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 예정신고 무납부 세액에 대하여 확정신고 전에 고지하여 가산금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440 선고일 2008.11.28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후 미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징수처분 한 것은 적법하며 이에 더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0.22. ○○○ 산 111 임야 4,542㎡와 같은동 산 111-1 임야 7,3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7.12.31.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예정신고서상 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 172,944,888원 중 20,000,000원만 납부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예정신고 미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8.3.31. 납부기한으로 무납부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따라 가산금이 부과되어 청구인은 2008.4.30. 5,098,160원, 2008.5.8. 1,140,440원, 2008.6.9. 290,120원 합계 6,528,720원의 가산금을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8.5.31.과 2008.6.25. 쟁점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11,098,873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계산한 자진납부할 세액 187,291,029원에서 기납부한 본세(189,889,140원)와 가산금(6,528,720원) 합계 196,417,860원을 차감하여 9,126,830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추가공제신청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11,098,873원중 결정내역이 확인된 1,627,452원만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예정신고분 체납으로 납부된 가산금은 환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2008.9.4. 청구인에게 483,159원의 환급을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세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적용하여 징수처분하였는 바, 이는 위법부당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이미 징수한 가산금 6,528,72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2008.3.31. 납부기한으로 납부고지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2조 등에 의거 2007년 12월 예정신고로 확정된 무(과소)납부 세액을 국세징수법 제9조 에 의거 납세고지서에 의해 징수처분한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할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에 의거 (중)가산금이 추가로 징수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후 확정신고를 이유로 당초 부과된 세액의 취소 또는 미납된 세액에 추가로 징수된 (중)가산금을 환급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확정신고기한전에 고지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2)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4) 소득세법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7.10.9. 양도하고 2007.12.3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세무서장은 확정신고기한(2008.5.31.)전인 2008.3.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무납부세액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청구인에게 가산금이 부과되어 청구인은 2008.4.30. 5,098,160원, 2008.5.8. 1,140,440원, 2008.6.9. 290,120원 합계 6,528,720원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동래세무서에 납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위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예정신고 무납부세액에 관하여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확정된 무납부세액으로 보아 징수처분에 이르고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정된 소득세법 제114조 의 규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 원칙에도 위배되며, 조세법률주의 입장에서도 확정신고기한까지의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및 제106조 제1항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16조 제1항 에서 확정신고납부의 경우 뿐만 아니라 예정신고납부의 경우에도 납부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이내에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 제1항은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징수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004.7.14. 외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