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가공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376 선고일 2009.09.23

거래내용과 흐름으로 보아 청구법인 및 관련업체들이 외형부풀리기를 위해 변칙적인 순환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용역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검찰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의 사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쟁점거래는 실지거래가 아닌 외형 부풀리기를 위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12.13. 개업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처분청은 2008년4월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협의자 추적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가공의 프로젝트(화상 Help Desk)를 매개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세○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30.000.000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인○에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07.7.1.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115,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을 비롯하여 (주)세○과 (주)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지만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2004.3.30. (주)인○과 한국산업단지 산업클러스터 화상 Help Desk 구축 개발용역 및 전산장비를 1,040,000,000원(공급가액)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과 (주)인○이 다른 외주업체로부터 전산장비 및 용역공급권을 확보 받아 이를 (주)인○에게 공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청구법인은 위 용역제공에 따른 마진과 관리수수료를 받기로 약정 하였으며, (주)아○으로부터 전산장비 및 개발용역을 제공받아 (주)인○에게 제공해 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4.4.9.~2004.6.18. 기간 중 (주)아○으로부터 1,030,000,000원(공급가액)의 전산장비 및 용역을 공급받고, 2004.4.12.~2004.6.23. 기간 중 (주)인○에게 1,040,000,000원(공급가액)의 전산장비 및 용역을 공급하였으며, 2004.9.1.~2004.9.14. 기간중 (주)아○으로 1,133,000,000원(공급대가)을 송금(게좌이체)하였고, (주)인○로부터 1,144,000,000원(공급대가)을 입금받았는 바, 동 거래를 통하여 청구법인은 11,000,000원의 수익을 얻었음에도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인 (주)인○은 실제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화상 Help De나 구축개발’이라는 가상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이를 매개로 (주)대○, (주)세○, 청구법인, (주)인○로 세금계산서를 순환교부하면서 외형 부풀리기를 한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으며, 매입거래처인 (주)세○ 역시 위의 순환 거래의 동일선상에 위치하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2007년10월 자료상으로 고발된 바 있고, ‘한국산업단지 화상 Help Desk 구축개발’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임에도 (주)인○은 물론 순환거래의 동일선상에 위치한 어느 업체도 원청업체인 발주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이 없는 바, 이는 가상의 프로젝트를 임의로 만들어 순환거래의 동일선상에 위치한 업체끼리 순환거래(속칭 뺑뺑이거래)를 통해 외형 부풀리기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주)인○ 및 (주)세○과의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가공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12.30.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E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12.28. 신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12.28. 호번 개정)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1999.12.28. 호번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자료상 협의자 추적조사 종결복명서(2008년 4월)에는 외형 부풀리기를 위하여 청구법인, (주)인○, (주)대○, (주)세○ 등이 상호 변칙적을 세금계산서를 순환교부 및 수수(속칭 뺑뺑이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와 같이 변칙적인 순환거래를 한 관련업체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비○(주)는 청구법인의 본점법인으로 2003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2007년 10월 군포경찰서에 고발되었고, (주)인○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7.11.30.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되었으며, (주)세○은 안산세무서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7년 10월 고발 되었는 바, 순환거래 과정에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업체가 없고 계약서의 내용이 동일하며 거래대금이 본인에게 되돌아오는 기형적인 가공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인○, (주)대○, (주)세○ 등 관련업체 모두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들 및 대표자들이 모두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리된 사실이 있는 바, 임○○(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은 2008.9.1. 무혐의(증거불충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70709호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리되었고, 장○○〔(주)세○의 대표이사)〕은 2008.3.11. 불기소(범의입증자료 없음,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7형제33167호)처리되었으며, 남○○〔(주)인○의 대표이사〕도 2008.4.30. 불기소(범의입증자료 없음, 서울○○지방검찰청 2007형제078833호_처분된 사실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위의 업체들과 정상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공급 및 거래대금을 수수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거래를 정상거래로 주장하면서 (주)아○(매입처), (주)인○(매출처)과의 용역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정상적인 용역수행과 대금수수가 수반된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나, 거래내용과 흐름으로 보아 청구법인 및 관련업체들이 외형부풀리기를 위해 변칙적인 순환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용역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검찰수사 결과 입증자료의 부재 내지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곧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 건 거래는 실지거래라기 보다는 외형 부풀리기를 위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