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위장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주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470 선고일 2008.12.30

제시하는 거래사실확인서, 거래장, 주류판매계산서 등에 의해서는 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기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거증자료는 제시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주류를 매입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4.1. 개업하여 OO특별시 OO구 OO동 868-2에서 서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OO상사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주류유통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거래처가 쟁점사업장에 발행한 공급가액 22,140천원(2003년 7,161천원, 2004년 9,188천원, 2005년 5,791천원, 이하 “쟁점자료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자료금액 중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공동사업지분에 상당하는 11,069,000원(2003년 귀속 3,580,000원, 2004년 귀속 4,594,000원, 2005년 귀속 2,895,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8.5.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705,880원(2003년 귀속 977,120원, 2004년 귀속 131,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4.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계속하여 거래하고 지내던 쟁점거래처의 소속 직원들이 2003년 하반기부터 2005년 하반기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주류를 배달할 때마다 배달직원들이 쟁점거래처의 “거래장”에 서명한 후 쟁점거래처가 교부하는 “주류판매계산서”를 받았으며, 매입세금계산서는 월 1회 교부받았고, 거래대금은 배달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배달직원이 청구인의 주류구매전용카드통장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였다. 유흥주점에서 원재료인 주류 없이 매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제거래를 하였고 주류구매전용카드통장을 통해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위장거래를 사실거래인 양 은폐하고자 주류구매전용카드제도를 악용하여 쟁점거래처의 주류대금입금전용통장에서 이OO(모)과 전OO(처)의 통장을 거쳐 청구인 등 거래처에 선이체후 이를 쟁점거래처 계좌에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융증빙을 허위로 만들어온 사실이 OO지방국세청 주류조사에서 확인되었고, 또한 청구인이 직접 계좌이체 하였다고 하나 계좌이체 내역은 단 1건으로 전체 거래금액과 지급내역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으아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종결보고서(조사기간 2006.9.14.~2006.11.27)에 의하면,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가 캔맥주, 피쳐맥주, 생맥주 등을 무자료로 매출하고 실제 공급한 사실이 없는 음식 ∙ 유흥업소에 공급한 것처럼 전산장부를 조작한 후, 실재 공급한 적이 없는 캔맥주와 피쳐맥주 등의 판매금액이 포함된 공급가액으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거래처를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 에 의거 벌과금 195백만원을 통고처분하고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하였으며 처분청에 쟁점사업장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위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대표자 김OO의 모 이OO과 배우자 전OO 명의의 계좌를 거쳐 쟁점사업장 등 거래처의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통장에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상당액을 미리 입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쟁점거래처의 법인계좌에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매출대금에 대한 금융증빙을 허위로 만들어온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류구매전용카드와 결제통장을 쟁점거래처가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OO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일 뿐이며, 쟁점거래처로부터 주류를 실제로 매입하고 배달직원에게 현금으로 주류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 쟁점거래처의 거래장, 청구인의 신한은행계좌(342-**-142318) 거래내역,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주류판매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통장인 신한은행계좌(342-**-142318) 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OO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전OO과 이OO이 청구인의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입금당일 그 돈이 쟁점거래처로 이체되는 내역이 나타나며,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돈이 쟁점거래처로 이체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통장 거래내역에 의하면 전OO과 이OO이 돈을 입금하면 바로 쟁점거래처가 출금하는 형태의 거래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은 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쟁점거래처의 매출증빙 위장방법과 동일한 형태의 금유거래인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배달직원에게 주류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배달직원이 청구인의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통장에는 전OO과 이OO 명의로 돈이 입금되고 있으며 그 돈이 청구인이 결제한 주류대금이라는 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사실확인서, 거래장, 주류판매계산서 등에 의해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기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거증자료는 제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