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경정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경정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2007.12.31.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