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가 매매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부당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475 선고일 2009.06.30

공부상 기재된 내용과 다른 사실에 관한 주장은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증여취득으로 과세한 이 건은 정당하며, 증여취득을 매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과소분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9.12. 강원도 00군 00읍 00리 62-4 전11,5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전소유자인 최00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7.9.7. 강원도 00군에 327,864,000원에 협의이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실제로는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가액인 2억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인 2억원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평가액인 23백만원으로 하여 2008.8.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0,499,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7.4.23. 전소유자인 최00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를 2억원에 취득하였는 바, 당시 쟁점토지 소재지는 1997.4.22.부터 1999.4.21.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지인이 아닌 경우 쟁점토지의 소유가 불가하여 부득이 토지거래허가 개시일 이전인 1997.4.20. 최00와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하고 1997.9.12.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였을 뿐,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2억원은 당시 전 소유자 최00의 위임을 받아 중개를 담당하였던 김00을 통하여 1997.4.23. 계약금 20백만원, 1997.5.8.중도금 90백만원, 1997.5.21. 잔금 9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가액 신고액 2억원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원인이 형식상 ‘증여’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매매’이므로 동 사실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신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과소 신고가산세(10%)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실지 쟁점토지를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23,008,000원으로 평가하여 2000.3.31. 납기로 증여세 2,991,010원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불복 없이 2000.3.31. 증여세 고지세액 2,991,010원을 전액 납부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2억원을 당시 전소유자 최00의 위임을 받아 중개를 담당하였던 김00을 통하여 지급하였다며 김00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김00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있어 거래당사자가 아니며 최00의 위임을 증빙하는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동 사실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증여계약서에 날인된 최00의 인장과 동일한 인장이 날인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쟁점토지 취득의 원인이 부동산등기부등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여로 나타남에도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사실과 다른 취득가액을 신고하는 등 신고의무를 부당하게 위반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인지, ‘증여’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부당과소신고사가산세(40%)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지적법」 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단서 생략)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후단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괄호 생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 생략)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전소유자인 최00가 작성하였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1997.4.23.)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2억원으로, 1997.4.23. 계약금 2천만원, 1997.5.8. 중도금 9천만원 및 1997.5.21. 잔금 9천만원 지급하고, 쟁점토지의 명도는 1997.6.12.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 매매계약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2매가 작성되었는 바, 1매는 매수인이 “윤00(代 김00)”으로, 다른 1매는 매수인이 “윤봉현”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증여계약서(1997.4.20.)에 의하면, 증여인은 쟁점토지 전소유자인 최00로, 수증인은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쟁점토지는 증여인 최00의 소유로 수증인 윤00(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각자 기명 날인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1997.9.9. 강원도 정선군수가 이를 검인 (접수번호 194)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최00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 중개를 담당하였다는 김00의 사실확인서(2008.6.23.)에 의하면, 쟁점토지 매매대금은 2억원으로, 1997.4.23. 계약금 2천만원, 1997.5.8. 중도금 9천만원 및 1997.5.21. 잔금 9천만원을 본인이 매수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여 매도자인 최00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이 매매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1997.4.22. 발급된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및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최00의 대리인이라는 김00이 작성한 쟁점토지 매매대금 영수증(확인증) 사본 3매를 제출하였는 바, 위 토지대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일(1997.4.23.) 직전일에 서울특별시 00구청에서 위 토지대장을 발급받았는데, 쟁점토지 취득원인이 증여라면 굳이 토지대장을 열람할 필요가 없었으나, 매매이었기 때문에 계약일 직전에 토지대장을 열람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5)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7.4.20.증여를 원인으로 1997.9.1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7.9.7.공공용지 협의이전에 의하여 같은 날 강원도 정선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납부내역에 의하면,1997.9.12. 최00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증여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23,008천원으로 평가하여 2000.3.11. 청구인에게 증여세 2,991천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03.3.31. 청구인이 동 증여세 고지세액인 2,991천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정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2억원을 부인하여 이를23백만원으로 평가하였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15,092,245원으로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 (단위: 원) 구분 신고 경정 증감 양도가액 327,864,000 327,864,000

• 취득가액 200,000,000 23,000,000 △177,000,000 과세표준 87,004,800 210,904,800 123,900,000 산출세액 19,621,723 64,225,723 44,604,000 결정세액 17,659,556 62,263,556 가산세 신고불성실

• 15,092,245 15,092,245 납부불성실

• 802,872 802,872 기납부세액 17,659,556 17,659,556

• 고지세액

• 60,499,117 60,499,117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과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취득원인이 증여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공부상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인 2억원을 청구인이 매도자인 최00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또한, 당사자간에 작성하였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도인인 최00의 대리인이라는 김00이 작성한 확인서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부족하여보이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23,008,000원으로 평가하여 2000.3.31. 납기로 증여세 2,991,010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불복 없이 2000.3.31. 고지세액 2,991,010원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그 취득가액을 매매가 아닌 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다음,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원인은 매매가 아닌 증여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서도 이와 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그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함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