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 호가가 처분청 주장 양도가액에 부합하며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인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양도 당시 호가가 처분청 주장 양도가액에 부합하며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인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계약서라 하는 계약서는 청구인의 사용인감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된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다른 형식의 계약서로 ○○○융자금에 상당하는 근저당권이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중개인이 ○○○공인중개사무소 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인장이 ‘하○○○인’으로 날인된 점 등으로 볼 때 실지계약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계약서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가 제출한 계약서를 실지계약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01.8.30.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잔금수취일 전인 2001.8.24.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2007.5.31.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쟁점아파트 매수자가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단정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가 제출한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면 명의이전방법과 대출금 상환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없는 재일교포임에도 부동산중개사의 입회하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에도 그 기재사항이 없고, 또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지에서 발표한 시세흐름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시세는 210,000천원~270,000천원으로 쟁점아파트가 로얄층에 속한 아파트라는 점 등으로 볼 때 ○○○가 제출한 계약서(257,000천원)를 실제매매계약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②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1.8.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2001.9.1.(매매원인일 2001.7.29.) ○○○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며, ○○○는 2003.12.29.(매매원인일 2003.11.29.) 김○○○에게 쟁점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2001.6.25.)를 보면, ○○○에게 쟁점아파트를 214,000천원(계약금 20,000천원, 2001.7.3. 중도금 80,000천원, 2001.8.30. 잔금 114,000천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인중개사 및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계약서는 ○○○가 김○○○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2004.2.29. 신고한 내용 중 취득가액(257,000천원)의 입증자료로 첨부된 계약서로, 2001.6.14. 청구인이 ○○○에게 쟁점아파트를 257,000천원(계약금 25,000천원, 2001.7.3. 중도금 100,000천원, 2001.8.30. 잔금 132,000천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중개를 ○○○공인중개사무소 손○○○이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 제2호에 의하면 매도인은 샤시를 하고, 잔금 및 명의이전은 현 매도인 앞으로 등기를 낸 후 이행하기로 하며, 제4호에 의하면 잔금시 쌍방합의하에 가격하향조정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합의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아파트는 19층 중 7층인 로얄층군에 속한 아파트로서 2001.7.1. 고시된 기준시가는 161,000천원이며,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지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호가조사사항에 의하면 하한가 210,000천원부터 상한가 270,00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14,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호가가 하한가 210,000천원에서 상한가 270,000천원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계약서에는 2001.6.14. 청구인이 ○○○에게 쟁점아파트를 257,000천원에 양도하면서 잔금시 쌍방합의하에 가격하향조정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하는 등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14,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214,000천원이 아닌 257,000천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을 의미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