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지역내 부동산이라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민간 건설업체는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 적용대상이 아님
지정지역내 부동산이라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민간 건설업체는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 적용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3.15 OO남도 OO시 OO동 314-1 전 4,274㎡, 같은 동 314-2 전 7,019㎡, 같은 동 314-5 공장용지 4,296.3㎡, 같은 동 314-10 공장용지 432㎡ 계 4필지 16,021.32㎡(314-5번지는 1990.2.22 취득,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5.4.20 주식회사 OOO건설에게 양도하고, 2005.6.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동 지역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 기준(취득가액 442,899,073원, 양도가액 9,450,000,000, 양도소득금액 6,301,687,379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0,407,710원을 납부한 후 청구인은 2008.5.30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소정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하고, 초과납부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1,684,74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수자인 주식회사 OOO건설이 쟁점토지 양수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소정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소종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08.6.28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를 살펴보면, 거주자가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사업인정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느 날)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에서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과세기준일을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 별표7의 제158호에서 규정하는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2006.6.29)부터 2년을 소급한 2004.6.29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 2와 별표7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3)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의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법 제85조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별표 7: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 2관련) 1.~8.: 생략
9.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4. 도시개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 을 수립한 날
15.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 (4)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주택법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①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및 동법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를 "사업주체"로, "제130조제1항"은 이를 "이 법 제18조제1항"으로 본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하여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6호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의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확인된다. (나) 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령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의 경우라도 공익사업 관련법률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등의 지정일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첫째 양도자가 거주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부동산이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등의 지정일 전에 취득(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한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부동산을 2006.12.31 이전에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야 하고, 넷째 그 부동산이 공익 사업용으로 당해 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어야 한다(국심 2007서4024, 2008.7.14 외 다수 같은 뜻임)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주식회사 OOO건설은 쟁점토지 양도일(2005.4.20)이후인 2006.6.29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수인인 주식회사 OOO건설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가 지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인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 의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