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세대 1주택자인 청구인이 기존 2주택자인 배우자와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청구인에게 적용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3388 선고일 2008-11-20 조세심판원

[요지] 2주택자인 배우자와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06.8.10. 기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현재 배우자와 결혼한 후, 2006.10.20. 본인 소유 1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3주택에 대한 60% 중과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8.6.20. 위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혼인 합가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본인에게 적용해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 (혼인등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근거로 2008.8.5.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주택 보유중 2주택을 보유한 배우자와의 혼인으로 부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되게 되었는 바,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은 혼인으로 인한 세대합가시 부부 각각 1주택 소유를 전제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은 1주택 보유자인 청구인이 기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배우자와의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관련 법령에서 1세대 3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세대 1주택자인 청구인이 기존 2주택자인 배우자와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도 혼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청구인에게 적용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며, 본인 소유 1주택을 양도하면서 당초 신고시 1세대 3주택에 대한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혼인등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청구인에게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혼인등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규정의 취지는 혼인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세대를 합가함에 따라 부득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신혼생활에 따른 주거안정과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이며, 위 관련법령은 혼인으로 인하여 3주택이 된 경우까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