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425 선고일 2008.12.12

청구인에게 발주한 악세사리 발주서와 견적서를 제시하지만, 이들 서류는 청구인이 금을 이용하여 금과 관련된 악세사리나 장신구를 가공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지언정 청구인이 실제 금을 매입한 데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고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243-8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금 관련 ‘악세서리 및 케이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2003년 1기~2004년 1기 기간동안 주식회사 ○○골드(서울시 ○○구 ○○동 168번지, ‘지금 도매업’, 대표이사 ○○○, 이하 “○○골드”라 한다)로부터 186,643,022원의 세금계산서(2003년 1기 26,682,743원, 2003년 2기 118,678,600원, 2004년 1기 41,281,679원)를 수취하였고, 2004년 1기에 주식회사 ○○쥬얼리(서울시 ○○구 ○○동 980-32번지, ‘지금 도매업’, 대표이사 ○○○, 이하 “○○쥬얼리”라 한다)로부터 15,001,951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7.4.23. 처분청에 ○○골드, ○○쥬얼리가 자료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과의 거래를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8.8.1. 청구인에게 2003년 1기~2004년 1기 부가가치세 34,018,100원(2003년 1기 4,669,700원, 2003년 2기 20,115,910원, 2004년 1기 9,232,490원)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3년 3월~2004년 6월 기간동안 ○○주식회사(인천시 ○○구 ○○동 406-3번지, 신발 의류 잡화제조업, 대표이사 ○○○, 이하 “○○제화”라 한다)에 금 관련 악세사리 및 장신구를 납품하면서 ○○골드와 ○○쥬얼리로부터 금을 매입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화가 청구인에게 발주한 악세사리 발주서와 견적서, 가공공장인 ○○○의 대표 ○○○의 확인서, ○○골드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 ○○쥬얼리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 이에 부합되는 은행거래 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 조사시 ○○골드, ○○쥬얼 리가 자료상 사업자로 확정되었다 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들을 일방적으로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

(2) ○○지방국세청이 처분처에 통보한 과세자료의 위법성에 대하여 보면, 당초 ○○지방국세청에서는 덕천골드가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음을 발견하고 자료상혐의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자료상 사업자로 확정하기 위한 조사에 중점을 둔 나머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가공금액 57.3%,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가공금액 81%를 적출하여 자료상 사업자로 확정하여 고발하였다. 이렇듯 ○○지방국세청 조사에서는 사업자기준으로 매입처인 26개 사업자 중 30%에 해당하는 8개 사업자만, 매출처인 190개 사업자 중 6%에 해당하는 11개 사업자만 선별 조사하여 이 중 3개 사업자를 자료상으로 추가 고발하였다. 그러므로, 이들과 거래한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자료를 통보할 때에도 조사와 관련된 사업자와 거래금액만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함이 맞을 터인데 조사가 안된 사업자와 거래금액까지 모두 가공매출세금계산서 수취혐의가 있는 것처럼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3) ○○지방국세청의 ○○골드에 대한 조사내용 중 매입처 조사부분을 보면, 2002년도 매입세금계산서 82억7천만원 중 실물거래 없는 금액이 60억9천1백만원, 2003년도 매입세금계산서 164억8백만원 중 실물거래 없는 금액이 139억5천6백만원, 2004년 1기 매입세금계산서 18억9천2백만원 중 14억8천8백만원(합계 215억3천5백만원)이라고 조사되어 있는 바, 일부 금액은 정상거래로 판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 매출처 조사부분을 보면, 2002년도 매출세금계산서 42억3천7백만원 중 대리송금한 금액이 25억6천9백만원, 2003년도 매출세금계산서 39억8천1백만원 중 대리송금한 금액이 25억6천9백만원, 2004년도 매출세금계산서 5억9백만원 중 대리송금한 금액이 4억8백만원으로, 이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58%에 해당하는바,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판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대한 조사사유를 보면, 우선 신용카드분 매출조사도 전체 거래자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일부 ‘카드깡’을 한 몇 사람을 조사한 후 조사를 해 보지도 않은 사업자들까지 포함하여 전부 카드깡을 한 것으로 확정하였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 조사도 거래처 모두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혐의자를 선별하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내용도 가공거래를 마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골드의 대표자 또는 가족들이 무통장입금 등의 대리송금을 하였다는 것과 계좌송금된 것은 법인계좌에서 인출하여 친 인척 명의로 다시 송금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위장하였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처 190개 사업자 중 11개 사업자를 선별하여 거래 내역을 조사하다 보니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대리송금 및 Back송금 등을 한 것이 총 발행금액 대비 57.3%가 된다는 것이고, 또 매출처 중 일부를 선별하여 확인한 바 ○○○ 등 3개 사업자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조사한 것이 전부이다. 다시말해 전체 매출처 중 6%에 해당하는 11개 사업자만 조사한 후 나머지 179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도 없이 상당부분의 원거리 사업자로 표현되어 그런 대리송금 내지는 Back송금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이나 이러한 판단은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다. 이렇듯 조사내용은 ○○골드가 자료상혐의 사업자 ○○보석 등 8개 사업자와 위장거래를 실제 거래인양 정당화하기 위해 우리은행 ○○지점에서 대리송금 등을 한 것으로 조사한 것이 전부이다.

