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및 양도가액 과소 신고한 것이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366 선고일 2008.11.28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낮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처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9.12. 00도 00시 00구 00동 6-2 000아파트 1동1**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이00에게 양도하고 2002.9.14. 양도가액을 97,000천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이 양수자인 이00의 취득가액과 상이하여 검토한 바, 당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120,000천원임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8.7.3.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7,186,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중개알선 및 양도소득세 신고 업무 일체를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위임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과소 신고하였는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관련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02.9.14. 양도한 쟁점아파트는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고, 설사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단순히 세법을 몰라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것을 무조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산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기준시가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시 정정안내를 하지 아니하다가 2008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와 다르다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았는데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양수자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비교하면 알 수 있었음에도 정정안내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추정하지 아니하다가 2006년부터 시행하였다면 소급적용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소급과세하려면 실지거래가액 신고가 의무화되었던 2006년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양수자가 10년 이내에 매매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10년 이내에 매매를 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추징된다면 공평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아파트의 양수자인 이00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이00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가액이 120,000천원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 중 23,000천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2) 자산의 양도시 단기양도, 고가주택 및 실지거래가액에 따라서 신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시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이고, 양도자의 양도로 인하여 신고내용의 탈루 또는 과소신고분이 확인된다면 양도소득세를 추가 고지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은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양수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각 국가기관이 제출받은 목적이 서로 다르고 관련자료를 교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실지거래가액 신고분에 대하여 전소유자 또는 후소유자의 거래가액이 상이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경정결정하여 왔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소급적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06년 이전부터 고가주택, 단기양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신고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였으므로 2006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 제1항에 의하여 신고내용에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 제2항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맹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재매매한 경우 뿐만 아니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세무조사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는 만큼, 이와 다른 내용의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양수자의 취득가액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위 양도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핤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 제96조제2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2002.12.30.개정전)

1. 제89조 제3항의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투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9.12.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97,000천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수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에 의하여 실지양도가액이 120,000천원임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7.4.6. 주식회사 000주택과 총공급가액 82,978천원에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9.12.13.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며, 2002.9.12. 쟁점아파트를 이00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양수자인 이00의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계약금 4,000천원은 청구인과 이00 모두 이의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00의 매매계약서상 대출금 상환조건과 관련하여 2002.9.6. 00은행이 설정한 채권최고액 15,600천원의 근저당권, 2002.9.7. 채권최고액 10,400천원의 근저당권이 각각 말소등기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00의 매매계약서상 전세보증금 75,000천원을 제외한 차액 23,000천원이 잔금지급일(2002.9.12.) 전이 2002.9.11. 이00의 예금계좌에서 인출(인출금액 24,200천원)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 분 청 구 인 이 00 비 고 계약서 금융증빙 계약서 금융증빙 계약금(’02.8.27) 4,000 4,000 4,000 4,000 중도금(’02.9.4) 20,000 8,326 20,000 8,326 담보대출상환 잔금(’02.9.12) 73,000

• 96,000 23,000 전세금 75,000공제 계 97,000 쌍방계약 120,000 중개사계약 차액 23,000 (다)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양수자인 이00의 매매계약서의 직인날인을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청구인) 및 매수인(이00)의 직인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중개업자의 주소 기재나 직인날인도 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이00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청구인) 및 매수인(이00)의 직인날인이 되어 있고 중개업자의 주소도 기재되어 있으며 직인날인도 되어 있다. (라)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에 의하면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신고시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신고함이 원칙이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2.9.14.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지양도가액인 120,000천원이 아닌 97,000천원으로 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기로 한 이상 실지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에 의하여 실지 양도한 가액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양도가액으로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확인되는 실지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2.9.12. 양도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고 설사 부과제척기간 5년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단순히 세법지식을 몰라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것을 무조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하여 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국심 2007서4026, 2008.5.1. 외 다수 같은 뜻). (다) 그렇다면,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 양도한 가액보다 낮은 양도가액으로 과소신고하였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5년이 아니라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부과한 처분은 적법 ㆍ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당시 처분청이 정정안내를 하지 아니하다가 2008년에 와서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점, 기준시가가 다르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았는데,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이00의 취득세ㆍ등록세 신고내용을 비교하면 알 수 있었음에도 정정아내하지 아니한 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다가 2006년부터 시행하였다면 이는 소급과세를 적용한 것이고 소급과세하였다면 실지거래가액 신고가 의무화되었던 2006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아파트와 같이 양수자가 10년 이내에 매매를 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10년 이내에 매매를 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추징된다면 공평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 신고가 원칙이었으나, 단기양도, 고가주택 및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이고, 양수자의 양도로 인하여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거나 과소신고분이 확인되는 경우 언제든지 추가로 고지처분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양수자인 이정록은 매매계약서와 함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양도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는 목적이 서로 다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간에 자료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주장은 각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오해한 것이며 처분청이 전소유자 또는 후소유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상이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경정결정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라는 청구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원칙이 2006년부터 시행되었으나 2006년 이전에도 고가주택, 단기양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신고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였으므로 2006년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의 시행시기에 대하여 오해한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에 의하여 처분청에 접수한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일단 진실하다고 추정되기는 하나, 제81조의 6 제1항에 의하여 신고내용에 불성실혐의가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재매매한 경우 뿐만 아니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세무조사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는 만큼, 이와 다른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