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지지 아니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8서3401 선고일 2010-06-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는 쟁점주택 관련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주장 내용이 받아들여져 결정취소되어 불복청구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별도로 접수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망 OOO의 상속(상속개시일: 1990.10.25.)재산인 OOOOO OOO OOO OOOOO 주택(대지 396.6㎡, 건물 319.1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주된 상속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같은 O OOO OOOOO OO 1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에 대하여 2008.3.11. 청구인에게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35,677,190원 및 농어촌특별세 7,135,430원, 합계 42,812,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08.6.9. 위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 중 쟁점주택과관련된 종합부동산세(주택분) 8,476,5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95,300원,합계 10,171,800원의취소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처분청에 제기하였다가기각결정되자, 2008.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심판청구 심리기간중인 2008.11.4. 청구주장을 수용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이 불복청구한 쟁점주택 관련 종합부동산세가 직권 취소된 이후, 당초 불복청구시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쟁점토지(나대지)에대해 같은 동 736-2, 3 지상 건축물 6,394.27㎡(지하 1층, 지상 10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부수토지로 보고 종합합산이 아닌,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도 경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나) 청구인은 당초 불복청구한 쟁점주택 관련 종합부동산세가 결정취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결정일(2008.6.30.)로부터 90일이 경과(189일)한 2009.1.5. 당초 불복청구시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는 쟁점주택 관련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주장 내용이 받아들여져 결정취소되어 불복청구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별도로 우리 원에 접수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