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소득처분의 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8서3412 선고일 2008-11-19 조세심판원

[요지]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5서1083 / 2007서0290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OO가 2005년 제1기 25,249,000원, 2005년 제2기 29,750,000원 합계 54,999,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4.1. 법인세 9,430,370원을 경정결정고지하면서 위 법인이 2007.11.23. 폐업하여 2000.7.1.~2007.1.24.까지 주식회사 OOOOOO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청구인에게 2008.4.4. 쟁점수입금액 상당액을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1. 이의신청을 거쳐 2008.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OO의 2005년 귀속 쟁점수입금액 54,999,000원에 대한과세자료처리시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2007.3.21. 발송하였다고 주장하고있으나, 청구인 및 주식회사 OOOOOO는 처분청이 주장하는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2005년 당시 청구인이 소득처분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555,623천원(2003년 140,850천원, 2004년 99,605천원, 2005년 344,106천원)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사에 대여하고 입금한 사실이 결산서 등에 나타나므로 쟁점수입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청구인이 사전에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사유만으로 인정상여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05년 당시 상여처분 금액 보다 훨씬 많은 555,623,720원을 동 법인에 대여(가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결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자료는 매출누락한 금액에 대한 귀속을 밝히는 자료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점까지 정확한 소득귀속자를 밝히지 못하므로 법인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상여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소득처분의 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

②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보내지 아니하고 소득금액변동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5)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④ 법인세법에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직권으로 처분청이청구인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국세기본법 제55조의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처분청은쟁점수입금액의 신고누락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OOO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9,430,37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동 법인이 2007.11.23. 폐업하여, 2008.4.4.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쟁점수입금액 상당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것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OOOOOO는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O OOOOOOO에서 정수기 제조업을 업종으로 2000년 6월 개업하여 2007.11.23.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2000.7.1.~2007.1.24. 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규정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1호는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성립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확정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령제192조 제2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당해 법인이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것으로 본다’고규정하고 있다.

(3) 관련 법리를 살펴보건대,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 등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의 법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OO, OO OO). 그러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그렇다면, 청구인은 처분청이주식회사 OOOOOO가 폐업하여관련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납부할 수 없어 대표이사로 재직한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를 살필 필요도 없이 각하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