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분할 전 모지번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데에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감정평가 기준일은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이 아닌 양도일이 기준일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분할 전 모지번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데에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감정평가 기준일은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이 아닌 양도일이 기준일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3.5.9. ○○○ 212-4 전 1,6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심○○○ 외 1인에게 양도하고, 2003.6.18. 분할 전의 모지번 개별공시지가인 13,200원/㎡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2002.12.10. ○○○212 전 3,491㎡(이하 “모지번 토지”라 한다)에서 같은 곳 212-5 전 112㎡와 함께 분할된 토지로 양도당시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되어 2003.4.30. 기준으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라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2007년 10월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인 98,950원/㎡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재계산하여 2008.6.1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6,366,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500평)는 2002.3.16. 모지번 토지에서 분할한 뒤 2002.12.2. 500평을 초과하는 면적인 112㎡를 추가로 단순분할하여 212-5 지번을 부여하며 김○○○에게 100㎡, 원○○○에게 12㎡를 대가없이 반환하여 새로운 지번이 된 토지로, 청구인이 국세청장이 2002.7.1.을 기준일로 하여 2002.10.31. 공시한 개별공지시가(13,200원/㎡)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음에도, 2007년 11월 소급감정하여 양도일인 2003.4.30.을 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98,950원/㎡)을 적용하고, 더욱이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산정기준일을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일인 2002.7.1.이 아니라 양도일인 2003.4.30.로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 분할 전 모지번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이 임의로 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수 없었음에도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납부하였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는 공장용지로 형질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분할한 것이고도로를 개설하여 분할 전 모지번 토지와 쟁점토지는 면적, 형상, 도로접면이 다르고 분할에 따른 측량비용, 부담금, 공장용지의 형질변경비용 등의 각종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분할 후에 토지의 이용가치가 현저히 높아져 지가의 급격한 상승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분할일인 2002.12.2.부터 기준일을 2003.1.1.로 하여 2003.6.30. 고시한 날까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고, 감정평가는 자산의 양도 등이 이루어진 특정시점(양도일 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양도시기)에서 평가하는 것이므로 양도일을 감정평가 기준일로 하여 평가하는 것은 적법한 만큼,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감정평가법인에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참작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 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 외에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과소납부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분할당시가 아니라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적정 여부
(2)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3)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4)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① 법 제11조 제2항에서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지적법상 신규등록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 지목변경이 된 토지
4. 국ㆍ공유지가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지로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결정ㆍ공시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결정ㆍ공시
(1) 청구인은 2003.5.9.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03.6.18. 분할 전의 모지번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13,200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02.12.2. 모지번 토지에서 같은 곳 212-4 전 1,653㎡ 및 212-5 전 112㎡로 분할된 토지로 양도당시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결정한 가액인 98,950원/㎡로 양도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단순 분할된 토지이므로 모지번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고,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토지분할일이 아니라 양도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에서 분할․합병시 분할 전 토지 및 분할 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매년 1.1.부터 6.30.까지의 변동분은 기준일을 7.1.로 하여 결정․공시하고, 매년 7.1.부터 12.31.까지 변동분은 기준일을 익년 1.1.로 하여 결정․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경기도 화성시장이 발급한 개별공시지가 조회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와 같다.
2. 쟁점토지는 당초 모지번 토지○○○에서 2002.3.16. 분할되었다가 다시 2002.12.2. 같은 곳 212-4번지 전 1,653㎡(쟁점토지)와 같은 곳 212-5번지 전 112㎡로 분할되었으며, 같은 곳 212-4번지는 다시 2003.6.30. 같은 곳 212-4번지 990㎡와 같은 곳 212-6번지 663㎡로 분할되었고, 2003.6.30. 위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된 사실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당초 ○○○는 아래와 같이 1차로 2000.5.10. 지번분할을 사유로 하여 분할되었고 2차로 2002.3.16. 건축물 사용승인을 사유로 하여 분할되었으며, 쟁점토지는 1차로 2002.12.2. 농지전용허가를 사유로 분할되었고 2차로 2003.6.30. 건축물 사용승인을 사유로 분할된 사실이 토지분할현황조회 회신문서(○○○시장)에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분할된 토지이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가액의 산정을 의뢰한 바,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지목은 “공장용지”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일(2003.4.30.)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은 98,950원/㎡(○○○ 99,000원/㎡,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98,900원/㎡)인 사실이 감정평가법인이 회신한 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2호 에서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가 농지전용허가를 사유로 분할신청하여 공부상 지목이 전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된 점, 쟁점토지가 공장용지로 형질변경되면서 도로를 개설하여 분할 전 모지번 토지와 면적․형상․도로접면이 다른 점, 분할 후 토지의 이용가치가 현저히 높아져 지가의 급격한 상승요인이 발생한 점(13,200원/㎡→116,000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로의 분할은 지목․형질․이용상태․경제적 가치 등 토지의 특성변화를 수반한 것이므로 단순 분할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지적법에 의하여 실질적 분할된 토지인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는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 감정가액의 산정기준일을 개별공시지가 기준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자산의 양도 등이 이루어진 특정시점(이 건의 경우 양도일 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양도시기)에서의 적정한 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고 개별공시지가 기준일과 감정평가 기준일은 서로 다른 것이므로 감정평가 기준일은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이 아니라 양도일이 되는 것이 타당한 만큼○○○, 처분청이 감정평가법인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 분할 전 모지번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이 임의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수 없었음에도 과소신고․납부하였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분할 전 모지번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 외에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과소납부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