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요지]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5서1083 / 2007서0290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소득처분의 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
②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보내지 아니하고 소득금액변동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 갑 종 다.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④ 법인세법에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처분청은쟁점수입금액의 신고누락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OOO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9,430,37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동 법인이 2007.11.23. 폐업하여, 2008.4.4.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쟁점수입금액 상당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것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OOOOOO는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O OOOOOOO에서 정수기 제조업을 업종으로 2000년 6월 개업하여 2007.11.23.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2000.7.1.~2007.1.24. 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규정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1호는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성립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확정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령제192조 제2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당해 법인이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것으로 본다’고규정하고 있다.
(3) 관련 법리를 살펴보건대,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 등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의 법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OO, OO OO). 그러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그렇다면, 청구인은 처분청이주식회사 OOOOOO가 폐업하여관련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납부할 수 없어 대표이사로 재직한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를 살필 필요도 없이 각하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