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수당이 근로자파견사업주(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473 선고일 2009.01.30

근로자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당은 근로자파견사업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한○○○○○○○(이하 “교○○○”이라 한다)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 후 2003년 제1기~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파견 근로자의 용역료925,135,280원(공급대가)을 지급받아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교○○○이 2003년 제1기~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인 소속의 파견근로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대 및 교통비 등의 수당합계 594,417,75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을 직접 지급하고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수당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7.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1,342,950원(2003년 제1기분 2,137,000원, 2003년 제2기분 5,856,080원, 2004년 제1기분 9,098,880원, 2004년 제2기분 9,015,250원, 2005년 제1기분 9,337,760원, 2005년 제2기분 13,440,050원, 2006년 제1기분 15,530,790원, 2006년 제2기분 16,927,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근로자파견업의 용역계약은 다른 용역계약과는 달리 특수성이 있는 관계로 사용사업주인 교○○○의 통보없이는 교○○○이 청구인소속의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수당을 파견용역의 대가로 확정할 수 없어 근로자파견업의 공급대가는 사용사업주인 교○○○에 의하여 확인 ․ 통보되어야 결정됨에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수당의 통보근거로 볼 수 없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대가관계가 구체적으로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파견계약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수당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가산세는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없는 바, 청수인은 교○○○으로부터 쟁점수당에 대하여 통보를 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것이므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교○○○간에 체결된 근로자파견계약서 제14조에는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는 교○○○이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10조의 파견료에 대한 별첨자료 제2항의 ‘다’목과 ‘마’목에 시간외근무수당과 중식비 및 교통비는 교○○○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교○○○이 당해 계약서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인 쟁점수당은 부가가치세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파견사업주인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다.

(2) 근로자파견계약서에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인 쟁점수당은 교○○○이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연말정산시 교○○○으로부터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수당을 통보받아 종근무지를 교○○○으로 하여 근로소득을 합산신고 한 점으로 보아 쟁점수당의 지급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교○○○ 외 다른 사용사업주와의 계약에 관해서는 직 ․ 간접 모든 용역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한 점으로 보아 쟁점수당의 지급을 알지 못하여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사용사업주(교○○○)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수당이 파견사업주(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위 수당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과소신고, 납부불성실)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교○○○과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 후 2003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파견 근로자의 용역료 925,135,280원(공급대가)을 지급받아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교○○○이 2003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에 청구인 소속의 파견근로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대 및 교통비 등인 쟁점수당을 지급하고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수당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7.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2,137,000원(가산세 981,440원), 2003년 제2기분 5,856,080원(가산세 2,599,710원), 2004년 제1기분 9,098,880원(가산세 3,559,660원), 2004년 제2기분 9,015,250원(가산세 3,347,450원), 2005년 제1기분 9,337,760원(가산세 3,249,900원), 2005년 제2기분 13,440,050원(가산세 4,367,650원), 2006년 제1기분 15,530,790원(가산세 4,632,300원), 2006년 제2기분 16,927,140원(가산세 4,566,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정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교○○○ 파견업체 지급수수료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내역서’에는 2002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에 교○○○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 신고누락금액은 594,904,340원(공급대가)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청구인과 교○○○간에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서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및 교통비는 교○○○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수당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파견사업주인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며, 교○○○이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쟁점수당은 교○○○과 고용관계가 없음에도 교○○○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였고(실지로 원천징수하지는 아니함), 이를 청구인이 지급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청구인이 연말정산을 하였으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계산할 세액은 없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교○○○간에 체결된 근로자파견계약서를 보면, 교○○○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파견료는 별첨 부속계약서와 같고 그 부속계약서 제2항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은 교○○○이 계약직운영규칙에 의거 지급하며 교○○○이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중식비 및 교통비는 교○○○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제10조), 교○○○은 파견근로자에게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은 교○○○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교○○○이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며(제11조), 청구인은 교○○○에게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파견료를 청구하고 교○○○은 파견근로자의 근무상황을 확인하여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파견료를 지급하며 청구인은 파견료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파견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되(제12조),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는 교○○○의 내부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제14조)고 약정되어 있다. (라) 교○○○이 작성한 소명서를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등 제수당인 쟁점수당의 지급근거는 근로자파견계약서 및 내부지침이고 당해 수당은 파견근로자 급여일에 개인계좌로 교○○○이 직접 입금하고,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쟁점수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거나 파견근로자에게 통보하지는 아니하고 지급총액을 파견 근로자별로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종근무지로 분류하여 최종적으로 연말정산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수당의 종류 및 금액(시간당 단가 및 월지급액)까지 파악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상의 관련사실을 종합하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에게 인력(파견근로자)을 공급한 경우에 있어,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수당 등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사업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 바(조심 2008서2802, 2008.12.5. 같은 뜻임), 청구인과 교○○○간에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서 제10조, 제14조 및 별첨자료 등에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및 교통비인 쟁점수당은 교○○○이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교○○○은 당해 파견계약서에 따라 쟁점수당을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수당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수당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과 교○○○간에 체결된 근로자파견계약서 부속계약서를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은 교○○○이 계약직운영규칙에 의거 지급하며 교○○○이 직접 지급하고, 중식비 및 교통비는 교○○○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쟁점수당의 지급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사항이 아니라 단순히 명시한 사항이므로 그 대가와 지급사실을 알 수 없었다.

