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수입에서 수출까지 수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당일에 모두 이루어지고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을 최종 수출업자가 환급받을 뿐만 아니라 4˜5단계의 대금결제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거래가 수입에서 수출까지 수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당일에 모두 이루어지고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을 최종 수출업자가 환급받을 뿐만 아니라 4˜5단계의 대금결제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지금을 매입하면서 전단계의 업체와 변칙거래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도 이에 공모 또는 동조한 것으로 추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개업이래 ○○○뿐만 아니라 어떠한 지금업체와도 부정환급을 위한 공모나 변칙거래에 참여할 사실이 없음이 청구법인의 사업이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출재화(18K 쥬얼리 제품)의 필수적인 원재료인 지금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이 ○○○의 법인통장에 전액 입금되었고, 청구법인이 ○○○로부터 지금 매입대금 결제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에서도 청구법인의 금지금의 매입량과 제조공정의 금지금 사용량, 재고량, Loss량, 생산량, 수출량 등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지금이 실제 제조공정에 투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지금이 수입부터 2~4단계의 유통단계를 거쳐 수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당일에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금지금의 매매차익을 취하는 도매업체가 아니라 금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전량 악세사리로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체인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처분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2) 설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지금 공급자인 ○○○가 일부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초기에 같은 건물내의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로부터 ○○○를 소개받았고, 이에 동 법인의 대표자인 ○○○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으며, 매입대금은 금융계좌를 통하여 계좌이체하였고 지금은 직접 수령하는 등 매입거래 과정에 있어서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판단한다면 전단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특성상 전단계 사업자인 ○○○와 지금거래를 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처럼 보이나, 지금거래의 단계를 수입단계에서부터 수출단계까지 전 단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 건 청구법인이 지금을 매입한 거래처인 ○○○의 2~3단계 전 거래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후 폐업하는 업체(일명 폭탄업제)가 항상 끼어 있는 점과 조사관서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은 지금거래는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에 이르기까지 전단계가 과세전환업체를 끼고 과세전환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최종 수출업체가 환급받게 되는 변칙거래을 한 사업자이고, 이러한 변칙거래가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국제금시세보다 낮은 매입가와 국제금시세로 수출한 수출가에 따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는 과세전환업체를 경유한 특정업체에서만 지금을 매입하고 필요자금을 차입하여 정해진 시간에 매입․매출대금을 수수하였으며 지금을 인수․인계하기 전에 매입․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등 허위의 운송장을 갖춘 사업자로서 실제 지금은 수입상에서 청구법인에게 바로 이동된 것으로 판단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거래가 수입에서 수출까지 수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당일에 모두 이루이지고 과세전환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을 최종 수출업자가 환급받을 뿐만 아니라 4~5단계의 대금결제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사전 약속에 따라 대금의 결제와 지금의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뤄질 수 없는 거래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은 최종 수출업체로서 ○○○와의 거래로 과세전환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한 변칙거래에 공모 또는 동조하여 참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2) 수입부터 2~4단계의 유통단계를 거쳐 부가가치세가 포탈된 금지금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금지금업체의 실정이고, 조사관서의 ○○○ 및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의 횡령을 전제로 하는 거래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변칙거래의 당사자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상사자로 볼 수 없다.
(1)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조사관서가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07년 8월 작성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가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지금매출액을 공급가액 16억3274만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 중 10억1815만원이 가공으로 확정하였는 바, ○○○의 가공매출비율은 62.4%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가공거래 확정 내역
○○○
(2) 조사관서가 2008.3.10.부터 2008.4.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를 실시하고 2008년 6월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그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
- 다. (가) 청구법인은 ○○○에 본점을 두고 귀금속 장신구를 제조․수출하는 보석 세공업체로 디자인개발연구소 9명, 관리부 2명(인사부 1명, 관리부 1명), 국내 직원 8명이 ○○○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등 총 25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고, 대표이사 ○○○은 ○○○ 등에서 해외영업을 담당하던 영업사원 출신으로 개업이후 계속하여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사일 현재 40.9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수출품목은 금으로 세공한 18K 쥬얼리세트(팔찌, 귀걸이, 목걸이, 반지, 발찌 등)로 디자인을 ○○○지역의 취향으로 개발 및 제조하여 ○○○를 통하여 ○○○ 등으로 제조물량 전량을 수출하고 있으며, 장부․수출신고필증 등 매출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매출내용은 정상신고로 확인되었다. (나) 또한, 주요 원재료인 금지금, 큐빅 등 부속재료와 판매․관리비용 등 매입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취한 다른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고, 금지금 매입처는 ○○○ 2곳으로 매입금액이 전액 거래상대방의 법인통장에 입금되었으며, 금지금 매입량과 제조공정의 금 사용량, 재고량, 손실량(loss), 생산량(수출량)을 확인한 결과, 실제 제조공정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47억4,100만원의 지금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이 중 ○○○로부터 공급가액 26억4,100만원 상당의 지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97매를 수취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금괴가 면세도매상으로부터 조사대상 법인으로 곧바로 이동한 것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재화의 실지공급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으로 확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조사관서의 조사결과 전체 거래내역 중 대금 흐름으로 확인된 사전 공모에 의한 조세포탈 거래내역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고 가공으로 확정한 공급가액 19억7,00만원(공급가액 41.6%)의 쟁점세금계산서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표2〉조사적출 내역
○○○ (라) 청구법인은 직원이 매입처인 ○○○에 직접 가서 금지금을 지하철을 이용하여 운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금지금을 정기적으로 운반할 때는 탈취 위험이 있는 점으로 보아 이는 거짓주장으로 판단되고, 금지금은 면세도매상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동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조사관서가 금지금 운송업체인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확인하였는 바,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있을 수 없는 자폭조의 적자매출 및 부가가치세 횡령․도주로 매입세액 공제제도하에서 인위적으로 낮추어진 단가로 수출한 후 청구법인과 같은 수출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귀결되는 국고편취행위일 뿐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폭조의 자폭행위를 어느 정도 알고 거래단계를 부정하게 증가시키는 등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의 횡령을 전제로 하는 거래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악의적인 국고편취행위에 동조한 변칙거래의 당사자로 볼 수 밖에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마) 반면, ○○○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나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조사한 결과, 지금을 매입하고 대금이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매입한 지금이 실제 세공된 사실이 확인되고 가공매입으로 입증할 구체적인 정황증거 및 물증이 없으므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3) 조사관서가 2007.8.20. ○○○ 대표자 ○○○을 조세범처벌범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이 이 건 심판심리일 현재 더 이상 진척된 내용이 없으며 검찰이 ○○○에 대한 조사를 중단한 상태임이 조사관서의 국제거래조사국 업무담당자가 확인하였다.
