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사대금을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과세표준에서 공제가능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356 선고일 2008.12.1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 등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바,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00000시 00구 0동 000-0번지에서 2004.9.30.개업하여 2006.6.20. 폐업할 때까지 “0000”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2005년 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0000에게 공급한 실내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2005.10.24. 공급가액 287,909,09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청구인은 주식회사0000가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사대금중 85,70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0000 지방법원에 공사대금 청구를 위한 소송 (사건 0000 가단000)을 제기하였고, 동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2006.10.13. 미지급금 85,700,000원중 25,41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 정이 성립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거 조정이 성립된 2006년 2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한 2005년 2기의 매출과표 287,909,090원을 차감하고, 2006년 2기 매출로 233,100,000원을 신고하는 것으로 하여 2008.5.30.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8.25. 청구인에게 거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 2기에 주식회사0000에게 공급대가 316,7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일부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0000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미지급금 85,700,000원중 25,410,000원만을 지급받기로 조정성립된 것이므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정된 금액 60,290,000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이므로 계약 체결시 과세표준은 확정된 것이며, 법원의 중재 아래 건설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화해를 한 경우 그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당초 확정된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설용역의 공급완료후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지 않는 것으로 법원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 개정되기전의 법률)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 대손금 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식회사0000의 지점사무실 내장공사 및 본점사무실 개보수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316,700,000원과 16,000,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5.10.11. 공사를 완료한 후 주식회사0000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0000에게 제공한 건설용역에 대한 공사대금 332,700,000원에 대하여 2005.8.17. 65,520,000원, 2005.9.14. 170,280,000원, 2005.9.28. 11,200,000원 합계 247,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금액 85,7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0000지방법원에 공사대금 청구를 위한 소송(00가단00000)을 제기하였고 0000 지방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하여 2006.10.13. 피고(주식회사0000)는 원고(청구인)에게 25,410,000원을 2006.10.27.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음이 0000 지방법원의 조정조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0000지방법원의 조정에 따라 주식회사0000의 지점공사에 대한 공급가액이 2006년 2기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 실제 지급받은 233,100,000원을 2006년 2기의 매출로 신고하는 한편, 당초 2005년 2기에 신고한 매출 287,909,090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처 분청에 2008.5.30.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건설용역이 완료되어 공급가액이 확정된 후 당해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당초 확정된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성질의 금액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2008.8.2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부가가치세법』제13조에서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 등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식회사○○○○에 인테리어 건설용역을 완료한 후 이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사대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당해 법원의 중재 아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지 아니한 금액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