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장에서 신고누락한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정황만으로는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각 사업장에서 신고누락한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정황만으로는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87.10.7.부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동 ○○○-1번지외 19개 지점에서 ‘○○○클럽’ 등의 상호로 음식점업(뷔페, 경양식)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국세청장이 2008.3.18.~2008.5.28. 기간동안 청구인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수입금액 합계 24,444,263,276원(2004년 6,883,482,828원, 2005년 8,045,272,122원, 2006년 10,515,508,327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고, 동 기간에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5,372,123,188원(2004년 1,709,495,623원, 2005년 2,590,161,775원, 2006년 1,072,465,79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2008.7.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337,777,650원(2004년분 2,637,104,980원, 2005년분 2,621,082,000원 2006년분 4,079,590,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을 조사하며 부외경비 8,476,509,413원(인건비 1,397,300,200원과 인테리어비 7,079,209,213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업은 주말과 휴일 등과 같이 결혼식 등 연회횟수가 많은 날은 상시 근로자만으로는 인력이 부족하여 많은 인원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수밖에 없고, 계절적 환경변화에 따라 수선 ․ 장식등의 인테리어를 수리하고 있으며, 지점별로 평균 3년에 한번씩은 유지보수를 하면서 비용이 발생하였음에도, 각 지점의 관리자들이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인건비와 인테리어 공사비 지급자료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적격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청구인이 매일 각 지점으로부터 보고받은 일일보고서 내역 등으로 인건비 지급내역과 인테리어비 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처분청의 경정후 영업이익율(2004년 42.14%. 2005년 29.50%, 2006년 30.30%)을 청구인과 업종이 유사한 예식장업의 영업이익율(2004년 8.5%, 2005년 9.76%, 2006년 13.35%)과 비교해 볼 때 과다하게 높은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부외경비가 실제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외경비 8,476,509,413원(인건비 1,397,300,200원과 인테리어비 7,079,209,213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장이 청구인을 조사할 당시 청구인이 산출하지 못하는 직원 급여에 대해 급여지급계좌 원장을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각 지점별 ․ 연도별 ․ 인별로 정리하여 4,740백만원을 급여로 추가 인정하였고, 일용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최소한의 지급증빙 등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인건비 지급증빙이 더 이상은 없다고 호소한 바 있으며, 인테리어비는 단순히 장부에만 기장누락된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 설비목록, 건축업자, 지급액, 금융 거래자료 등에 관한 최소한의 증빙조차 갖추지 못한 것인 만큼,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지점 148,477,730 인테리이 장식비
○○○○ 739,478,116 " 소 계 887,955,846 2005사업연도
○○점 10,437,000 수선비
○○○점 12,017,500 "
○○점 23,690,712 "
○○점 248,233,190 인테리어 장식, 수선비
○○점 786,269,910 " 소 계 1,080,648,312 2006사업연도
○○○점 685,972,370 인테리어 장식, 수선비
○○점 96,000,000 수선비
○○점 31,000,000 "
○○점 1,072,742,050 인테리어 장식, 수선비
○○점 511,449,738 "
○○점 1,142,749,827 "
○○점 772,845,060 " 소 계 4,312,759,045 합계 6,281,363,203 이 중 금융증빙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의 합계는 1,944,801,596원(2004년 132,547,666원, 2005년 499,295,000원, 1,312,958,930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일일보고서상 인건비 지급내역을 보면, 2005년 11월까지는 지점별 일일보고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 지점에 따라 헬퍼 ․ 파출부 ․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인적사항에 대한 기재내용이 전혀 없고 2005.12.21.의 일일보고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지점별 ․ 시기별(일별 ․ 월별 ․ 연도별) 인건비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테리어비 또한 공사견적서 ․ 공사내역 ․ 시공업자 ․ 세금계산서 등은 없이 연도별 ․ 지점별 공사비 지급내역만을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 하는 금융자료도 인테리어비 지출증빙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인테리어비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797,846,010원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한도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과 동법 시행령 제62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기장하고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한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기장하지도 아니한 위 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4년 ~ 2006년 기간동안 각 사업장에서 신고누락한 부외경비 8,476,509,413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정황만으로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