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그 손금의 귀속시기는 당해 손금 관련 매입채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로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그 손금의 귀속시기는 당해 손금 관련 매입채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로 되는 것임.
○○세무서장은 2008.7.4. 청구법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26,320,9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법인세법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5년 제2기 내지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구분하지 않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9.6.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동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2005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청구법인은 이 건 매입세액불공제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그 손금이 확정된 2005사업연도와 2006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살피건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그 손금의 귀속시기는 당해 손금 관련 매입채무가 확정된 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중 2005년 제1기분 2005사업연도, 2006년 제1기 내지 제2기분은 2006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각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4)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가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