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분양권의 시가를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489 선고일 2009.11.13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증여받은 쟁점아파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가액을 평가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에 거래된 매매사례아파트(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처분은 잘못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7.7. 청구인에게 한 2006.12.20. 증여분 증여세 164,005,820원의 부과처분은 ○○○의 평가액 1,127,239,630원을 시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20. 청구인의 형 ○○○로부터 ○○○(대지 66.36㎡, 건물 111.34㎡,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7.3.19. ○○○ 재건축사업조합에서 2개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평가한 864,05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61,389,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6.10.14. 매매계약을 체결한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의 아파트 4동 307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1,380,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8.7.7. 청구인에게 2006.12.20. 증여분 증여세 164,005,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06.12.20. 청구인의 형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쟁점아파트를 평가함에 있어서 2006.10.14. 매매계약이 체결된 같은 단지 아파트를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보아 같은 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이는 법리를 오해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쟁점아파트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으로부터 2006.10.26.자로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함에 따라 정비조합원인 청구인의 형 ○○○에게 부여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즉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시점부터는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은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각각 평가원칙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상증법제60조에서 평가원칙을 규정한 후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증법제61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50조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증법제6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각각 평가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이 유체물인 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은 종전 아파트와 부수토지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새로운 아파트와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권리로서 무체물에 해당하여 그 성질과 형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서 규정한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제49조 제5항의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 규정에 있어서도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은 당연히 달라지므로 이는 매매사례의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즉, 용도는 주거용에 공하는 부동산 즉 주택에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경되는 것이며, 면적은 종전 아파트 면적에서 새로이 배정받는 아파트 면적으로, 위치 또한 종전의 아파트 동·호수 및 방향에서 새로이 배정받는 아파트의 동·호수 및 방향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의 조합원입주권의 가치는 종전주택의 면적과 위치 그리고 건물의 멸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새로이 배정받는 아파트의 면적과 위치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며, 이 사건 증여재산인 조합원입주권을 평가하는 경우, 그 매매사례의 대상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 기준이 되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입주권에 한정할 것이며, 처분청이 이 사건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을 산정하면서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아파트는 매매당시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명백히 상증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바, 같은 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중앙감정평가법인과 정일감정평가법인이 종전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의 권리가액으로 평가한 864,05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상증법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주택정비사업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되는 바, 이 사건 증여재산인 조합원입주권은 평가기준일 현재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그 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프리미엄을 산정할 수 없고, 추가불입액 역시 없으므로 조합원의 권리가액 864,050,000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아파트가 2006.10.26. 재건축과 관련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루어졌으며, 증여시점이 2006.12.20.이고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된 유사자산의 매매계약 체결일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인 2006.10.20.이라고 하여 증여자산이 쟁점아파트는 부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는 비록 관리처분계획이 증여일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시차가 2달여에 불과하며,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인 2006.12.20.까지도 건축물이 멸실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증여시점으로부터 불과 2개월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자산인 ○○○는 증여일로부터 불과 2개월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로 쟁점아파트와 단지가 같고, 층수 및 면적이 모두 동일하며, 기준시가 또한 일치하므로 청구인의 증여당시 쟁점아파트의 시세는 매매사례가액은 1,380,000,000원이라고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 상증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의 세법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평가방법인 상증법제61조 제5항에 의한 평가방법은 증여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증여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아파트는 증여일 이전 2개월 이내에 제3자간에 이루어진 객관적인 매매사례가액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처분청의 평가방법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을 평가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1,380,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평가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1.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그의 형 ○○○가 보유하던 쟁점아파트를 2006.12.20. 증여받고, 재건축사업조합에서 2개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평가한 864,05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61,389,000원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6.10.14. 매매계약을 체결한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1,380,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8.7.7. 