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9.3.3. 취득한 ○○○호(전용면적 83.06㎡이고,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0.8.4. 임○○○에게 양도하고 2000년 8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취득가액 208,000천원, 양도가액 230,000천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임○○○이 동 아파트를 다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의 증빙으로 제출한 공인중개사 작성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272,500천원으로 확인한 후 2008.7.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40,427,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아파트의 취득자 임○○○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절세하려는 의도와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동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세금상당액만큼 저렴하게 기재 한 협의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의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하여 협의계약서 작성에 소극적으로 응하였을 뿐 양도소득세 포탈목적을 갖고 고의적·적극적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이 아닌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이 건은 청구인이 법정기한내에 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하여 적어도 기 신고납부한 부분만큼은 무신고보다 고의성이 덜하다고 볼 수 있는데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함으로써 무신고한 경우의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 보다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소득세법 제97조 제7항 의 입법취지는 양도자와 취득자가 담합하여 협의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취득자의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므로 취득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규정이고, 이와 같은 취지로 후소유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7조 제7항 단서의 실질과세규정보다 본문의 간주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후소유자가 실질거래했다는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후소유자의 인감증명서에 의해 거래사실을 확인한 거래금액으로 과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한 230,000천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임○○○에게 272,500천원에 양도했음에도 쌍방협의계약서에는 양도가액을 현저히 낮은 가액인 230,000천원으로 작성하였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동 협의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가액을 230,000천원으로 신고한 행위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밖에 달리 보여지지 않으며, 매수인 임○○○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사실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제97조 제7항 은 취득당시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양도가액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으며, 그 단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우선적으로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간주규정을 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1)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양수자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이를 소득세법 제97조 제7항 의 규정에 따라 실지양도가액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4)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택에 대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소득세법시행령 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⑪ 법 제97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거주자가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신고에 있어서 제22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청구인이 2000.8.4.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수자 임○○○과의 협의계약서, 임○○○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실지양도가액을 230,000천원으로 산정하여 2000년 8월 양도소득예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임○○○이 동 아파트를 다시 양도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272,500천원으로 확인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① 쟁점아파트 양도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하여야 하고, ② 소득세법 제97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을 취득자가 확인한 가액(230,000천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2008.6.)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000.8.4. 양도하고 당초 신고시 양도가액을 230,00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취득자가 제출한 중개사작성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에 의거 양도가액이 272,500천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경정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임○○○의 확인서(2008.6.12)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를 2000.8.4.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실거래금액과 다른 이중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실거래금액과 다른 계약서로서 실거래금액은 272,500천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임○○○이 제시한 부동산중개사가 작성한 매매계약서(2000.7.6.)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매매대금 272,500천원에 임○○○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2000.7.6.) 및 취득자 임○○○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쌍방합의에 의하여 임○○○에게 쟁점아파트를 매매대금 230,000천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쟁점아파트를 매매대금 230,000천원에 취득한 사실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6)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0년 8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임○○○에게 양도하고 실제양도가액 272,500천원임에도 취득자인 임○○○과 공모하여 양도가액이 230,000천원인 이중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신고한 경우의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보다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쟁점아파트 양도후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고의성 및 적극성을 갖고 그 증빙자료인 매매계약서등을 조작하여 과세관청의 정당한 세금부과권 행사를 방해한 것인 반면, 납세의무자가 무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정당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세금부과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므로 무신고한 경우와 비교할 때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9.12.28. 신설된 소득세법 제97조 제7항 의 규정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가 확인한 가액 230,000천원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고급주택에 대한 과세제도가 2000.1.1.이후 양도분부터 실가원칙으로 전환됨에 따라 양수자가 확인한 고급주택의 거래가액을 관리하여 양수자가 다시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으로서 고급주택에 대한 실가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간의 담합에 의한 거래가액의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의한 취득가액의 의제제도인 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는 전용면적 83.06㎡로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건은 양도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대한 것이므로 양수자에게 적용되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더구나,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한 경우 추후 실지 거래한 양도가액이 확인되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확인된 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