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378 선고일 2010.03.24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과세처분이 처분 당시의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이며,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거나,입법하는 기관인 국회에서 세법 제정 또는 개정시 입법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7.6.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3.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865,820원 및 농어촌특별세 2,173,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0. 이의신청을 거쳐 2008.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목적이 고액의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조세의 형평성과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면 조세원리에 맞지 아니하고 징벌적 성격이 강하며, 또한 재산가액은 융자금액을 차감한 순재산가액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하나, 융자금액이 포함되어 과세되는 관계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재산세와 중복과세가 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며, 장기보유주택, 1주택보유자, 연령 등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서 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처분청 의견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어, 국가는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국민은 법률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입법·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는 징벌적 성격이 강하며, 부동산가액에 융자금액이 포함되어 과세되는 관계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재산세와 중복과세이며, 장기보유주택, 1주택보유자, 연령 등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한 위법한 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00분의 70

2. 2007년: 100분의 80

3. 2008년: 100분의 90

③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7.6.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쟁점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3.14.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한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는 징벌적 성격이 강하며, 부동산가액에 융자금액이 포함되어 과세되는 관계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재산세와 중복과세이며, 장기보유주택, 1주택보유자, 연령 등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한 위법한 과세로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동 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과세처분이 처분 당시의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위와 같이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거나,종합부동산세법을 입법하는 기관인 국회에서 세법 제정 또는 개정시 입법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06서1627, 2006.12.19. 등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