추계소득금액으로 산정하였다.
(2) 처분청이 당초 세무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총수입금액이 327백만원이나, 매입세금계산서 168백만원, 매입계산서 65백만원, 부재료비 매입액 22백만원으로, 원부재료비(활어, 냉동수산물, 양념, 야채 등 포함)가 255백만원으로 총수입금액에 대한 원부재료비 구성비율이 78.35%에 해당되어 원부재료비를 과다매입 혐의가 있어 그 매입량의 적정성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상 매입수량 등이 누락되었으며, 거래명세표 전량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2007.4.18. 청구인에게 문의한 바, 거래명세표는 받음과 동시에 보관하지 않고 폐기하였다고 하여 거래명세표 등 미비한 자료에 대해 새로운 자료를 2007.4.27.까지 제출토록하였으나 아무런 추가자료의 제시가 없어서 원부재료의 정확한 투입량을 확인할 수 없어 실제 매출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는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 청구인의 결산서를 분석하여 보면, 수입금액 대비 당기 매입액 비율이 2003년~2005년도에 평균 50%로서 지나치게 높으며 매입세금계산서 168,511천원 중 주류매입액은 31,338천원으로서 주류매입 비율은 18.6%이고, 주류를 제외한 다른 원부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81.4%로 분석됨에 따라 주류매입액을 주류가격표로 매출환산한 금액이 96,578천원으로서 수입금액의 30%에 해당하고, 주류를 제외한 나머지 음식수입금액 231백만원 대비 음식원부재료비는 167백만원으로 72.2%에 해당하여 처분청은 이를 음식원부재료비가 과다계상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처분청은 결산서상 대표자 인출금 지급으로 매월 상환된 145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임의로 제출한 기업은행 등 3구좌를 살펴본 바 수입금액 이외 친인척이 38백만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지출금액 중 상품대금지급 이외 친인척 등에게 121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점으로 보아 인출금의 상환은 실제 없어 실제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 매입부재료 등의 실제 매입액을 파악할 수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3)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한 재조사결정 사유를 보면, 매입거래명세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의거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그 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 장부상 필요경비가 정당하다면 이에 대응하는 수입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및 수입금액 추계조사결정 여부,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내역 중 친인척에 대한 출금액 121백만원이 입금액 38백만원 보다 많은 이유를 지적하였다.
(4) 이의신청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재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8.7.3. 재조사에 착수하였으나 계정별원장 외 별도의 서류가 없고, 거래처도 증빙자료가 없어 부득이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에 대해 수입금액 확정, 신고서에 반영내역, 재료구입, 재료구성비, 주류가격, 생선회, 초밥, 회덧밥, 회무침 등에 대해 수지내역을 구체적으로 문답을 받아 이를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와는 전혀 맞지 않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원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문답서를 받아 수입금액을 추정한 내역을 살펴보면, 주류매입은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주류 종류별 수량에 2004년 당시의 매출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것으로 청구인은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액 31,338천원을 환산매출한 96,758천원으로 매출액으로 확정하고, 주류를 제외한 수입금액 구성비는 먼저, 초밥 이외의 생선매입을 생선회로 매출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생선매입액 중 초밥 등 기본세팅을 공제한 월별 생선 매입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초밥매출액이 51,750천원으로 그 점유비가 환산매출액 176,935천원 대비 29.2%가 되는 반면, 생선회 매출액은 24,152천원으로서 13.7%에 불과하여 일식집이 초밥집이 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도 신고수입금액보다 150,519천원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매입생선 모두를 활어회 매출로 환산하더라도 생선회 매출액은 76,138천원으로 그 점유비가 42.2%인데 비해, 주류매출액은 96,758천원으로 그 점유비가 53.6%가 되어 횟집이라기 보다는 주류집이 되는 결과가 되고, 수입금액도 신고수입금액보다 146,983천원이 과소신고 된 것으로 나타난다. (5)소득세법제160조 제1항은 일반과세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제160조의 2 제1항은 납세자는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에 의거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는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은 소득세법제160조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하고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확정신고기간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할 사업자로서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재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청구인은 계정별원장 이외에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자료가 없고, 거래처의 증빙자료도 없어 청구인에게 영업과정에 대해 문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의 진술에 터잡아 수입금액을 환산한 결과, 수입금액 구성비는 초밥 이외의 생선매입액을 생선회로 매출한 경우를 가정할 때는 초밥매출액이 29.2%가 되는 반면, 생선회 매출액은 13.7%에 불과하고 수입금액도 신고수입금액보다 150,519천원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매입생선 모두를 활어회 매출액으로 환산하더라도, 생선회 매출액은 42.2%인데 비해, 주류매출액은 53.6%가 되며 수입금액도 신고수입금액보다 146,983천원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이는 청구인 스스로의 진술내용과 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의 주류매입액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매출액을 구성하는 생선, 일반미 등 원재료의 매입금액을 과소계상하고 냉동수산물, 식잡 등을 과다 계상함으로써 전체적인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를 51% 정도에 임의적으로 맞춘 혐의가 있는 것이고 이에 청구인의 경우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2004년 귀속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여기에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장부로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