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청구인들이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에도, 피상속인과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청구인들이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에도, 피상속인과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8.7.10. 청구인들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39,03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들은 부부로, 청구인 이○훈이 1992.8.24. 부친 이○영으로부터 상속받은 ○○시 ○○구 ○○동 ○○○-○○ 소재 대지 111.4㎡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던 중, 청구인들은 ○○시 ○○구 ○○○2가 ○○○ 소재 ○○아파트 10×동 100×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3.1.13. 취득(1/2지분씩)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다 2007.12.26. 양도하고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쟁점주택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보유하던 1세대가 양도한 일반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며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구하였다. 처분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인 상속주택이라 함은 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당해주택만을 말하는데,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08.7.10.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안생략)을 말한다. (단서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괄호안생략)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이○훈이 부친 이○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1992.8.24. 쟁점상속주택을 모친 이○휘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사실, 1998년경 청구인 정○영과 혼인하였고, 청구인들은 2003.1.13.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다가 2007.12.26.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며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2항에 의하면,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며, 위 규정에서 달리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만 위 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 이○훈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청구인들이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단지 청구인 이○훈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5서4430/, 2006.9.14. 합동회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