(4) 그러므로, 처분청으로서는 원거래처 들이 실제 가공거래를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확인된 금액만 과세함이 타당하다. ○○지방국세청 조사내용과 달리 청구인은 우리은행 ○○지점에서 송금한 사실이 없고, 모두 신한은행과 제일은행에서 청구인이 직접 송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대리송금하거나 Back송금으로 다시 돌려받은 사실도 없다. 이에 대해서는 은행의 전표 등 관련 거래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면, 대리송금 및 Back송금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상급기관에서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통보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골드가 다른 사업자와 불법적으로 거래하였다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상당수의 원거리 사업자가 대리송금 등을 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골드, ○○쥬얼리로부터 금을 구입한 것이 사실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골드 등에 송금한 금액이 대리송금에 해당하는지, Back송금을 받은 경우인지를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억울한 세금을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골드, ○○쥬얼리로부터 실제 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지방국세청 조사시 이들 거래처 상당부분이 원거리 거래처들로서 우리은행 ○○지점에서 이들의 법인계좌에 금전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 무통장입금증에 기재된 대리인들이 이들의 대표자 또는 가족들로서 가공거래를 마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금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에 소재한 ○○골드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금을 매입하여 금세공업자인 ○○○에 가공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금의 실제 매입수량과 가공에 투입한 실제수량, 그리고 이를 제품화한 금 관련 제품의 산출수량을 파악하기 위한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 ○○골드가 자료상 사업자로서 실제 금을 공급한 업체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혐의 사업자 ‘○○골드’, ‘○○쥬얼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기장】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과세근거가 된 ○○지방국세청의 ‘○○골드에 대한 자료상조사 복명서’에는 ○○골드가 2002년 1기~2004년 2기 기간동안 서울시 ○○구 ○○동 162번지 ‘○○금은(주)’외 다수의 업체들로부터 실물거래없이 265억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같은 기간에 서울시 ○○구 ○○동 50-2번지 ○○○○ 외 다수의 업체들에게 실물거래없이 392억원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데 대해 실물거래인양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자료상 사업자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된 ○○지방국세청의 ‘○○쥬얼리에 대한 자료상조사 복명서’에는 ○○쥬얼 리가 2002년 1기~2004년 1기 기간동안 서울시 ○○구 ○○동 162번지 ‘○○금은(주)’ 외 다수의 업체들로부터 실물거래없이 188억원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같은 기간에 서울시 ○○구 ○○동 50-2번지 ○○○○ 외 다수의 업체들에게 193억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데 대해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자료상 사업자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지방국세청의 ○○골드 및 ○○쥬얼리에 대한 자료상조사복명서 내용 중 신용카드 매출분 조사부분에는 매출은 급전이 필요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 판매없이 고율의 수수료(10%~30%)를 받고 현금을 융통해 주거나(일명 ‘카드깡’), 대납업체 직원과 카드사용자가 동행할 경우에는 금을 잘게 잘라서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그 쪼가리 금은 카드대납업체 등이 받아서 보관하였다가 이들 사무실로 가지고 오면 그 쪼가리 금을 회수하고 매출전표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약정된 수수료를 공제하고 잔액을 현금으로 대납업체 직원에게 건네주는 등 새로운 금의 매입없이 일정한 양의 금을 가지고 돌고 도는 형식적인 매출에 불과한 가공매출 행위로써 카드깡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거리 거래처 매출대금이 우리은행 ○○지점에서 결재되었는데 이는 ○○금속, ○○쥬얼리의 대표자 또는 가족들이 자신들의 법인계좌로 입금시킨 것으로서 가공거래를 마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여 대리송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복명서’(2008년 4월) 내용 중 매출처 조사부분에는 청구인이 ○○모직(주) 금천센터에 옷에 들어가는 장신구 악세사리를 매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제화에 공급한 금제품 14K 목걸이와 귀걸이 등은 금세공업체 ○○○로부터 가공하여 매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며 매입처 조사부분에는 청구인과 ○○골드 및 ○○쥬얼리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금의 매입수량과 가공을 위해 투입한 수량, 이를 제품화한 관련 제품의 산출수량을 파악하기 위한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들은 자료상 사업자로서 청구인에게 실제 금을 제공한 업체가 불분명한 경우라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골드, ○○쥬얼리로부터 금을 실제 매입하여 금세공업체 ○○○에 가공을 의뢰하여 ○○제화에 악세사리 및 장신구를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 ○○제화가 청구인에게 발주한 견적서(2003.7.8., 2004.6.20.), 관련 세금계산서, ② ○○○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거래명세표(2003.10.11.), 관련 세금계산서, ○○○ ○○○의 확인서, ③ ○○골드 ○○○의 명함, ○○골드 대표이사 ○○○의 확인서, ○○쥬얼리 대표이사 ○○○의 확인서, ④ 청구인 명의 ○○은행(○○○-○○○○), ○○은행(○○○-○○○○)의 예금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골드, ○○쥬얼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이 인터넷뱅킹으로 ○○골드에 송금한 내역은 별지와 같다.

(6)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자료상혐의 사업자 ‘○○골드’, ‘○○쥬얼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에서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기재 내역 중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1항 에서는 사업자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고 이와 관련된 거래증빙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은 처분청이 자료상혐의 사업자 ○○골드, ○○쥬얼 리가 청구인에게 실제 금을 공급함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로 보아 청구인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가 실물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7중2333, 2007.10.22. 같은 뜻임)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골드, ○○쥬얼리로부터 실제 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증거로 ○○제화가 청구인에게 발주한 악세사리 발주서와 견적서를 제시하지만, 이들 서류는 청구인이 금을 이용하여 금과 관련된 악세사리나 장신구를 가공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지언정 청구인이 ○○골드 등으로부터 실제 금을 매입한 데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고 보이고 또, 금세공업자 ○○○의 ○○○의 확인서도 청구인의 금 매입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골드 등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금의 수량, 이를 가공하기 위해 투입한 수량, 이를 제품화한 관련 제품에 대한 산출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현금출납장이나 외상매입장, 금수불부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골드 등으로부터 실제 금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자료상혐의 사업자 ○○골드, ○○쥬얼리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서1381, 2008.6.19.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