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단일세율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462 선고일 2009.01.16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으므로 단일세율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그 사유에 불구하고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2008년 7월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제2항의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단일세율(17%)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의 2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동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규정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한다.’는 신청에 의한 감면 규정이 아니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훈시적 감면 규정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신청서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정청구 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더욱이 청구인은 당초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의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았다가 경정청구에서 최초로 선택하였으므로 청구 내용대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선택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제2항의 단일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당초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동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⑴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⑵ 경정청구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⑶ 외국인투자촉진법(2003.12.31 법률 제70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⑷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3.8.16 법률 제696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⑸ 출입국관리법(2003.12.31 법률 제703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

2.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⑹ 재외국민등록법(1999.12.28 법률 제6057호로 개정된 것) 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1992.8.4. ○○○을 취득하였고, 2002.4.30. ○○○에 거소를 두고 있는 사실이 ○○○이 발행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및 2005.11.28.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한 여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⑵ 청구인은 2005년~2007년 중 ○○○에 근무하여 근로소득 등 국내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⑶ 청구인은 2008.7.28.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제2항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 16,759,730원,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 25,381,120원 합계 42,140,8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동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 처분청의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에 의하여 확인된다. ⑷ 우선,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의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제1항은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외국인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로 정의하였고, 출입국관리법 제2조 에서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는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국세청 예규(서면2팀-65, 2008.1.10. 등 다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2항 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를 포함하였으나, 이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적용한 것으로서 세법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조세법의 해석은 과세요건은 물론이고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감면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구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의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그 사유에도 불구하고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⑸ 쟁점⑴의 결정에 따라 쟁점⑵는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 [외국영주권자에 대한 외국인 과세특례 적용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2009. 5. 21. 제146회) 에서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의결 - 2009년 귀속 근로소득분까지 과세특례 적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 [외국영주권자에 대한 외국인 과세특례 적용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2009. 5. 21. 제146회) 에서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의결 - 2009년 귀속 근로소득분까지 과세특례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