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익의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중 1세대의 범위에 비거주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익의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중 1세대의 범위에 비거주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2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의 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 2ㆍ제156조의 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비거주자로서 1988.4.15., 1991.5.24.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8.4.22.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2008.5.1. 쟁점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80%로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2008.7.23. 경정거부처분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령상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대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양도소득금액은 제1항에 의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0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80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중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정의하면서 이하 “1세대”라 한다고 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위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익의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중 1세대의 범위에 비거주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법․타당하다 하겠다(서면-○○○○, 2008.1.15. 참조).
(3) 따라서, 처분청이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주택의 양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