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에 해당되어 납세고지를 받기 전에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양도담보권자의 대금채무와 양도담보설정자의 피담보채무를 상계하였으면 양도담보권은 이미 소멸한 것이므로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임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에 해당되어 납세고지를 받기 전에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양도담보권자의 대금채무와 양도담보설정자의 피담보채무를 상계하였으면 양도담보권은 이미 소멸한 것이므로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8.6.27. 청구인에게 한 나○○○주식회사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155,270,920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지처분은, 납부통지금액 중 53,235,720원을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채권양도신청서에 체납자와 청구인이 연서한 후 2007.7.9. 한○○○○○○로부터 승낙을 받았고 청구인은 이를 제출받아 2007.8.9. 동 채권양도 및 양도담보 승낙신청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2007.7.9.을 양도담보채권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국세의 법정기일 이전에 양도담보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물적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채권양도 및 양도담보승락신청서의 확정일자를 양도담보의 취득일로 보아 국세의 법정기일이 앞선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처분청의 납부통지서를 받기 전에 이미 상계 처리한 53,235,720원은 양도담보권이 소멸되어 물적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한○○○○○○로부터 앞으로 회수하게 될 잔존채권 102,035,176원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채권이므로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채권이 청구인에게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1) 청구인은 채권양도신청서에 체납자와 청구인이 연서한 후 2007.7.9. 한○○○○○○로부터 승낙을 받았고 청구인은 이를 제출받아 2007.8.9. 동 채권양도 및 양도담보 승낙신청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2007.7.9.을 양도담보 취득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나, 2007.7.9.은 전산장비 임대인인 체납법인과 임차인인 한○○○○○○ 사이에 임대한 계약일이며, 이 계약서를 근거로 채권양도 및 양도담보 승낙신청서를 한○○○○○○에서 승낙한 것이고, 청구인은 2007.8.7. 채권양도계약서를 중요한 법률행위로 하여 담보제공자의 자필 기재까지 명시하여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볼복이유서에서 양도담보채권의 취득일 관련 증거서류 제출시 채권양도계약서(2007.8.7)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 및 양도담보 승낙신청서(2007.7.9)를 제출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2007.7.25.) 이후인 2007.8.7. 양도담보채권양도계약을 하였으므로 2007.8.7. 물적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납부통지서를 받기 전에 이미 대출금과 상계처리한 53,235,720원은 양도담보권이 소멸되어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한○○○○○○로부터 앞으로 회수하게 될 잔존채권 102,035,176원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채권이므로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은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납자의 국세체납액은 1,274백만원이며, 양도담보재산(전산장비 리스임대 대금에 대한 대출금 155,270,920원)외에는 다른 재산이 전무하다. 그러므로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는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양도담보재산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체납자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155,270,920원 전액을 양도담보권자인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주위적 청구 국세 법정기일 전에 양도담보재산이 성립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납부통지서 받기전 상계처리한 금액과 잔존채권은 실행 또는 미실현 채권이므로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 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국세징수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국세징수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국세징수법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 국세기본법 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① 납세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 의 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2의 2.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2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13조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①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담보권자에게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가 있은 후 당해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 기타 변제 이외의 이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양도담보재산의 환매, 재매매의 예약 기타 이에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기한의 경과 기타 그 계약의 이행 이외의 이유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때를 포함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은 나○○○주식회사로부터 양도담보재산을 국세법정기일인 2007.7.25.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물적납세의무가 없는데도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통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인 나○○○주식회사가 한○○○○○○에 대한 전산장비 리스료 155,270,920원을 2007.8.7. 