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직원이 주류 도매업을 실제 영위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414 선고일 2009.02.09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사업장에 필요한 보관창고 등을 보유하지 아니하기에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을 반납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00지방국세청장은 00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00주류(이하 “00주류”라 한다)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00주류의 직원이 아니라 지입차주 형태로 무면허 주류도매행위를 한 미등록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 등록한 후 2008.7.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23,781,800원, 2003년 2기분 44,058,020원, 2004년 1기분 39,503,070원을 각각 결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을 딜러로 보려면 청구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할부금, 차량의 보유 및 사용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미수채권이 누구의 계산과 책임하에 관리되고 있었는지, 별도의 사업장이 어디에 있었는지 여부가 조사되어야 하나 조사된 바가 없으며, 주류판매업을 하려면 최소한 1인 이상의 종업원, 사업장, 상품보관창고, 운송차량 등 최소한의 외형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하며, 대법원도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함은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89누6952, 1990.4.24)고 판시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선정결정례(2002중2872, 2003.5.1)에서와 같이 00주류가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고 주류출고차량, 사업장, 보관창고 등의 필수적인 설비와 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청구인이 근로자의 지위에서 행한 것을 별 다른 증빙의 제시 없이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매출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00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 00주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00주류는 거래처를 가진 무면허 중간도매상을 지입차주로 영입하였으며, 지입차주들은 자기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00주류가 판매한 것처럼 발행하고 신고한 것이 확인되었다. 00주류가 지급한 급여는 실제 지급되지 않은 가공경비임이 확인되었고, 회사가 부담한 갑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지입차주로부터 반납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0000지방검찰청 검찰피의자 신문조서에서 00주류의 실질 대표자 이00은 청구인이 월급여자인 영업사원이라고 검찰수사관의 질문에 답하고 있지만, 00주류가 청구인으로부터 국민연금 등 각종공과금을 회수하였다면 사실상 지입차주로 보아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00주류의 지입차주(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조(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영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아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④ 사업자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햐여 등록시킬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00지방국세청장은 00주류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사하여 청구인이 00주류의 직원이 아니라 지입차주 형태로 무면허 주류도매행위를 한 미등록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 등록한 후 2008.7.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23,781,800원, 2003년 2기분 44,058,020원, 2004년1기분 39,503,070원을 각각 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류 출고차량, 사업장, 보관창고 등의 필수적인 설비와 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지위에서 행한 것을 처분청이 별 다른 증빙의 제시 없이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00주류의 세콤카드 발급내역서, 청구인명함, 청구인의 예금거래명세서, 급여명세서, 확인통지서, 영업사워별 채권현황, 0000지방법원 판결문(2005가소00484, 2005.7.27) 및 법무사 발행 영수증, 차량등록원부 및 범칙금 영수증, 사실확인서, 사건 처분결과 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00주류 직원에게만 발행한다는 세콤카드 발급 내역서를 보면, 총 발급된 9매의 카드 중 1매는 청구인에게 발급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명함에는 00주류의 과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예금거래실적 명세서에는 00주류 입사 전 회사인 00주류에서 매월 160만원이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명세서에는 지급총액과 공제금액 및 실지급액으로 구분 기재되어 있다. 확인통지서는 영업사원의 입장에서 회사의 불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처와의 특정일자 매출채권 잔액이 표시된 확인통지서를 회사에 제출한 것이고, 영업사원별 채권현황은 채권회수업무를 유용하게 하기 위하여 전산으로 작성하여 배부하였으며 지입차주들에게는 작성ㆍ 배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0000지방법원(2005가소00484, 2005.7.27) 물품대금 청구소송 관련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이 담당하였던 불량거래처 중 하나인 김00가 물품대금을 장기간 변제하지 않아 2005년 3월 00주류를 원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이 2005.7.26.