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증여받은 쟁점아파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가액을 평가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에 거래된 매매사례아파트(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처분은 잘못됨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증여받은 쟁점아파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가액을 평가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에 거래된 매매사례아파트(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처분은 잘못됨
○○○세무서장이 2008.7.7. 청구인에게 한 2006.12.20. 증여분 증여세 164,005,820원의 부과처분은 ○○○의 평가액 1,127,239,630원을 시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1.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단서생략)
(1) 청구인이 그의 형 ○○○가 보유하던 쟁점아파트를 2006.12.20. 증여받고, 재건축사업조합에서 2개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평가한 864,05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61,389,000원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6.10.14. 매매계약을 체결한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1,380,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8.7.7. 청구인에게 2006.12.20. 증여분 증여세 164,005,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형 ○○○는 2000.12.30. 쟁점아파트를 아버지 ○○○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2006.10.26. 쟁점아파트 단지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 2006.11.23. 신탁을 원인으로 ○○○재건축주택조합으로 등기이전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 증여 이전을 위하여 2006.12.20. ○○○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후 청구인은 2007.1.3. 신탁을 원인으로 다시 ○○○재건축주택조합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관련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가 포함된 ○○○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4개동 22,639.9㎡에 대하여 ○○○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2006.10.26.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재건축주택조합이 ○○○에 의뢰하여 2006.6.30. ○○○ 단지 아파트를 평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를 862,800,000원에, ○○○에 의뢰하여 2006.6.30. ○○○ 단지 아파트를 평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를 865,300,000원에 평가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균가액인 864,05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비교대상아파트 외에는 쟁점아파트 단지내에서 거래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6)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아파트는 2006.10.26.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부동산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으로 변경되어 종전의 부동산 상태가 아닌 새로이 배정받을 위치, 면적 등에 대한 권리로서 재산의 종류가 바뀌었음에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부동산인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부과된 증여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7)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계약일과 쟁점아파트 증여일 사이에 쟁점아파트가 속한 아파트 단지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다 하더라도 아래 <표>와 같이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유사성을 갖고 있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았으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1,380,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표>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 비교○○○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서 주택재건축사업 진행 중,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분양신청현황을 기초하여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종전토지 및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기준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9) 쟁점아파트 단지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기 위하여 2006.7.19. 개최한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임시총회 자료에 의하면 제6조(권리가격의 산정)에서,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 평균액에 아래와 같이 산출한 추정비례율을 곱하여 조합원에 대한 대지 및 건축시설물의 분양기준이 되는 분양대상자별 권리가액을 산출하며, 권리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추정비례율은 130.46%, 쟁점아파트와 동일면적(38평형)의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가액은 869,177천원으로서, 권리가액의 평균가액은 1,133,928천원으로 산정한 것이 나타나고, 이와 같이 쟁점아파트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면 1,127,239,630원으로 산정되며, 2008.12.27. 청구인과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정길희간에 체결한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총 분양대금에서 재건축조합에서 산정한 쟁점아파트 권리가액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조합에 추가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① 추정비례율 = × 100
② 권리가액 = 종전소유 토지 및 건축물가액 × 추정비례율
③ 쟁점아파트 권리가액 = 864,050,000원 × 130.46% = 1,127,239,630원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체결일이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위치, 면적, 기준시가 등 유사성을 갖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금액 1,380,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서,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분양대상자를 확정하고 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가액을 추산하여 총 사업비 및 기존 조합원이 보유한 부동산의 권리가액 산정과 추가부담금 등의 납부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기준으로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종전에 보유하였던 부동산이 아닌 앞으로 재건축될 주택의 입주자로서 선정된 지위 즉,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로 보아야 할 것으로, 이 건 재건축아파트는 ○○○으로부터 2006.10.26.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사실로 볼 때, 2006.12.20.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아파트는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이며, 상증법제61조에서 자산의 종류별로 평가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구분을 명확히 적용하여야 하며, 입주권인 상태가 되었다면 그 자산의 종류, 위치, 면적이 종전의 부동산 상태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에 적용하는 기준시가도 입주권인 상태에 적용할 수 없는 바, 비록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일이 3개월 이내이나 이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으로 보아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금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주장하는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균가액 864,05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금액은 2006.6.30. 기준으로 부동산인 상태에서 평가된 금액으로서, 증여일로부터 평가기간 3월을 초과하여 쟁점아파트 증여재산가액으로 적법한 평가금액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주택재건축조합에서 쟁점아파트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쟁점아파트와 동일 면적의 감정평가 평균금액에 사업완료후에 총 수입 및 비용 등을 감안한 추정비례율(130.46%)를 곱하여 권리가액으로 평가하였고, 이후에 청구인이 ○○○주택재건축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추정비례율에 의하여 평가한 권리가액으로 청구인이 분양받은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정산한 점으로 볼 때, 3개월 이내에 거래된 입주권의 매매사례 등 달리 시가로 확인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주택재건축조합에서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아파트의 권리가액으로 평가한 1,127,239,630원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서 가장 합당한 평가금액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부동산 상태로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와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으로 보아 상증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을 적용하여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 1,380,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