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미용실이용권티켓에 대하여 계약조건불일치로 계약이 해지되어 신용카드 대금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신용카드 매출에서 차감함이 타당함
[요지]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미용실이용권티켓에 대하여 계약조건불일치로 계약이 해지되어 신용카드 대금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신용카드 매출에서 차감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5.13.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84,35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취소분인 공급가액 41,763,630원을 신용카드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8.11.9.부터 OOOOO OOO OOO OO OOOOOOOO OO미용실을 운영하면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40,950천원을 매출액으로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OO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은 46,000천원(2007.2.15. OO카드 37,000천원, 2007.2.16. OO카드 9,000천원)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미용실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생 이OO의 소개로 알게 된 보험사에 근무하고 있는 공OO로부터 자기 고객들에게 미용샵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46,000천원에 상당하는 이용권)을 구입하여 고객관리차원에서 제공하면 좋겠다고 하여 2007.2.15. 이를 받아들이기로 구두 합의하고 2007.2.15. 37,000천원, 2007.2.16. 9,000천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았으나 다른 미용실에 비해 이용료가 비싸다 하여 금액조정과 함께 서비스제공방식의 개선(티켓소유자는 예약없이 언제라도 미용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요구함에 따라 계약조건불일치로 결국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위 계약해지와 관련된 반환대금에 상당하는 44,100천원(카드수수료 1,840천원과 1회 이용대금 60천원 공제잔액)이 이OO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로 송금(2007.2.16. 43,400천원, 2007.2.28. 700천원)된 사실과 이OO이 공OO의 예금계좌로 40,400천원을 재송금(2007.2.16. 17,000천원, 2007.2.20. 23,400천원)한 사실이 확인된다.
(4) 2007.2.20. 및 2008.2.20.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공OO의 확인서에 의하면, 공OO는 2007.2.15. 고객서비스 티켓 구매대금으로 46,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후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46,000천원을 환불받았다고 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거래상대방인 공OO가 쟁점금액과 관련된 매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또한 45,940천원(46,000천원중 카드수수료를 포함하고, 1회 이용요금 60천원을 제외한 금액)을 공OO가 이OO을 거쳐 반환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위 반환금액이 매출취소분이 아니라고 볼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공OO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공급대가 46,000천원 중 45,940천원은 매출취소분으로 보이므로 이에 상당하는 공급가액 41,763천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