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당시 소장을 작성한 법무사사무소는 대행수수료 300,100원을 00주류에게 청구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이 운행한 차량(서울85나0000그레이스)에 대한 차량등록원부를 보면, 2000.5.3. 김0덕으로 신규등록 되어 있고, 2001.7.24. 김0곤 명의로, 2002.8.1. 00주류 명의로, 2004.7.16. 0강주류 명의로 명의이전 되었으나 00주류 명의로 등록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 이에 대하여 김0덕의 사실확인서에서 00주류를 공동으로 인수하면서 의견충돌이 있어 이전 등록하지 않았고 위 차량은 청구인과 무관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차량의 범칙금납부통지서에 00주류의 고무인이 찍혀 있다. 00주류의 대표이사 이00, 경리과장 이0희, 경리직원 오00, 최00, 김0숙, 창고관리인 김0수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청구인이 00주류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사건처분결과증명서(0000지방검찰청 2007형 제000024호)에는 00지방국세청장이 고발한 00주류의 조세범처벌범 위반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로 종결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0000국세청장이 2004.11.11~2005.2.22. 기간동안 00주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무면허자와의 거래 관련 00주류의 전산장부상에 기재된 영업사원들은 각자가 자기계산하에 영업을 하는 지입차주로서, 2003년 1기 지입차주 김0현 외 44명에게 43억4,400만원, 2003년 2기 지입차주 김0현 외 70명에게 104억4백만원, 2004년 1기 지입차주 김0현 외 52명에게 71억2백만원 판매한 사실을 적출하고. 급여 중 지입차주 김0현 등 19명에게 지급 처리된 2억3,500만원은 실제 지급되지 않은 가공 경비로 적출하였으며, 00주류는 급여명세서를 내근직원들과 영업직원들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내근직원들에 대한 실업급여명세서 및 00주류의 급여지급 계좌(00은행 382-00-000000, 차명인 황00 명의)를 보면, 2004년 1월 급여를 계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 등 영업지권들의 급여 지급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 등 영업직원들의 급여명세서에는 2003년 3월부터 2004년 6월까지 매월 기본급과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등 공제금액을 작성하고 입금확인란을 만들어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2004년 1월분 급여명세서를 보면, 청구인 등 34명에 대하여 기본급 120만원~250만원과 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합계액 116,100원~228,600원이 기재되어 있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합계액 116,100원~228,600원이 기재되어 있고, 입금확인란에는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합계액이 2004년 2월 중 각각 입금된 것으로 기재 ㆍ 날인되어 있으며, 이 중 청구인의 입금확인란에 2004.2.10. 통장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4.2.10. 210,210원을 00주류의 급여 지급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황00은 2005.3.25. 2003년 3월초 00은행 통장(382-00-000000)을 만들어 준적이 있다고 사실 확인하고 있으며, 00주류 상무 장00도 2005.3.23. 위 통장을 확인하고 있다. (다)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건강보험은 2003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민연금은 2003년 3월 00주류로 재가입하여 2005년 2월 종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국세통합전산망(TIS) 근로소득 자료를 보면, 00주류가 청구인에게 2003년 1,940만원, 2004년 1,920만원의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0000지방검찰청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관련 2008.2.11.피의자(00주류 실제운영자 이0문) 심문조서에서 이0문은 00주류의 영업 형태에 대하여 일부는 영업사원이 주류를 납품하고 일부는 지입차주를 고용하여 주류를 공급하였으며, 지입차주로부터는 공과금등을 회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 등 영업사원들로부터 공과금을 회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종합하면, 청구인은 00주류의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근로소득자료가 발생하고 있으며, 00주류의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등 증빙서률로 보아 00주류의 직원으로 보여지는 면도 있으나, 청구인이 00주류의 직원이라면 내근직원들과 급여명세서작성과 지급체계를 달리 할 이유가 없음에도 내근직원들과 청구인등 영업직원들의 급여명세서를 달리 작성하여 내근직원들은 계좌이체로 급여를 지급받은 점, 청구인이 2003년 3월부터 2004년 6월까지기간 중 직원으로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 00주류는 청구인 등 영업직원들로부터 매월 소득세,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반납 받은 것으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였는 바, 청구인의 2004년 1월 급여명세서에는 2004.2.10. 소득세,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합계액 210,210원을 00주류의 급여지급 통장으로 반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운행한 차량이 00주류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점, 0000지방검찰청의 이00의 신문조서 및 청구인의 참고인 조서에서 일부 지입차주들을 고용하여 영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 등 00주류의 영업직원들에게도 지입차주들과 같이 소득세,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반납 받은 사실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로는 이를 반증할만한 입증자료로 부족해 보이므로 청구인이 00주류의 직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