2. 파견근로자의 근태현황을 보면, 교○○○이 파견근로자의 근무일수, 휴일, 휴가 등 근무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교○○○이 근태현황에 의거 파견대가를 확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그 외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근태현황에 기재된 파견료만으로 용역대가가 확정됨에도 2007년7월경 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이후에 교○○○이 청구인에게 일절 통보도 없이 파견근로자에게 매월 쟁점수당을 직접 지급하였다.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겸 근로소득지급조서를 보면,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급여총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당해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교○○○이 원천징수의무자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파견근로자 개개인의별도 용역제공에 따른 근로소득의 발생만 파악될 뿐, 당해 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는 교○○○이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쟁점수당을 지급한 내역을 인식할 수 없어 연말정산시 종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으로 알고 합산신고하였을 뿐, 파견근로자의 대가인지는 알지 못하였다.

4. 교○○○ 관련사건 가산세 취소 심사청구결정서(심사 부가2008-43)를 보면, 국세청은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해석(부가46015-520, 2000.3.8.)하고 있고 수당 지급내용 등 필요한 정보를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2007.7.1.시행)를 신설한 것으로 보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의 귀책사유는 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견사업주는 교○○○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통보받은 사실도 없고, 수당에 대하여는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단지 연말정산시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였다는 지급조서만으로는 매월 지급한 수당을 확인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파견사업주에게 미신고에 대한 귀책사유를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결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교○○○이 파견근로자에게 쟁점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청구인과 교○○○이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서 제14조 및 별첨 부속계약서 제2항에는 쟁점수당을 교○○○에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명확히 약정하고 있고, 연말정산시 청구인이 교○○○으로부터 쟁점수당을 통보받아 급여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등 세부적이지는 아니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를 통보받은 사실은 있으며, 설사 지급한 명세를 교○○○이 통보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파견계약서상에 청구인이 파견근로자 관리의무, 고충처리의무 등 파견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하는 내용이 약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수당의 지급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교○○○이 2008년3월에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수당에 대한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교○○○ 담당자가 계약할 당시부터 별도 지급하는 정액수당(교통비, 식비, 명절격려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고 변액수당(시간외근무수당 등)에 대해서도 지급단가와 근무형태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소명한 만큼, 연말정산시 청구인이 종사업장 소득으로 기재한 금액이 쟁점수당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교○○○에서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해 수당의 지급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회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교○○○과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서의 쟁점수당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인 약정이 아니라 단순한 명시사항이라고 주장하나, 당해 파견계약서에 지급명목, 방법, 책임여부가 명확히 약정되어 있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에서도 근로자파견의 대가 등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수당의 지급내역을 파악하려는 노력도 없이 단순히 통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수당의 지급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믿기 어렵다. 또한, 이 건과 달리 청구인이 교○○○과 근무형태가 동일한 다른 방송사(○○○, ○○○, ○○○)에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방송사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수당의 지급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4. 청구인은 교○○○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쟁점수당의 지급사실에 대한 통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교○○○이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쟁점수당의 경우 청구인이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교○○○ 담당자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착오로 쟁점수당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식에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자 청구인이 실수로 교○○○을 종근무지로 오해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교○○○은 쟁점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세무서나 파견근로자에게 지급조서를 교부한 바 없고 청구인에게 쟁점수당의 지급사실을 통보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비록 교○○○으로부터 쟁점수당의 지급명세를 통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파견계약서의 약정내용과 계약기간동안 매년 반복해서 교○○○으로부터 쟁점수당이 기재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보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수당을 신고누락한 것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그렇다면, 교○○○이 근로자파견계약서에 따라 쟁점수당을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연말정산시 청구인이 교○○○으로부터 통보받은 원천징수영수증상 쟁점수당에 대하여 종근무지를 교○○○으로 하여 근로소득에 합산신고한 점, 청구인이 교○○○ 이외에 다른 방송사와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한 직․ 간접 모든 용역의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정상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수당의 지급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수당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