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으므로 단일세율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그 사유에 불구하고 정당함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으므로 단일세율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그 사유에 불구하고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⑶ 외국인투자촉진법(2003.12.31 법률 제70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⑷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3.8.16 법률 제696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⑸ 출입국관리법(2003.12.31 법률 제703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
2.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⑹ 재외국민등록법(1999.12.28 법률 제6057호로 개정된 것) 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 [외국영주권자에 대한 외국인 과세특례 적용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2009. 5. 21. 제146회) 에서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의결 - 2009년 귀속 근로소득분까지 과세특례 적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 [외국영주권자에 대한 외국인 과세특례 적용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2009. 5. 21. 제146회) 에서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의결 - 2009년 귀속 근로소득분까지 과세특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