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영업사원에게 계좌이체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계좌의 출금내역 등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절차 없이 단순히 위장가공 거래라는 자료통보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것이므로 계좌 출금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임
청구인은 영업사원에게 계좌이체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계좌의 출금내역 등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절차 없이 단순히 위장가공 거래라는 자료통보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것이므로 계좌 출금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8.6.1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2,075,490원, 2001년 제2기분 1,996,420원, 2002년 제1기분 1,191,070원, 2002년 제2기분 394,420원의 부과처분은 김○성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주식회사 ○○축산유통으로부터 육류를 매입한 대가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인 김○성으로부터 정육 등의 육류를 공급받고 쟁점거래처가 발행해 준 쟁점계산서를 받았으며, 쟁점계산서상의 상당액을 김○성의 은행계좌로 102회에 걸쳐 수시로 이체한바 같이 실물거래가 있었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 한 부과처분은 2008.6.16.에 한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므로 이 건 처분은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처분에 해당된다.
(1)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는 쟁점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 교부한 것임을 진술한 바 있고,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이라는 김○성이 실제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인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며, 김○성에 송금해준 금액은 쟁점거래처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 정육이 반출되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위장 및 가공자료 수취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인정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계산서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공제 처분의 당부
② 당해 처분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③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4【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해 2001년 제1기∼2002년 제2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 및 부인내역을 보면, 아래<표1>과 같다. <표1>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 및 부인내역 (단위: 원) 기별 신고내역 부인(조사)내역 의제매입금액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의제매입금액 의제매입세액 공제액(부인액) 2001.1. 18,488,001 880,378 18,488,001 880,378 2001.2. 26,005,876 1,238,372 18,505,876 881,230 2002.1. 27,012,767 786,777 18,801,767 547,622 2002.2. 38,132,410 1,110,650 6,501,250 189,355 계 109,639,054 4,016,177 62,296,894 2,498,585 (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이○무의 문답서를 보면, 대표이사 이○무는 재직(2001.6.18.∼2007.11.1.)중 무자료 매출(매출계산서 과소교부)과 위장가공매출(매출계산서 과다교부)을 하였음을 알고 있었고, 그 이전상황은 전 대표이사인 정○○이 행하였으므로 잘 알지 못하지만 당해 서류는 회사에 보관된 원시자료이므로 조사청이 제시한 내용이 맞을 것이고, 회사의 수입금액은 법인명의의 통장으로 관리(일부직원 명의 통장입금액은 입금즉시 법인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시킴)하였다고 진술하고, 거래처에서 고기를 구매하고 매입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는 자료를 발생(계산서 발행)하지 않은 대신 계속거래처에서 자기가 구매한 금액 외에 자료를 추가 요구할 경우 매입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것을 추가하여 발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고기를 무자료로 매입한 경우에는 그 해당금액만큼 무자료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직원이라는 김○성의 예금계좌(외환은행 196-19-*)에 송금한 금액 및 계산서 통보금액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 및 계산서 통보금액 내역 (단위: 원) 입금일자 출금액 수신처 거래일자 계산서 통보 차이 2001.04.17 3,181,500 김○성 2001.1월 (1,652,000) 2001.05.02 527,500 김○성 2001.2월 (1,580,400) 2001.05.07 1,437,500 김○성 2001.3월 (1,757,984) 2001.05.14 167,500 김○성 2001.4월 (4,363,938) 2001.05.17 308,500 김○성 2001.05.19 495,500 김○성 2001.05.25 1,975,500 김○성 2001.5월 (4,597,621) 2001.06.04 1,289,500 김○성 2001.06.18 472,500 김○성 2001.06.21 90,000 김○성 2001.06.25 526,500 김○성 2001.06.29 2,610,500 김○성 2001.6월 (4,535,758) 2001.1기 계 13,082,500 자료통보 18,488,001 2001.07.07 637,500 김○성 2001.07.09 527,500 김○성 2001.07.23 439,500 김○성 2001.07.31 734,500 김○성 2001.7월 (6,089,660) 2001.08.01 221,500 김○성 2001.08.03 