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주택자인 배우자와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요지] 2주택자인 배우자와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06.8.10. 기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현재 배우자와 결혼한 후, 2006.10.20. 본인 소유 1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3주택에 대한 60% 중과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8.6.20. 위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혼인 합가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본인에게 적용해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 (혼인등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근거로 2008.8.5.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며, 본인 소유 1주택을 양도하면서 당초 신고시 1세대 3주택에 대한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혼인등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청구인에게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혼인등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규정의 취지는 혼인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세대를 합가함에 따라 부득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신혼생활에 따른 주거안정과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이며, 위 관련법령은 혼인으로 인하여 3주택이 된 경우까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