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로 삼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3486 선고일 2008-12-31 조세심판원

[요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로 삼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6.18. 사망한 OOO의 子로, 2006.3.21. OOO로부터 청구인이 177,500,000원을, 청구인의 妻 OOO가 200,841,995원을 각 증여받고서도 이에 대한 증여세 및 OOO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8.7.10. 청구인 등에게 2006년 귀속 상속세 11,683,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의 상속세과세가액은 860,796,995원으로, 이에서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총 10억원을 공제하면 상속세과세표준이 0원이 된다. 그런데 처분청은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위 공제를 배제한 결과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도 상속세를 다시 과세하였는바 이는 형평에 반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적법하게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므로 이는 심판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로 삼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제20조 (기타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인에 대하여는 3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6.6.18. 사망한 피상속인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인으로는 처 OOO, 청구인외 2인의 자녀가 있으며,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가액은 482,455,000원, 상속개시전 1년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에게 현금으로 증여된 재산은 378,341,995원으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총 상속재산가액이 860,796,995원인 사실, 청구인 등이 이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06.3.21. OOO로부터 청구인이 177,500,000원을, 청구인의 처 OOO가 200,841,995원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장례비 공제 5,000,000원, 상속공제 합계 1,000,000,000원, 상속공제한도액{상속세과세가액(총상속재산가액-장례비공제)-사전증여재산} 512,445,610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상속세를 상속인들에게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사전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공제를 하지 않아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고 상속세를 재차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간 형평에 맞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생전증여를 통해 상속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생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시 상속공제를,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시 증여공제를 하기 위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공제한도액으로 정하고 있다.

(4)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제21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고도 총상속재산가액 중 상속재산가액부분에만 상속공제를 하고, 증여재산가액부분에 대하여는 누진세율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이에서 증여세액을 공제하여 상속세 결정세액을 산출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의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