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조사 시점에 명의신탁을 인정하였으며 명의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명의수탁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명의신탁된 재산 자체이고 양도대금의 반환은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조사 시점에 명의신탁을 인정하였으며 명의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명의수탁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명의신탁된 재산 자체이고 양도대금의 반환은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테크놀로지 150,000 3940 591,000 2004.12.31
○○○ 382,000 1,248x1.1 524,104
○○○ 100,000 705 70,500 계 632,000 1,185,604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2007.12.1. 곽○○○에게 2003.12.31. 증여분 증여세 187,879,410원 및 2004.12.31. 증여분 증여세 295,874,740원을 결정고지한 후, 곽○○○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어렵다고 보아 2008.1.30. 증여자(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7.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2004.12.31. 증여분 증여세 295,874,740원은 증여세과세가액 594,604천원을 524,104천원으로 경정(쟁점③주식은 인용)’하는 것으로 일부 인용되었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 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 이라 한다)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1)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곽○○○이 2003.12.31. 보유하고 있는 ○○○테크놀로지 주식 150,000주(쟁점①주식)는 당시 ○○○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곽○○○ 명의의 ○○○증권계좌○○○에 2003.12.26. 250,000주를 입고한 후 2004.12.30. 동 주식 100,000주를 반환받았으며, 나머지 150,000주는 2004.1.5. ~ 2004.2.3. 매도하여 전액 현금으로 청구인이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 ○○○테크놀로지 주식 150,000주는 2003.12.31. 곽○○○ 명의로 명의개서 하였으므로 곽○○○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곽○○○이 2004.12.31. 보유하고 있는 ○○○ 주식(쟁점②주식)은 ○○○증권계좌○○○의 99,000주, ○○○계좌○○○의 283,000주이고, 청구인이 곽○○○ 명의의 계좌들을 이용하여 위 주식들을 직접 매도,매수하였으며, 2004.12.31. 위 ○○○ 주식을 곽○○○ 명의로 명의개서 하였으므로 곽○○○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포함하여 2003 ~ 2004사업연도 보유한 주식 수량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대주주 등에 해당하여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을 명의신탁으로써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조세회피가 이루어졌다. <표2> 명의신탁한 주식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연도말 보유한 주식 수량 기준일 주식명 명의자 관계 보유주식 보유비율 비고 2003.12.31
○○○테크놀로지 청구인 본인 200,000 2.67 곽○○ 직원 150,000 2.00 명의신탁 계 350,000 4.67 2004.12.31
○○○ 청구인 1,997,300 29.37 곽○○ 382,000 5.61 명의신탁 계 2,379,300 34.98
(2) 곽○○○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곽○○○은 2003년부터 약 2년간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비서로 근무하면서 청구인의 부탁으로 증권계좌와 연결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주고 열차례 이상 곽○○○ 명의의 계좌에서 천만원 이상의 고액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문답서에는 ‘쟁점①, ②주식은 모두 청구인 소유의 주식이고, 청구인이 곽○○○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쟁점①, ②주식은 청구인이 곽○○○ 모르게 거래하였으므로 명의신탁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금융기관의 주식담보대출 안내자료에는 보유예탁자산의 4배수,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테크놀로지 주식 250,000주(주당 3,333원)의 매수를 제안 받았으나, 매수자금이 부족하고 위 증빙서와 같이 주식담보대출의 한도가 5억원으로 되어 있어 곽○○○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나) 2004.4.6. 체결된 최대주주 및 개인주주의 보유주식 양수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는 최대주주가 청구인으로 바뀐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위 증빙을 제시하면서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주주들의 주가손실 및 금융당국의 감시와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곽○○○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주장이다. (다) 주식대체 영수증에는 청구인이 곽○○○의 계좌로 주식 250,000주를 대체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위 증빙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곽○○○의 명의를 도용하여 증권거래를 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곽○○○의 명의로 된 쟁점①, ②주식은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곽○○○은 청구인의 요청으로 증권계좌 및 은행계좌를 개설해준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도 조사시점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은 명의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어 곽○○○의 명의로 된 쟁점①, ② 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①, ②주식을 3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대금이 회수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명의수탁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명의신탁된 재산 자체이고 양도대금의 반환은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한편 청구인은 쟁점①, ②주식의 취득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나, 쟁점①, ②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대주주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만큼 처분청이 쟁점①, ②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