청구인의 ○○기업금융지점에 대출금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담보권자인 청구인에게 나○○○주식회사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155,270,920원에 대하여 2008.6.27.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하였다. ㈐ 나○○○주식회사와 한○○○○○○가 2007.7.9. 체결한 임대계약서에 의하면, 나○○○주식회사는 한○○○○○○에 2007원격교육연수원 on-line 교육기반구축관련 전산장비리스업체선정 물건을 임대함에 있어, 임대료산정기준금액을 157,200,000원, 월리스액은 4,436,312원, 총리스액(3년)은 159,707,232원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 채권양도 및 양도담보 승낙신청서(2007.7.9.)에 의하면, 채권양도인은 나○○○주식회사, 채권양수인은 ○○ ○○○기업금융지점, 채권양도승락인은 한○○○○○○, 원인계약은 2007.7.9. 임대계약서, 채권총액 및 양도담보는 155,270,920원 등이며 2007.8.7. 공증인가 확정일자를 받았다. ㈒ 청구인이 2007.8.7. 나○○○주식회사와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채권자겸채권양수인은 청구인, 채무자 및 채권양도인은 나○○○주식회사이며, 그 약정내용을 보면, 제1조(채권의 양도)는, 채권양도인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채권자인 ○○에 대한 다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의 소유인 이 계약서 끝부분의 양도채권의 표시란에 기재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 앞으로 그에 관한 채권증서의 인도를 마쳤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피담보채무의 범위로서 채권자는 피담보부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한정근담보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한다)를 담보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 제2조(채권추심․변제충당)는, 채권자가 제1조에 의하여 양수한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 하단에는 채권양도인이 ○○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수령하고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고 자필서명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 끝부분에 양도채권의 표시란 중 원인계약은 2007.7.9.자 임대계약, 채권총액은 155,270,92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8.7. 나○○○주식회사에 155,270,920원을 대출하였다. ㈔국세기본법제42조 제1항은 납세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되 그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 살피건대, 청구인은 채권양도의 법률적 효력은 2007.7.9. ‘채권양도 및 양도담보 승낙신청서/승락서’에 의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의 채권양도의 뜻과 채무자의 승낙으로 2007.7.9. 이미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승낙신청서/승락서는 채권양도인, 채권양수인, 채무자가 연명으로 약정하였으나 채권양도인인 나○○○주식회사가 채무자인 한○○○○○○에 대하여 전산장비임대에 따른 리스료를 청구인에게 양도하는데 승낙을 하겠느냐는 서류에 한○○○○○○가 이를 승낙한 예비적 단계로서 약속한 것이 그 본질이라 할 것이고, 실제 청구인이 나○○○주식회사로부터 양도담보재산을 취득한 법률행위문서는 2008.8.7.자 청구인과 나○○○주식회사간에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서라고 할 것이며 그러하기에 청구인은 이 채권양도계약서에 기하여 그날 대출금을 실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2007.7.25.인데 반해 양도담보권자인 청구인이 이 건 양도담보재산을 취득한 날은 그 부가가치세 법정기일 이후인 2007.8.7. 이므로 물적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은 설령 양도담보재산을 법정기일 이후에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채무자의 리스료를 물적납세의무지정납부통지서를 받기 이전에 이미 대출금과 상계처리하였거나, 아직 미실현된 채권이므로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본래의 납세의무자 나○○○주식회사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03,394,600원의 납세고지서를 2007.9.18.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동 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2008.6.27.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5,270,920원의 물적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하였다. ㈐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의하면, 청구인은 한○○○○○○로부터 2007.8.8.~2008.6.25.까지 매월 4,436,310원씩 12회에 걸쳐 총 53,235,720원이 입금되어 대출원리금과 상계처리되었고 현재에도 계속 입금되어 원리금과 상계처리 중에 있으며 관련 계약서에도 이와 같이 약정되어 있다. ㈑ 살피건대,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42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국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부통지일 현재 상계 및 미실현 등으로 양도담보재산은 존재하지 않거나 실현되지 않은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국세기본법 제42조 에 의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에 해당되어 납세고지를 받기 전에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양도담보권자의 대금채무와 양도담보설정자의 피담보채무를 상계하였으면 양도담보권은 이미 소멸한 것이므로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이므로(국세기본통칙 42-0…5 같은 뜻임)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납부통지서를 받기 전에 이미 대출금과 상계한 53,235,720원에 대하여는 물적납세의무지정납부통지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그 납부통지서를 받은 이후에 상계하거나 상계할 예정인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양도담보권자인 청구인의 양도담보재산으로 현존하는 이상 물적납세의무를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