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에 대한 결정은 해당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공시가격이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음
공시가격에 대한 결정은 해당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공시가격이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음
1. ○○구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를 환급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중소기업진흥을 위해 운용됨에도 공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이용목적을 무시하고, 백화점 운영사업 일면만을 고려하여 2006년부터 인근 ○○구 ○○동 9** 소재 ○○백화점을 표준지로 하여 공시가격을 높게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 2008년 공시가격 고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한 결과, 청구법인의 의견이 반영되어 공시가격이 하향조정 되었으므로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도 2008년 하향 조정된 공시지가를 근거로 재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의거 설립되었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이며, 쟁점토지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협동화단지 구축용도로 ○○시로부터 저렴하게 수의계약으로 매입하였고, 현재 운영중인 ‘중소기업판매장, 백화점’(부속토지 7,735.20㎡)은 중소기업 위주로 입주되며, 부속 사무실 등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성장지원센타(부속토지 2,131.70㎡)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가치가 일반인 소유분보다 낮을 수 밖에 없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발생수익(일반백화점 수수료 30% 이상, 청구법인 16% 전후) 또한 미미할 수 밖에 없기에 공공기관인 청구법인의 성격 및 토지이용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일반토지와 동일한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높게 산정한 것은 불합리하다.
(2)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설립근거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지원사업에 사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구청에 감세청구를 하였던 바, ○○구청은 건물 및 쟁점토지중 65%인 5,014.2㎡가 중소기업지원목적에 직접 사용된다고 판단, 쟁점토지에 대하여 50% 감세를 결정하고, 토지 5,014.2㎡의 50%인 2,507.1㎡와 잔여토지 2,712㎡를 더한 5,228.1㎡로 과세물건이 축소조정되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재산세를 재산정, 총 124,370,790원(’05년 30,730,590원/ ’06년 37,456,080원/ ’07년 56,184,120원)의 토지분 재산세 환급을 실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① 표준지선정이 잘못되어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높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관할구청으로부터 토지분 재산세를 환급받았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출하여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2)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4)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생 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6) 제15조【세부담의 상한】(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 략)
②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의 토지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5.12.31. 개정) (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7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 법 제15조 제2항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당해연도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토지”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세액 (동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과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 제2항에서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를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ㆍ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지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8) 지방세법 제280조 【중소기업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동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종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세액을 추징한다. (9)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④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단서 생략)
1. ~ 14. (생 략) 15.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동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ㆍ운영】
① 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이하 “중소기업유통센타”라 한다)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유통센타의 설립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설립계획서와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유통센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시설의 설치와 운영
2. 중소기업제품의 도매ㆍ소매 및 그 지원
3.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및 전시사업
4. 중소기업제품의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사업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중소기업유통센타는 그 매장을 직영하거나 임대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분양하여서는 아니된다. (1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12) 제1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함에 있어 공제할 재산세액 135,723,958원,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184,324,061원으로 하여 2007.12.11.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종합부동산세법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제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중소기업진흥을 위해 운용됨에도 공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이용목적을 무시하고, 백화점 운영사업 일면만을 고려하여 2006년부터 인근 ○○구 ○○ 9**소재 ○○백화점을 표준지로 하여 공시가격을 높게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 2008년 공시가격 고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한 결과, 청구법인의 의견이 반영되어 공시가격이 하향조정되었으므로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도 2008년 하향조정된 공시지가를 근거로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표준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공시가격이 높게 평가되어 있어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부동산의 “공시가격”이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시가격은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개별공시지가)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지종합부동산세법관련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공시가격이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2007부3793, 2008.3.12. 같은 뜻).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설립근거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지원사업에 사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구청에 감세청구를 하였던바, ○○구청은 건물 및 쟁점토지 중 65%인 5,014,2㎡가 중소기업지원목적에 직접 사용된다고 판단, 쟁점토지에 대하여 50% 감세를 결정하고, 토지분 재산세환급을 실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며 청구법인이 ○○구청장에게 발송한 지방세 감세적용 질의공문, ○○구청 세금과오납금 지급통지공문사본, 2007년 9월분 및 2008년 9월분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보면, 2008.5.2. 청구법인은 ○○구청장에게, 건물 총면적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1,6%, 청구법인이 78.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중소기업진흥공단은지방세법제2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15호에 의해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50% 경감과 분리과세토지로 적용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제외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청구법인 또한 동일 법률에 의거 설립되어 동일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에게도 동일한 법적용여부를 질의한 데 대하여, ○○구청장은 청구법인의 감세적용질의에 대하여 2008.6.27. 2005년, 2006년, 2007년 토지분 재산세 환급을 결정하고 과오납액 127,984,360원(2005.9.30. 납부분 34,344,160원, 2006.10.2. 납부분 37,456,080원, 2007.11.14. 납부분 56,184,120원) 및 환부이자 8,295,810원(2005.9.30. 납부분 3,613,570원, 2006.10.2. 납부분 2,942,680원, 2007.11.14. 납부분 1,739,560원)을 환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7년 9월분 및 2008년 9월분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2008년 토지분 재산세 과세면적이 2007년도 과세면적 7,735.2㎡보다 2,507.1㎡가 축소된 5,228.1㎡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데.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적법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하겠다(조심 2009서3360, 2009.11.6.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