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443 선고일 2008.12.30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으로 매출채권양수계약서 내용대로 대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므로 단지 매출채권양수도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3.10. 청구인에게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2,448,19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282,277,49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8.29. ~ 2002.6.3. 주식회사 ◯◯디지탈(주식회사 ◯랜드에서 상호변경된 법인으로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쟁점법인은 2001년 5월경 주식회사 ◯◯◯아이티(이하 “◯◯◯아이티”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2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중에서 525,000천원은 가공세금계산서, 나머지 495,000천원은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525,000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2.1. 쟁점법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4,082,00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322,418,630원을 경정고지한 후 2008.3.10. 쟁점세금계산서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지분율(85%)에 해당하는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2,448,19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282,277,490원의 납부통지(이하 “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5.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대금이 ◯◯◯아이티에 직접 입금된 193,624천원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나머지 826,376천원은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649,90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304,238,350원을 감액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관련된 거래는 미국 3COM의 국내 수입총판인 주식회사 코리아◯◯(이하 “코리아◯◯”라 한다)가 2001년 초에 화상카메라 4만개를 수입하여 자회사인 주식회사 아이◯(이하 “아이◯”이라 한다)을 통해 다시 ◯◯◯아이티에게 판매하였고, 당시 전자랜드의 등록밴더 회사인 쟁점법인은 ◯◯◯아이티로부터 화상카메라 3만개를 매입하였다. 2001년 5월 화상카메라 매입 후 쟁점법인은 ◯◯◯아이티에게 3차례 걸쳐 대금을 지급하였고, 2001년 7월경 ◯◯◯아이티 사무실에서 쟁점법인, ◯◯◯아이티 및 아이◯ 3자는 ◯◯◯아이티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출채권을 아이◯에게 양도하기도 합의하고 채권채무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쟁점법인은 합의내용에 따라 물품관련 대금을 아이◯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2001년 7월 채권채무양수도 계약체결한 후 ◯◯쎈 담당자 강◯◯가 공증을 위하여 계약서를 수거한 후 갑자기 퇴사하는 관계로 계약서가 분실되었으나, 합의한 내용대로 아이◯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대금은 아이◯에게 지급되었으며, 2003.3.31. 쟁점법인, ◯◯◯아이티, 아이◯ 및 이◯◯ 4자는 쟁점법인이 아이◯에게 미지급한 171,340천원에 대한 권리를 이◯◯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채권채무의 양수도가 이루어졌음은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이◯◯이 쟁점법인을 양수한 문◯◯를 상대로 채무상환을 요구하여 승소함)과, 쟁점법인이 채권채무양수도 계약내용대로 아이◯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 중에서 아이◯에게 지급된 826,376천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채권을 아이○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주장이나,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은 채권채무양수도 계약서 없이 ◯◯◯아이티 영업사원 한◯◯, ◯◯◯아이티 대표이사 이◯◯ 및 청구인의 진술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판결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국세통합인증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는 2001년도에 아이◯ 직원이 아닌 코리아◯◯ 직원이었음이 확인되며,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시 강◯◯는 동 계약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2001년 7월경 채권채무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약속어음 및 계좌이체 내용에 의하여 쟁점법인이 ◯◯◯아이티에게 대금 지급이 확인되는 193,623천원에 대하여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아이◯에게 대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826,376천원에 대하여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조사

(1) 이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쟁점법인은 ◯◯◯아이티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손금산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중에서 525,000천원은 가공세금계산서, 나머지 495,000천원은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2008.2.1. 쟁점법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4,082,00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322,418,630원을 경정고지한 후, 2008.3.1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2,448,19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282,277,490원의 납부통지(이 건 처분)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5.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중 대금이 ◯◯◯아이티에 직접 입금된 193,624천원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나머지 826,376천원은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법인의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649,90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304,238,350원을 감액하는 등으로 재경정하고, 동 재경정 내역을 2008.8.12. 다음 <표>과 같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경정에 대하여는 납부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2008.7.9.)로부터 90일 이내인 2008.10.6.