청구인에게 2006.12.20. 증여분 증여세 164,005,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형 ○○○는 2000.12.30. 쟁점아파트를 아버지 ○○○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2006.10.26. 쟁점아파트 단지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 2006.11.23. 신탁을 원인으로 ○○○재건축주택조합으로 등기이전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 증여 이전을 위하여 2006.12.20. ○○○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후 청구인은 2007.1.3. 신탁을 원인으로 다시 ○○○재건축주택조합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관련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가 포함된 ○○○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4개동 22,639.9㎡에 대하여 ○○○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2006.10.26.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재건축주택조합이 ○○○에 의뢰하여 2006.6.30. ○○○ 단지 아파트를 평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를 862,800,000원에, ○○○에 의뢰하여 2006.6.30. ○○○ 단지 아파트를 평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를 865,300,000원에 평가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균가액인 864,05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비교대상아파트 외에는 쟁점아파트 단지내에서 거래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6)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아파트는 2006.10.26.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부동산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으로 변경되어 종전의 부동산 상태가 아닌 새로이 배정받을 위치, 면적 등에 대한 권리로서 재산의 종류가 바뀌었음에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부동산인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부과된 증여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7)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계약일과 쟁점아파트 증여일 사이에 쟁점아파트가 속한 아파트 단지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다 하더라도 아래 <표>와 같이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유사성을 갖고 있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았으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1,380,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표>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 비교○○○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서 주택재건축사업 진행 중,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분양신청현황을 기초하여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종전토지 및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기준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9) 쟁점아파트 단지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기 위하여 2006.7.19. 개최한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임시총회 자료에 의하면 제6조(권리가격의 산정)에서,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 평균액에 아래와 같이 산출한 추정비례율을 곱하여 조합원에 대한 대지 및 건축시설물의 분양기준이 되는 분양대상자별 권리가액을 산출하며, 권리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추정비례율은 130.46%, 쟁점아파트와 동일면적(38평형)의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가액은 869,177천원으로서, 권리가액의 평균가액은 1,133,928천원으로 산정한 것이 나타나고, 이와 같이 쟁점아파트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면 1,127,239,630원으로 산정되며, 2008.12.27. 청구인과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정길희간에 체결한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총 분양대금에서 재건축조합에서 산정한 쟁점아파트 권리가액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조합에 추가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① 추정비례율 = × 100

② 권리가액 = 종전소유 토지 및 건축물가액 × 추정비례율

③ 쟁점아파트 권리가액 = 864,050,000원 × 130.46% = 1,127,239,630원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체결일이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위치, 면적, 기준시가 등 유사성을 갖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금액 1,380,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서,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분양대상자를 확정하고 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가액을 추산하여 총 사업비 및 기존 조합원이 보유한 부동산의 권리가액 산정과 추가부담금 등의 납부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기준으로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종전에 보유하였던 부동산이 아닌 앞으로 재건축될 주택의 입주자로서 선정된 지위 즉,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로 보아야 할 것으로, 이 건 재건축아파트는 ○○○으로부터 2006.10.26.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사실로 볼 때, 2006.12.20.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아파트는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이며, 상증법제61조에서 자산의 종류별로 평가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구분을 명확히 적용하여야 하며, 입주권인 상태가 되었다면 그 자산의 종류, 위치, 면적이 종전의 부동산 상태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에 적용하는 기준시가도 입주권인 상태에 적용할 수 없는 바, 비록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일이 3개월 이내이나 이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으로 보아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금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주장하는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균가액 864,05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금액은 2006.6.30. 기준으로 부동산인 상태에서 평가된 금액으로서, 증여일로부터 평가기간 3월을 초과하여 쟁점아파트 증여재산가액으로 적법한 평가금액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주택재건축조합에서 쟁점아파트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쟁점아파트와 동일 면적의 감정평가 평균금액에 사업완료후에 총 수입 및 비용 등을 감안한 추정비례율(130.46%)를 곱하여 권리가액으로 평가하였고, 이후에 청구인이 ○○○주택재건축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추정비례율에 의하여 평가한 권리가액으로 청구인이 분양받은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정산한 점으로 볼 때, 3개월 이내에 거래된 입주권의 매매사례 등 달리 시가로 확인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주택재건축조합에서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아파트의 권리가액으로 평가한 1,127,239,630원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서 가장 합당한 평가금액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부동산 상태로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와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으로 보아 상증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을 적용하여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 1,380,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