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특례주택에 해당한다 하여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주택에 해당한다 하여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시 ○○구 ○○동 5 (11-**7) 아파트 36.20 114.36 397,000,000
○○시 ○○구 ○○동 4 (*-11) 아파트 60.30 166.76 760,000,000
○○도 ○○군 ○○면 ○○리 **4-* 농어가주택 565.0
• 7,504,611
○○도 ○○군 ○○면 ○○리 **0-* 농어가주택 262.0
• 4,723,892
○○도 ○○군 ○○면 ○○리 **9-* 농어가주택 450.0
• 6,496,529 계 5채 1,373.5 281.12 1,175,725,032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결정고지한 주택 중 ○○시 ○○구 ○○동 4 ○○○○아파트 *-11 주택(이하 “쟁점 제1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2001년 IMF 경제위기 당시 정부의 분양독려정책에 의하여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할 수도 없고, 고령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결정고지한 ○○○도 ○○군 ○○리 4- 외 2채(○○면 ○○리 0-, **9-3)의 농어가주택(이하 “쟁점 제2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청구인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그 지상 건축물은 제3자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청구인의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하여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다.
(1)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6조 (비과세 등)
①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해당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바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항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시 ○○구 ○○동 5 ○○아파트 11동 7호 및 ○○시 ○○구 ○○동 ○○○○아파트 동 11호의 주택과 ○○○도 ○○군 ○○면 ○○리 **4- 외 2채의 농어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2) ○○○도 ○○군수는 ○○○도 ○○군 ○○면 ○○리 **4-* 외 2채의 쟁점 제2주택에 대한 2007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의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여 쟁점 제2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안분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쟁점 제2주택의 안분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4 ○○○○아파트 *동 11호 쟁점 제1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주택임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주택으로 보아 납부무능력자인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합리적 이유 없이 법규의 명문 규정을 벗어나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규정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정하는 규정으로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면제나 비과세 여부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 소유의 쟁점 제1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과세특례 주택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처분청에서 쟁점 제1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어디까지나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등의 사정은 종합부동산세의 본질상 과세처분 자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 제2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청구인은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청구인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호에서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3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하고, 같은 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라)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라고 규정하여 지방세법 상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비록 쟁점 제2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09서213, 2009.5.29.). (마)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 제2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 제2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