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재경정된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는 개인인 청구인이 직접 다툴 수 없어 쟁점법인에 대한 재경정 통지를 청구인에 대한 새로운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재경정에 따른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 경정에 대하여는 납부통지한 바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법인에 대한 당초경정에 따라 2008.3.1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표1> 쟁점법인에 대한 당초경정 및 재경정 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분 세목 구분 경정 재경정 증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177,112 1,117,112 0 세액 212,228 108,578 -103,649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675,829 2,095,829 420,000 세액 -33,599 0 33,599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744,358 849,856 105,500 세액 -8,439 0 8,439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550,401 24,851 -525,500 세액 325,997 21,758 -304,238 200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506,839 18,660 525,500 세액 -2,799 141 2,940 *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02년도에 ◯◯◯아이티에 매출한 525,000천원도 처분청이 가공매출로 보아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599,99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2,799,020원을 감액경정하였다가,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과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2002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재경정한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음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세무서장의 ◯◯◯아이티 조사서에는 ‘서울◯◯지청에서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1999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주식회사 ◯◯유통 외 1개 업체에 대한 매출 32,718,000천원에 대하여 가공으로 확정하고, 추가 가공매출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여 주식회사 ◯◯정보기술 외 15개 업체에 대한 매출 13,171,000천원을 가공으로 확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020,000천원을 가공 및 위장거래로 확정함에 있어, 동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본 이의신청 관련 서류만으로는 ◯◯◯아이티와 쟁점법인과의 거래가 실제 매출ㆍ매입이었는지, 그리고 실제 채권양도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물품대금을 아이◯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에서 실제 매입처가 어디인지 얼마를 매입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라고 되어 있다. (다)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 복명서에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채권을 아이◯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아이◯의 담당자인 강◯◯가 동 계약서의 공증을 위하여 가져간 후 분실되었다는 주장이나, 강◯◯는 2001년도에 아이◯ 직원이 아닌 코리아◯◯ 직원이었음이 확인되고, 문답서 작성시 강◯◯는 동 계약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외상매입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보면, 쟁점법인이 제시하는 약속어음 및 계좌이체 내용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193,623천원은 ◯◯◯아이티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고, 나머지 826,376천원은 아이◯으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므로 193,623천원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 826,376천원은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강◯◯가 서명한 문답서(2008.8.1.)에는 강◯◯는 2001년도에 코리아◯◯에 근무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채권채무양도계약서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채권을 최종적으로 인수한 이◯◯이 쟁점법인을 양수한 문◯◯를 상대로 채권지급을 요구하여 승소한 서울◯◯지방법원 판결문(2005◯◯44◯◯)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청구인은 동 판결문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채권이 ◯◯◯아이티에서 아이◯으로 양도된 것으로 확인하여 쟁점법인이 아이◯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한 거래에 의한 대금지급임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대금을 지급한 곳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826,376천원을 위장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 다 음 - o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한◯◯, 김◯◯, 이◯◯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코리아◯◯는 2001. 경 웹카메라를 수입하여 자회사인 아이◯에게 매도하였고, 아이◯은 이를 다시 ◯◯◯아이티에게 다시 매도하였으며, ◯◯◯아이티는 그 중 일부를 2001.5.경에 ◯랜드(쟁점법인의 변경 전 법인명)에게 대금 1,122,000천원(이 사건 카메라 대금)에 매도하였다.

2. 2001.7.경에 이르러 ◯랜드, ◯◯◯아이티, 아이◯ 3자는 합의하여 ◯◯◯아이티가 ◯랜드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카메라 대금을 ◯◯◯아이티의 아이◯에 대한 카메라 매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아이티가 아이◯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생략) (나)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강◯◯의 확인서(2008.10.1.)에는 ‘처분청의 조사시에는 오랜된 일이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아 모름 또는 없음으로 답변하였고 천천히 당시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보니, ◯랜드, ◯◯◯아이티, 아이◯간의 채권채무양수도 계약을 한 사실이 있고, ◯랜드 대표이사가 직접 아이◯을 방문하여 어음으로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당시 강◯◯ 본인은 코리아◯◯ 소속이었으나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당시 자회사인 아이◯을 방문하여 어음으로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당시 강◯◯ 본인은 코리아◯◯ 소속이었으나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당시 자회사인 아이◯의 계약업무를 지원하였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라고 되어 있어 강◯◯는 처분청의 재조사시 진술이 잘못된 것으로 번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쟁점법인의 외상매입금 보조부, 입금표, 송금증빙 사본 등에는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에서 ◯◯◯아이티에 지급된 금액은 193,624천원, 아이◯에게 지급된 금액은 826,376천원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8.11.28. 심판관회의시 ‘이 건 관련된 거래는 코리아◯◯가 화상카메라 4만개를 수입하여 자회사인 아이◯을 통해 다시 ◯◯◯아이티에게 판매하였고, 쟁점법인은 ◯◯◯아이티로부터 화상카메라 3만개를 매입하였으며, 2001년 7월경 ◯◯◯아이티 사무실에서 쟁점법인, ◯◯◯아이티 및 아이◯ 3자는 ◯◯◯아이티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출채권을 아이◯에게 양도하기도 합의하고 채권채무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법인은 물품관련 대금을 아이◯에게 지급하였으며, 법원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라는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살피건대, 이 건 매출관련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문에 ‘쟁점법인, ◯◯◯아이티, 아이◯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재조사시의 강◯◯ 문답서는 이후 잘못된 것으로 강◯◯가 번복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에도 매출채권양수도 계약서 내용대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합당함에도,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매출채권양수도 계약서 내용대로 대금이 지급된 것을 인정하면서 단지 청구이이 동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 또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