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이 이사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지출되는 경비는 가산세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08-서-3357 선고일 2008.12.10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등의 사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이사에 취임하거나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제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기준초과 이사 등에 관련된 경비전액에 대하여 가산세로 부과함

주 문

심판 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비영리 학교법인이고, ○○지방국세청장은 2007.10.24.부터 2007.12.4.까지 청구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자로서 청구인의 임직원(재단본부장)인 백○○(이하 “백○○”이라 한다)에게 2005년과 2006년에 급여 및 제반 경비로 33,064,920원을 지급한 사실과 기타 조세탈루사실을 적출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 등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가산세로 33,064,920원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2008.6.13. 청구인에게 2005년~2006년도 증여분 증여세 152,018,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4. 이의신청을 거쳐 2008.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근거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현실과 괴리된 규정이고, 다른 세금의 가산세와 비교하여 가혹한 규정이며, 공익법인인 학교법인의 사회기여도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잘못된 규정인 만큼, 처분청이 당해 규정에 따라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자로서 청구인의 임직원(재단본부장)인 백○○에게 지급한 급여 등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대하여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과 제78조 제6항에 따라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그 임직원과 관련하여 지출한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⑧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등】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가산세등】

⑩ 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라 함은 당해이사 또는 임ㆍ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에 한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2007.10.24.부터 2007.12.4.까지 청구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자로서 청구인의 임직원(재단본부장)인 백○○(이하 “백○○”이라 한다)에게 2005년과 2006년에 급여 및 제반 경비로 33,064,920원을 지급한 사실과 기타 조세탈루사실을 적출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 등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가산세로 33,064,920원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2008.6.13. 청구인에게 2005년~2006년도 증여분 증여세 152,018,32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근거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현실과 괴리된 규정이고, 다른 세금의 가산세와 비교하여 가혹한 규정이며, 공익법인인 학교법인의 사회기여도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잘못된 규정인 만큼, 처분청이 당해 규정에 따라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를 제외한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6항에서 “세무서장등은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78조 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라 함은 당해이사 또는 임ㆍ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백○○은 청구인의 출연자이자 대표자인 백○○의 자녀로서 청구인의 임직원(재단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5년과 2006년에 백○○에게 급여 및 제반 경비로 33,064,92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이의신청 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은 1999.12.28. 신설되었고, 그 입법취지는 재정경제부에서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에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등의 사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이사에 취임하거나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제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기준초과 이사 등에 관련된 경비전액에 대하여 가산세로 부과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자로서 청구인의 임직원(재단본부장)인 백○○에게 지급한 급여 등에 대하여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