(4)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2004.11.30.부터 2006.6.26.까지 7차레에 걸쳐 국가기관으로부터 표창장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5)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2003.9.29.~2003.12.23.) 중 41차례에 걸쳐 공급대가 13억8,034만원 및 2004년 제1기(2004.1.6.~2004.6.7.) 중 56회에 걸쳐 공급대가 15억2,571만원의 합계 29억605만원 상당의 지금을 매입하고 매입당일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나타내는 지금거래 매입결재내역을 제출하고 있고, 위 지금의 각 매입당일 그 대금이 청구법인의 ○○○은행 거래계좌○○○에서 ○○○의 ○○○은행 거래계좌○○○에 이체되었음이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의 대표이사 ○○○이 2008.4.18.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은 2003.9.29.부터 2004.6.7.까지 총 97회에 걸쳐 공급가액 26억4,187만원의 지금 94㎏을 매입하고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는 청구법인의 전 지금구매 담당자인 ○○○ 대리가 전화로 지금을 주문하면 지금재고를 파악한 후 당일 1㎏당 금값을 통보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팩스로 전송하고 지금대금의 송금을 확인한 후 전 청구법인의 지금 인수자 ○○○가 ○○○를 방문할 때 인수증에 자필 싸인을 받고 2장의 인수증 중 1장은 ○○○가 보관하고 1장은 원본 세금계산서와 함께 거래시마다 전달하였으며 ○○○의 대표이사 ○○○과 당시 ○○○이사가 지금을 직접 ○○○ 사무실에서 전달한 이상의 내용은 모두 진실이며, 이 확인서에 적은 사항의 조사나 신문을 위하여 국세청, 법원 등이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직원인 ○○○가 2008.4.22. 작성한 사실확인서 에 의하면, ○○○는 유도 2단 및 태권도 2단의 보유자로서 ○○○를 졸업하고 청구법인의 지금수령 업무를 2003.7.14.부터 2004.9.11.까지 수행하였고, 당시 ○○○대리가 인터넷뱅킹으로 지금대금을 송금한 후 지금을 수령해 오라는 지시를 하면 청구법인에 비치되어 있는 지하철 패스를 받아 청구법인 앞 ○○○에서 전철을 이용하여 ○○○에서 하차하여 ○○○에서 금(1kg짜리 바 형태)을 사장님 또는 이사님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고 금인수증에 싸인을 한 후 인수증과 세금계산서를 함께 받아 청구법인으로 복귀하였고, 보통 금을 1kg~3kg씩 구매하였기 때문에 그리 무겁지 않아서 본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왔으며 세금계산서는 ○○○대리에게 전달하고 금과 인수증은 관리부서장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은 2010.6.10.(수)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게 된 경위와 그동안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세금을 체납하거나 자료상과의 거래 등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은 없다는 점,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지금을 매입하게 된 경위와 이를 제품으로 가공하여 전량 해외로 수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가공의 지금을 매매하는 변칙거래에 공모하거나 동조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하였다.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지금을 매입하여 지금 상태로 그대로 전매하는 기존의 사례와는 달리 청구법인은 지금을 매입하여 주얼리 제품으로 가공한 후 전량 수출하고 있는 기업으로 우수 또는 모범기업으로 선정되어 국가기관으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표창장과 상장을 받은 점과 종전에 자료상과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수입한 지금을 매입하여 2~3단계의 거래단계를 거쳐 지금을 다시 수출하는 형태의 거래에 공모하거나 동조하는 형태로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 등과 공모하였다고 볼 근거도 미흡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지금 공급자인 ○○○가 가공매출비율 62%의 부분자료상으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사관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면서도 ○○○ 이외에 실지공급자를 밝혀내지 못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지금 매입대금을 매입거래처인 ○○○의 거래계좌에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동 매입대금의 일부가 청구법인에게 재송금되거나 반환되었다는 근거는 없으며, 처분청이 이러한 내용을 조사한 사실도 없는 점,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매입한 지금은 주얼리 제품의 형태로 가공되어 전량 해외로 정상 수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을 부인할 경우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율은 100%로 너무 높게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지금을 ○○○로부터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는 폭탄업체를 경유한 특정업체에서만 지금을 매입하고 필요자금을 차입하여 정해진 시간에 매입․매출대금을 수수하였으며, 지금을 인수․인계하기 전에 매입․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등 허위의 운송장을 갖춘 사업자로서 실제 지금은 수입상에서 청구법인으로 바로 이동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거래가 수입에서 수출까지 수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당일에 모두 이루어지고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을 최종 수출업자가 환급받을 뿐만 아니라 4~5단계의 대금결제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사전약속에 따라 대금의 결제와 지금의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래인 점, 선결정례○○○에서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일관되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의 대표이사 ○○○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과 안면이 있은 지 10년이 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