448,500 김○성 2001.08.04 364,500 김○성 2001.08.06 396,500 김○성 2001.08.09 1,615,500 김○성 2001.08.14 1,076,500 김○성 2001.8월 (6,102,540) 2001.09.01 799,500 김○성 2001.09.04 532,500 김○성 2001.09.06 100,500 김○성 2001.09.10 1,764,500 김○성 2001.09.12 593,500 김○성 2001.09.17 648,500 김○성 2001.09.20 1,000,500 김○성 2001.09.20 197,500 김○성 2001.09.22 574,500 김○성 2001.09.27 1,022,500 김○성 2001.9월 (6,313,676) 2001.10.04 184,500 김○성 2001.10.08 645,500 김○성 2001.10.10 1,500,500 김○성 2001.10.11 463,500 김○성 2001.10.22 641,500 김○성 2001.10.25 1,048,500 김○성 2001.11.13 383,810 김○성 2001.11.13 307,500 김○성 2001.11.21 418,500 김○성 2001.11.22 403,500 김○성 2001.12.05 800,500 김○성 2001.12.08 1,226,500 김○성 2001.12.18 750,500 김○성 2001.12.27 1,267,500 김○성 2001년 23,738,310 자료통보 18,505,876 -5,232,434 2001년 합계 36,820,810 36,933,877 173,067 2002.01.02 1,421,500 김○성 2002.01.17 406,500 김○성 2002.01.18 342,500 김○성 2002.01.19 300,500 김○성 2002.01.21 580,000 김○성 2002.1월 (6,231,124) 2002.02.04 1,350,000 김○성 2002.02.05 290,000 김○성 2002.02.08 900,000 김○성 2002.02.14 440,000 김○성 2002.02.16 465,000 김○성 2002.02.20 111,000 김○성 2002.02.21 500,000 김○성 2002.2월 (6,010,676) 2002.03.04 1,200,000 김○성 2002.03.06 127,000 김○성 2002.03.09 450,000 김○성 2002.03.18 900,000 김○성 2002.03.20 747,000 김○성 2002.03.23 434,000 김○성 2002.3월 (6,559,967) 2002.04.01 828,000 김○성 2002.04.03 752,000 김○성 2002.04.04 122,000 김○성 2002.04.17 703,000 김○성 2002.04.22 225,000 김○성 2002.04.27 528,000 김○성 2002.05.02 227,000 김○성 2002.05.03 372,000 김○성 2002.05.06 683,000 김○성 2002.05.08 530,000 김○성 2002.05.27 418,000 김○성 2002.05.31 222,000 김○성 2002.06.08 350,000 김○성 2002.06.19 1,100,000 김○성 2002.06.22 114,000 김○성 2002.06.28 439,000 김○성 2002.1기 계 18,891,000 김○성 자료통보 18,801,767 -89,233 2002.07.02 583,000 2002.07.15 459,000 2002.07.18 229,000 김○성 2002.07.29 294,500 김○성 2002.08.12 248,500 김○성 2002.08.22 306,500 김○성 2002.08.26 200,500 김○성 2002.08.20 213,500 김○성 2002.08.28 1,895,500 김○성 2002.09.06 592,500 김○성 2002.09.09 146,500 김○성 2002.09.12 219,500 김○성 2002.09.16 155,500 김○성 2002.09.18 313,500 김○성 2002.09.27 526,500 김○성 2002.10.08 260,500 김○성 2002.10.18 133,500 김○성 2002.10.25 750,200 김○성 2002.10월 (6,501,250) 2002.11.06 521,200 김○성 2002.11.25 289,200 김○성 2002.12.02 133,200 김○성 2002.12.05 337,200 김○성 2002.2기 계 6,700,000 자료통보 6,501,250 -198,250 2002년 합계 25,591,000 25,303,017 -287,483 2001∼2002 합계 64,411,810 62,296,894 -114,416 (라) 처분청은 김○성이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소득원천징수의무자별 및 근로소득지급내역을 조회한 바, 영업사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김○성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쟁점거래처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김○성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본 쟁점계산서의 대금인지 불분명하다고 하나, 그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9.7.7. 개업 이래 현재까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부터 2002년 중 약 1년 8개월 동안에 102회에 걸쳐 수시로 쟁점거래처의 직원이라는 김○성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금액(6,241만원)과 쟁점계산서의 금액(6,230만원)이 거의 일치하는 점과 조사청의 당해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거래라는 자료통보에 대하여 처분청은 김○성의 예금계좌의 출금내역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소명)절차 없이 자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단순 조회 후 조사 통보된 자료금액을 위장가공거래로 단정하여 경정⋅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김○성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육류를 매입한 대가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3중2825, 2004.3.6. 참고).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쟁점①의 재조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심리의 실익이 없을 것이나,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행위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고, 2008.6.16. 청구인에게 경정⋅결정고지한 이 건의 경우 당해 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국세징수법시행령제12조의 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2008.6.30.)의 다음날(2008.7.1.)부터 기산하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