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의 아파트는 비슷한 시세가 형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물건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하며, 소음차이도 크지 않아, 비록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다소 높아진 측면이 있긴 하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의 아파트는 비슷한 시세가 형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물건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하며, 소음차이도 크지 않아, 비록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다소 높아진 측면이 있긴 하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2007.4.25.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시(2007.7.24.)까지 특별한 매매사례가액을 발견하지 못하여 증여일 이후 새로 고시된(2007.4.30.) 기준시가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에 문의하였고, 이에 ○○가 증여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자, 청구인들은 과세관청의 신뢰할 만한 공적 견해표명에 따라 2006년 고시된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인데, 이제와 처분청이 2006년 기준시가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2007년 기준시가는 쟁점아파트보다 높은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금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고, 특히, 쟁점아파트는 ○○중학교 바로 앞에 위치하여 등․하교길, 학교행사 등으로 소음이 많은 반면, 비교대상아파트는 대청중학교와 200여 미터 정도 거리를 두고 있어 조용하고 주변 환경이 좋으며, 이러한 특정이 증여당시인 2007년 기준시가에 반영되어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 보다 높게 산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증여당시 기준시가가 우위에 있는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만약, 청구인들이 과세관청의 공적 표명을 신뢰하지 아니하였다면 자진 신고시 45일 분납신청을 하였을 것인데 이를 하지 못하였고, 특히 청구인들은 2007.12.4.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하고 2008.1.31. 재조사 결과 통보를 받아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결정 통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30일을 초과하는 결정지연기간(2008.1.3.~2008.1.31., 28일)에 대한 가산세는 50%를 감면함이 타당하다.
(1)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1988년 이후 2006년까지 계속 기준시가가 동일하였고 2007년의 기준시가는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 대비 1.4% 정도 상회한 수준으로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아니며, 인근 부동산에 확인한 바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의 아파트는 13억원 선에서 비슷한 시세가 형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입지요건을 비교해 보더라도 두 물건은 같은 평형, 같은 방향(동향)으로 저층에 위치하고 있어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하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소음차이도 크지 않아, 비록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다소 높아진 측면이 있긴 하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결정지연기간을 28일(2008.1.3.~2008.1.31.)로 보아 가산세의 감면을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2008.12.18.에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2008.1.18.~2008.2.1.(통지서 수령일까지 15일)기간 동안의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감액 경정한 것은 정당하다.
① 비교대상아파트(같은 단지․같은 평형)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지연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적용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샹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 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3. 제81조의 12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5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과세전적부심사】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법 제47조의 5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쟁점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 국토해양부의 아파트실거래가 조회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아파트 및 비교대상아파트의 기본사항, 매매사례 및 기준시가 등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구분 3동301호 (쟁점아파트) 7동209호 (비교대상아파트) 기본 사항 해당층 (최고층) 3층 (15층) 2층 (15층) 위치 동향 동향 건물면적 94.53㎡ 94.53㎡ 대지면적 52.49㎡ 52.49㎡ 매매 사례 계약일자 증여일 2007.4.25. 2007.2.6. 잔금일자 2007.3.14. 매매가액 1,375,000 기준 시가 2005.5.22. 534,000 534,000 2006.4.28. 689,000 689,000 2007.4.30. 1,088,000 1,104,000 (나) ○○은행이 인터넷을 통해 발표한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면적 아파트의 평균매매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만원) 기준월 매 매 가 액 하한가 평균가 상한가 2007.6. 1,390,000 1,525,000 1,595,000 2007.5. 1,400,000 1,535,000 1,605,000 2007.4. 1,425,000 1,545,000 1,605,000 2007.3. 1,425,000 1,545,000 1,605,000 2007.2. 1,470,000 1,545,000 1,605,000 2007.1. 1,510,000 1,545,000 1,605,000 (다) ○○가 발표한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면적 아파트의 2007년 아파트실거래가 조회에 따르면, 2007.2.6. 7동 209호가(비교대상아파트임) 1,375,000,000원에, 2007.2.8. 3동 1201호가 1,455,000,000원에, 2007년 8월 7동 11층이 1,400,000,000원에, 2007년 10월 7동 10층이 1,380,000,000원에, 2007년 11월 3동 7층이 1,300,000,000원에 각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위치도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중학교 앞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한편, 청구인들은 형제자매인 양○종, 양○일과 함께 쟁점아파트의 지분 1/4씩을 증여받았고, 양○종, 양○일에게는 ○○세무서장이 이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는데, 당시 ○○세무서장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하였고, 이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는 “시가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를 비교대상아파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쟁점①)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들 주장처럼 2007.4.30. 고시된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 보다 높게 고시되었기는 하나, 기준시가의 적용시점인 증여 당시 고시된 기준시가는 양자가 동일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평가기간(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가액에 해당하며, ○○ 등에서 발표한 시세 관련 자료에 의하더라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이 그 당시 쟁점아파트의 거래시세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면적이 같고 동일한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교대상아파트와 쟁점아파트는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로 보여지므로 결국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덧붙여, 청구인들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청구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에 따라 30일을 초과한 2008.1.3.부터 2008.1.31.까지 29일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50% 감면 되어야 한다고 주장(쟁점②)하고 있으나, ‘접수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7.12.18.에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답변기간은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인 2008.1.17.까지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2008.1.18. 이후 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만 감액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결국 처분청이 2008.1.18.~2008.2.1.(통지서 수령일까지 15일)기간 동안만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00분의 50 감액(감액금액 81,675원)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청구인들의 감액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