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465 선고일 2009.04.10

아파트 증여 당시 시세는 그 변동폭이 미미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의 주장에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2.5. 청구인의 아버지인 허○○○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6.3.6.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인 546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08.5.20.)에 대한 결정(2008.6.12.)을 통하여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같은 아파트 단지내 같은 면적(32평형)인 16동 203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2005.12.27. 거래가액인 1,18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2008.7.1. 청구인에게 2005.12.5. 증여분 증여세 318,115,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증여계약일 이후 재건축조합 설립추진과 관련하여 단기간에 쟁점아파트 단지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인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9조에서 규정하는 평가기간인 3개월 이내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단기간에 급등한 가격인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아파트는 ○○○ 입구에 인접하여 통행인과 차량소음으로 인하여 비교대상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위치조건으로, 같은 아파트 단지내 같은 규모라 하더라도 동의 위치 및 실내장식 여부, 벽지상태, 동의 분위기, 학교와의 거리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쟁점아파트는 비교대상아파트보다 가격형성 요인에서 월등히 불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일인 2005.12.5. 이후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쟁점아파트 단지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였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아파트 계약일은 쟁점아파트 증여일과 불과 20여일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고, 2005.9.5.부터 2006.3.5.까지의 기간 중 국세청통합인증시스템(OEXT)상의 ○○○ 부동산시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증여 당시 쟁점아파트 단지의 아파트 가격에 큰 등락이 없었던 상황으로 비교대상아파트 계약일인 2005.12.27. 당시는 오히려 가격이 소폭하락하였다가 2006년 3월 이후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아파트의 증여일(2005.12.5.)로부터 20여일 지난 2005.12.27자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위치하는 아파트로 기준시가가 546백만원(2005.5.2. 기준)으로 동일하고 면적(32평형), 방향(남향), 층(2층)이 동일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 있어 그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타당성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76조【결정 및 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 단지의 동별 위치도에 의하면, 쟁점아파트(2동)는 ○○○에 직접 인접하고 있고, 비교대상아파트(16동)는 위 도로와 아파트 2개동(14동?15동)을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김○○의 거래시세 확인서(2006년 6월)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의 2005년 10월 ~ 12월 중 거래시세는 8억5천만원 ~ 10억원, 매매호가는 10억원 ~ 11억원의 거래시세가 형성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2006년 1월부터 쟁점아파트 단지내 아파트시세가 급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가 제공하는 쟁점아파트 단지내 쟁점아파트와 같은 평형의 실거래가격 자료가 제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면 아래 <표1>과 같다.

(4) 쟁점아파트 단지내 쟁점아파트와 같은 면적(32평형)의 매매시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국세청통합인증시스템(OEXT)을 통하여 조사한 자료는 아래 <표2>와 같으며, 부동산시세 조사기관별 조사자료는 아래 <표3>과 같다.

(5) 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2008.5.20.)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2008.6.12.)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초 쟁점아파트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인 546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단지내 같은 면적인 19동 506호의 2006.1.20. 거래가액인 1,255백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2008.4.28. 청구인에게 증여세 353,961,160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하여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아파트 단지내 같은 면적으로 2005.12.27. 거래된 16동 203호의 매매가액인 1,180백만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쟁점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추진현황을 보면, 2003.6.2. 아파트안전진단을 거쳐 2003.6.30.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및 2005.5.17.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를 얻어 2006년 9월 관리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08년 6월 관리처분 인가가 반려되어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비교대상아파트와 쟁점아파트는 같은 아파트 단지로서 동(棟)이 다를 뿐, 기준시가(2005.5.2. 기준 546백만원), 면적(32평형), 층(2층) 및 방향(남향) 등이 동일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일자인 2005.12.27.는 쟁점아파트 증여일인 2005.12.5과 22일 차이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평가기준일인 3개월 이내에 속하며, 국세청통합인증시스템(OEXT)상 조회자료를 보더라도 쟁점아파트 증여일(2005.12.5.)을 기준으로 쟁점아파트 단지내 쟁점아파트와 같은 면적(32평형)의 시세가 1,180백만원 ~ 1,240백만원으로 나타나므로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2006.1월부터 쟁점아파트 단지내 아파트시세가 급등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서 국토해양부 제공 부동산 실거래가격정보에 나타나는 2006년 1월 중 1건의 거래가액 1,255백만원, 2006년 3월 중 2건의 거래가액 1,380백만원 및 1,470백만원 등의 사례를 들고 있으나, 국세청통합인증시스템(OEXT)등을 통하여 조회된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증여일(2005.12.5.) 및 비교대상아파트 거래일(2005.12.27.)이 속하는 2005년 12월 중 쟁점아파트 단지내 32평형의 시세는 1,205백만원 ~ 1,215백만원이고, 2005년 9월부터 2006년 1월까지 1,195백만원 ~ 1,240백만원으로 큰 변동이 없다가 2006년 3월 이후 1,245백만원 ~ 1,375백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아파트 증여 당시 시세는 그 변동폭이 미미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의 주장에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인 1,18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