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광산기자재 도매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494 선고일 2009.12.14

거래처의 매입 물품이 쟁점 세금계산서의 물품과 상이하고, 수입통관의 98.1%가 쟁점 세금계산서의 물품과 상이한 물품들만 수입하였으며, 대금입금의 변칙처리를 볼 때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9.30. ‘학○○○○○’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07.2.28. 폐업하기까지 토목공사용 광산기자재 등을 건설현장에 납품한 사업자로, 주 식회사 장○○○(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5년 제1기 부가가치 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40,363,00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 간 중 공급가액 63,717,000원, 합계 104,080,000원의 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 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 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세무서장의 자료통보 내용에 따라 2008.4.14. 청구인 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42,340원 및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186,710원을 경정 ․ 고지하 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3.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10.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토목공사용으로 광산기자재를 실제 구입하여 토목공사현장에 납품하였으며, 동 기자재 매입시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 에 대한 각 공급대가의 합계 114,488,000원을 2005.4.21.부터 2006.2.1.까 지 9회에 걸쳐 쟁점거래처의 통장계좌(048-057225--*)에 입금하였는 바, 이에 관한 증빙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사실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 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부당하며, 만 약 결정취소가 불가능하다면 동 거래를 가공 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는 그 업종이 도매, 건자재 및 철물이나, 쟁점거래처의 매입세금계산서 98% 이상이 ○○세관 등 수입통관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로서, 수입통관자 료에 의하면 중국에서 ‘당면’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가 ‘당 면’을 수입한 것 외에는 건축자재 매입이 전무하므로 건자재를 실제 매입하 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및 송금확인증, 입금증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나, 이는 실물거 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당 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 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 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 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 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 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 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 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건자 재, 철물, 잡화 등 도매업체로서, 2004.6.24. 개업하여 2006.2.7. 페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 복명서 (2007년 11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처는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5,263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98.1%를 차지하는 5,165백만원이 ○ ○세관 등 수입통관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로서, 그 수입통관자료에 의하면 중국에서 ‘당면’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거래처의 거래상대방은 대부분 건설업체, 간판제조업체 및 건자재 도매업체 등으로 이들 매출처에 대하여 거래내용을 조회한 바, 쟁점거래처 로부터 철못, 철판, PVC파이프, 합판, 산업용모타 등 건축자재 등을 매입하 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증빙으로 거래명세서, 무통장 입금증 등을 제시하였 다. (다)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업체 대부분은 정상 거래임 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매입세금계산서 조사내용과 같이 ‘당면’ 을 수입한 것 외에는 철물 등 건축자재의 매입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거래 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업체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건자재를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쟁점거래처의 통장입출금 내역을 검토한 바, 세금계산서 수취업체로부 터 대금입금이 이루어진 후 대금을 매출처에 재송금하거나 즉시 현금 인출 하는 점으로 볼 때,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당면 등을 수입하여 판매(무자료 매출)한 후 쟁점거래처와 실지거 래 없는 건설업체 등 68개 업체에 건축자재 등의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 세금계산서 395매, 5,778백만원을 교부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 게 매입세액 공제를 하게 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를 전액 가공으로 확정한 바 있다.

(3) ○○세무서장은 상기 조사내용에 따라 쟁점거래처와 그 대표자인 조만 선이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처에 대하여 자료파생 ․ 통보하고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위 마 포세무서장의 조사종결 복명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광산기자재 등을 실물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인 114,488,000원을 지급하였다며 무통장입금증, 송금확인증 등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통장계좌에 상기 금액(114,488,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품목인 에어쳄프, 샌드호스, 고무판 등 토목공사용 자재를 매입하여, 2005.1.18.부터 2005.12.31.까지 (주)한○○○○, (주)삼○○○○○○, 대○○○ 등 매출처 에 매출하고 세금계산서 53매(총 공급가액 385,376,965원)를 교부 하였다 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동 세금계산서(53매)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 이 쟁점거래처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주장과 관 련하여 청구인의 직원 이○○ 및 운송용역제공자 주○○이 작성한 확인서 를 제출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건자재, 철물, 잡화 등을 도 매하는 업체이나,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의 98.1%가 수입통관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로 그 내역이 중국에서 ‘당면’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면을 수입한 것 외에 는 건축자재의 매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세무서장은 쟁점거래 처가 세금계산서 수취업체로부터 대금입금이 이루어진 후 대금을 매출처에 재송금하거나 즉시 현금인출한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를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 및 그 대표자가 자료상행위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 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