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표의 각 기재내용, 계정원장의 내용,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증빙, 확인서의 주요내용, 매출의 구체적인 소명내역으로 보아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판단됨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내용, 계정원장의 내용,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증빙, 확인서의 주요내용, 매출의 구체적인 소명내역으로 보아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판단됨
1. ○○○세무서장이 2008.2.14.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10,516,070원의 부과처분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2004년 귀속 29,999,2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주)○○○ 대표이사 작성의 확인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주식회사 ○○○, 대표이사 주○○○)은 2002.8.9.부터 ○○○호에서 도소매업(사무용기계 및 장비, 사업자등록번호 ○○○)을 영위하여 온 법인이고, (주)○○○(대표이사 이○○○)는 1998.4.1.부터 ○○○에서 도소매업(컴퓨터 및 주변기기, 사업자등록번호 ○○○)을 영위하여 오다 2005.6.23. 폐업한 법인인데, (주)○○○의 대표이사 이○○○이 (주)○○○ 외에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아래 <표>와 같다.
○○○ (나) 청구법인은 (주)○○○로부터 2002년 제2기에 공급가액 1,552만원의 매입을, 2003년 제2기에 공급가액 2,457만원의 매입을, 2004년 제2기에 공급가액 2,727만원의 매입(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이다)을 한 것으로 확인되나, 위 (가)항 기재 <표>상 이○○○의 다른 사업장과는 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세금계산서에는 발행자 상호란에 “(주)○○○”, 발행자 주소란에 “○○○ 도매상가”, 발행일자란에 “2004.9.30.”, 품목란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량란에 “1”, 공급대가란에 “3,000만원”이 각 기재되어 있고, 관련 거래명세표에는 발행자 상호란에 “(주)○○○”, 발행자 주소란에 “○○○”, 발행일자란에 “2004.9.30.”, 품목란에 “컴팩 2554 AI”, 수량란에 “20(단가 150만)”, 공급대가란에 “3,000만원”이, 기타란에 “가방받아야 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주)○○○의 대표이사 이○○○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확인서(2006.11.7.자)’를 작성하였는데, 동 위 확인서에 기재된 (주)○○○의 세금계산서 허위발행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여기에는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도 포함되어 있다.
○○○ (마)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라)항 기재 사항을 통보받고, 청구법인의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아래 <표>들과 같이 각 경정하였다.
○○○ (바) 한편, 청구법인의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조사과정에서 (주)○○○의 대표이사 이○○○이 전산매체를 제출하면서 여기에 없는 거래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은 매입세금계산서와 실제 매출이 품목별로 차이가 날 경우 부족한 매출을 맞추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품을 인수하였다는 (주)○○○지점은 2002년 말 폐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이 (주)○○○로부터의 매입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반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4년 당시 (주)○○○로부터 컴팩 노트북 ‘2554 AI' 모델의 구매제의를 받고, 여신 없는 즉시 결제조건으로 거래를 하였고, 계좌이체로 대금을 송금한 후, (주)○○○의 ○○○지점에서 물건을 인수하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의 대표이사 이○○○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고, 이○○○이 세무조사 당시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진술을 하긴 하였으나, 이후 이○○○은 지속적으로 위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며, 특히 이○○○이 진술하게 된 배경을 고려하면 이○○○이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다) 이○○○은 ○○○시에서 (주)○○○ 본사를 운영하면서, ○○○상가에서는 주식회사 ○○○(이하 “(주)○○○”라 한다)라는 차명회사를 영업망으로 사용하였고, 특히 (주)○○○와 (주)○○○ 상호를 번갈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주)○○○는 (주)○○○의 ○○○지점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직원이 운영하고 있었기에, 청구법인은 이를 (주)○○○의 지점(동일회사)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었다. (라) 청구법인의 유일한 잘못은 당연히 (주)○○○를 (주)○○○의 ○○○ 영업소(동일 회사)로 생각하고 거래를 한 것이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주)○○○에서 교부받고, 실제 물건도 (주)○○○에서 온 것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는 아니된다.
