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무납부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08-서-3438 선고일 2010.05.17

청구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경정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7.12.31.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준일인 2007.6.1. 현재 ○○○의 주택과 ○○○ 다가구주택(대지 997㎡, 건물 658.23㎡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로서 2007.12.17.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를 하였다가 요건미비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쟁점주택을 합산하여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827,970원를 신고하고 무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8.3.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684,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12.17.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827,970원을 신고한 후, 당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2008.3.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684,08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서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7.1.11. 법률 제8325호 개정되어 2008.1.1.부터 시행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이른 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는 바, 청구인이 2007.12.17.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경정없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