(4) 한편, 청구법인이 위 (3)항 기재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추가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우선, 예금통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4.9.30.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329-××-140839)에서 (주)○○○ 명의의 ○○○은행 계좌(109-××-0400-708)로 매입대금 3,000만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아울러 청구법인의 원장에는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04.9.30. (주)○○○로부터 매입한 노트북 20대를 아래 <표>와 같이 거래처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각 매출사실은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담당한 (주)○○○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김○○○ 작성의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거래상대방에서 근무하면서 본사가 ○○○인 거래상대방의 ○○○ 영업 관리를 하였습니다. 2002년 말까지 거래상대방-○○○지점이라는 사업자로써 ○○○에서 영업을 하였으며 실제적인 공급처인 거래상대방(○○○본점)에서 물건을 수취하여 ○○○전역에 공급하였습니다. 2002년 말에 거래상대방-○○○지점 사업자가 폐업한 이후에도 ○○○와 거래상대방(○○○본점) 상호로 ○○○호에서 ○○○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번호와 거래명세표를 동시에 사용하며 계속 영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 매입처에서의 물건 인수 및 전달, 외상대 수금 등의 실제거래는 위 주소지의 사업장에서 실제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는 김○○○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라) (주)○○○의 대표이사 이○○○ 작성의 ‘확인서’에는 “본인은 2006년에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였으나, 거래내역이 없는 매입거래처가 전산장부에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매입 거래내역이 전산장부에 없는 이유가 ○○○이 아닌 ○○○에 있는 매입처였기 때문에 ○○○지점에서 자료를 모두 보관하여 ○○○ 본점 전산에는 세금계산서 합계만으로 신고하였기에 당시 거래증빙자료가 ○○○에 없었고 ○○○세무서에서는 ○○○업체들은 전부 가공매출업자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본인에게 가공매입매출이 나중에 벌금조로 가산금 1%만 세금내면 된다고 안심시키길래 그 정도면 별탈 없을 거라 생각하여 4개월간 세무조사를 빨리 마무리짓고 싶은 심정에 가공매출이라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거래증빙이 명확하고 실거래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회사에서 충분히 사후에 소명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 업체에 실제적인 피해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였지만 당시의 잘못된 판단으로 (주)○○○은 본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제 사실에 맞게 공명정대하게 처리되기를 희망하며 2004년 당시의 거래는 실제 내용에 맞는 적법한 거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은 자신의 조세포탈혐의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청구법인과 2004년 제2기에 공급대가 3,000만원(공급가액 27,272,728원)의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참고로 우리 원은, ○○○세무서장이 주식회사 ○○○정보통신과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위 업체들이 2003.1.1.~2004.6.30.사이 (주)○○○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472,243,661원의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정보통신 등이 (주)○○○로부터 물건을 매입하였음에도 (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위장거래라는 의견이다]에 대하여, 주식회사 ○○○정보통신 등이 위 거래는 위장거래가 아니라 실제거래이며 설혹 위장거래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한 바 있다. “청구법인이 (주)○○○와 거래하면서, 물품대금을 (주)○○○의 계좌로 입금하고, 거래명세표와 쟁점세금계산서도 (주)○○○의 명의로 된 것을 수수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은 (주)○○○에서 수수하였는바, (주)○○○와 (주)○○○는 별개의 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이 (주)○○○와 오래 전부터 거래하여 왔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과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 김○○○가 ‘(주)○○○의 ○○○지점인 (주)○○○이 2002년도에 폐업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후 (주)○○○와 실질적으로 구매 및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물품이 청구법인의 영업직원 장○○○, 신○○○, 김○○○ 등과 (주)○○○의 영업직원 김○○○, 강○○○ 등간의 거래를 통하여 매매된 점 등에 비추어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가 (주)○○○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물품을 실제로 (주)○○○가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내용, 청구법인 계정원장의 내용, 청구법인의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증빙, (주)○○○의 대표이사 이○○○과 직원 김○○○가 각각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 위 매입을 이용한 매출의 구체적인 소명내역, (주)○○○와의 또 다른 거래처로 청구법인과 유사한 형태의 거래를 한 주식회사 ○○○정보통신 등의 경우에 있어 실제거래 사실을 인정한 우리 원 선결정례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를 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사실을 부인하여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그러나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매입거래를 하면서 (주)○○○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수취하고, 대금 역시 (주)○○○의 계좌로 입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물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노트북 20대)은 (주)○○○의 사업장 소재지인 ○○○시가 아니라 ○○○상가 내의 사무실에서 수령하였는 바, 이○○○의 실질 사업내역 등을 고려한다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 등을 (주)○○○와 별개 사업자인 (주)○○○와 거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과 (주)○○○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실제로는 (주)○○○가 아니라 (주)○○○가 공급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결국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는 아니더라도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처분청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